*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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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17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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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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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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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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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의 부과처분과 원고 허●●에 대하여 한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허●●는 2005. 10. 21. 주식회사 ▲▲종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 46,800주(발행주식의 3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김○○의 명의로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8. 23.부터 2018. 9.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허●●가 2005. 10. 21.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원고 김○○이 원고 허●●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13. 원고 김○○에 대하여 증여세 93,636,6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허●●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허●●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지만, 이는 원고 허●●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 허●● 및 그와 친인척 관계인 이◇◇로의 주식 지분을 합하면 61%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여서 제2차 납세의무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15년이 지난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하거나 조세를 체납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허●●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 허●●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 허●●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 허●●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2005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란에 원고 김○○과 이◇◇ 모두 ‘기타(09)’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허●●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발기인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규정은 2001. 7. 24. 개정되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발기인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하는 상법 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허●●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허●●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원고 허●●는 2005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당시 종합소득금액이 1억9천여만원으로 최고 세율 적용대상이었으나, 원고 김○○은 같은 시기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경우 2005년 귀속 사업년도에 37백만 원, 2006년 귀속 사업연도에 42백만 원, 2007년 귀속 사업년도에 63백만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전후한 시기에 원고 허●●에게 이익배당금을 배당할 여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허●●로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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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172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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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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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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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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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의 부과처분과 원고 허●●에 대하여 한 증여세에 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허●●는 2005. 10. 21. 주식회사 ▲▲종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총 46,800주(발행주식의 3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김○○의 명의로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8. 23.부터 2018. 9.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허●●가 2005. 10. 21.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해 원고 김○○이 원고 허●●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2. 13. 원고 김○○에 대하여 증여세 93,636,6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허●●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허●●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에게 명의신탁한 바 있지만, 이는 원고 허●●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고 허●● 및 그와 친인척 관계인 이◇◇로의 주식 지분을 합하면 61%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여서 제2차 납세의무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15년이 지난현재까지 이익배당을 하거나 조세를 체납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허●●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 허●●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 허●●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 허●●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2005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란에 원고 김○○과 이◇◇ 모두 ‘기타(09)’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허●●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듯한 외관을 작출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발기인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규정은 2001. 7. 24. 개정되어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당시 발기인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하는 상법 규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 허●●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 김○○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립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회사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허●●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원고 허●●는 2005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당시 종합소득금액이 1억9천여만원으로 최고 세율 적용대상이었으나, 원고 김○○은 같은 시기에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경우 2005년 귀속 사업년도에 37백만 원, 2006년 귀속 사업연도에 42백만 원, 2007년 귀속 사업년도에 63백만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전후한 시기에 원고 허●●에게 이익배당금을 배당할 여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허●●로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1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