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1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라는 거래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무직원을 두고 법률업무에 관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②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률업무용역 수임료 과소신고혐의에 관한 수정신고안내를 받은 후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자신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용역 수임료에 관한 원고와 사무직원 간 경제적 이익분배 약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약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한 점, ④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직원은 원고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⑤ 하나의 법무용역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를 달리 볼 경우 과세실무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담세력에 대하여적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오히려 불합리하게 차별하게 되어 조세형평의원칙에도 반하는 점, ⑥ 원고의 사무직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자에 불과한 점, ⑦ 이 사건 용역과 같은 소송사건 대리행위와 관련된 법률용역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단지 조서현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이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서현 등이라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17,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라는 거래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무직원을 두고 법률업무에 관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점, ②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률업무용역 수임료 과소신고혐의에 관한 수정신고안내를 받은 후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자신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용역 수임료에 관한 원고와 사무직원 간 경제적 이익분배 약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약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한 점, ④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직원은 원고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무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⑤ 하나의 법무용역에 관하여 납세의무자를 달리 볼 경우 과세실무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담세력에 대하여적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오히려 불합리하게 차별하게 되어 조세형평의원칙에도 반하는 점, ⑥ 원고의 사무직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자에 불과한 점, ⑦ 이 사건 용역과 같은 소송사건 대리행위와 관련된 법률용역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단지 조서현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이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서현 등이라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