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품 교체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 요약
비품 등 시설물 교체비용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증명책임은 해당 지출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비품 교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질의 응답
1. 비품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품 등 시설물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 증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은 에어컨 등 원룸 비품은 본체와 쉽게 분리 가능·경제적 가치 훼손이 없으므로 건물의 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관련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이 어려우며 해당 사실이 납세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품 구입비를 처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비용은 소송에서 납세자 측이 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은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2. 24.

판 결 선 고

2021. 0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4.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4. 판단”을 ⁠“5. 판단”으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 등의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증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90,000,000원 부분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23,701,200원 부분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므로(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취득가액으로 711,0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22,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비용에 관한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내지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을 때 양EE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리한 사실, 원고가 2014. 8. 26. 양EE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2014. 8. 27. 양EE 명의 계좌에서 9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9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양EE가 위 90,000,000원을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달리 위 90,000,000원을 김BB가 아닌 양EE에게 지급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설령 원고가 23,701,200원을 비품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 내지 4호, 제67조 제2항 제1 내지 5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①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지출, ②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에어컨 등 원룸의 비품은 원룸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건물과 분리한 비품 모두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비품 교체비용은 양도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4쪽 제12행의 ⁠“5. 결론”을 ⁠“6. 결론”으로 고쳐 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3. 1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품 교체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증명책임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 요약
비품 등 시설물 교체비용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습니다. 증명책임은 해당 지출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비품 교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질의 응답
1. 비품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품 등 시설물이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 증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은 에어컨 등 원룸 비품은 본체와 쉽게 분리 가능·경제적 가치 훼손이 없으므로 건물의 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관련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이 어려우며 해당 사실이 납세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품 구입비를 처음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비용은 소송에서 납세자 측이 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은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2. 24.

판 결 선 고

2021. 0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4.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 제3쪽 제14행의 ⁠“4. 판단”을 ⁠“5. 판단”으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 등의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증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90,000,000원 부분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23,701,200원 부분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므로(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취득가액으로 711,000,000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22,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비용에 관한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내지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을 때 양EE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리한 사실, 원고가 2014. 8. 26. 양EE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2014. 8. 27. 양EE 명의 계좌에서 9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9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양EE가 위 90,000,000원을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비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달리 위 90,000,000원을 김BB가 아닌 양EE에게 지급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설령 원고가 23,701,200원을 비품 교체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 내지 4호, 제67조 제2항 제1 내지 5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①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의 지출, ②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에어컨 등 원룸의 비품은 원룸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하더라도 건물과 분리한 비품 모두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비품 교체비용은 양도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4쪽 제12행의 ⁠“5. 결론”을 ⁠“6. 결론”으로 고쳐 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1. 03. 10.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