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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 간 대규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경제적 합리성 결여·실제 상환 의지·소득 및 자력 등 실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금전거래 #증여세 #금전소비대차 #증여 추정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증여로 추정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의 현저한 흠결, 상환 능력, 이자 지급 방식, 자녀와의 특수관계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 대규모 대여, 비현실적 상환조건, 상환자력 부재, 단순 형식적 계약서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족 간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변제의사 및 변제 실행, 현실적 이자수취, 담보 설정 및 상환계획의 타당성 등 구체적 실행과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이자 미수취, 상환능력 부재, 일시적·소급적 변제행위 등으로 실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납세자(재산 취득자)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됨을 명시하며, 납세자의 반증이 미흡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증여세 납부 회피 목적이 부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가족 간 대여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유사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음', '경제적 원조 목적 인정', '형식적 계약서', '객관적 허위진술 없음' 등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5. 가족 간 금전거래가 단순 증여로 추정된 뒤 번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상환·이자 지급 등 실질적 거래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2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791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0.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 12. 16.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이 사건 외화”를 ⁠“이 사건 원화”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규정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증여추정 규정)’이다. ⁠‘증여 추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쟁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12, 15, 17, 24 내지 29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1) 경제 상황의 변화,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연대의식의 약화 등 세태 변화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 간에는 금전소비대차보다는 증여를 통해 부(富)를 이전하거나 경제적 원조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거래 형태만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욕구 또는 유혹도 강한 편이다.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이와 같은 탈법적인 시도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 바탕을 두고 입법화된 것이다. 이는 ⁠‘직계존비속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은폐․왜곡되기 쉬운데, 그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세관청이 자칫 거래 외관만을 신뢰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경우 실질과세원칙 또는 공평과세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9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물론 국세청의 기본통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으로서는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직계존비속 간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다.

    가) 원고는 2019. 12. 16.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기자금 0,000만 원 외에 나머지 돈은 모두 빌리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19xx년생인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만 xx세였다. 원고는 ○○ ○○에서 노래방과 소매 스포츠의류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에 20만 원의 사업소득을, 2014년에 1,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직업이나 별도의 소득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무직이고, 연소득은 ○○에 있는 농지에서 쌀 10가마 정도 받고 있고 그 이외에 소득은 없다’, ⁠‘현재 소득이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 예금과 자녀인 AAA, BBB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나 다른 담보 제공 여력이 없었던 원고가 자녀인 AAA한테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는다는 인식 없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외지인 ○○ ○○권에 있는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외화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5년 후(2024. 10. 10.), 이 사건 원화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0년 후(2029. 12. 15.)로 정해졌다. 변제기에 이르더라도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이자율은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적정 이자율(연 4.6%)과 동일한 비율로 정해졌다.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외화에 관한 원리금 합계 0,000,000,000원(= 원금 000,000,000원 + 이자 000,000,000원), 이 사건 원화에 관한 원리금 합계 00억 0,000만 원(= 원금 0억 원 + 이자 0억 0,000만 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을 변제기에 일시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위와 같이 AAA가 초장기로 거액을 대여하면서 중간에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변제기에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의 변제 자력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억 0,000만 원으로, 앞서 본 대여원리금 합계 0,000,0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업협동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점에서도 그렇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들어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당시 원고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AAA는 원고한테서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0억 원으로 정하였다. 매매예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여원리금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외화에 관한 대여금 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인지 이 사건 원화에 관한 대여금 채권까지 담보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원고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원화는 AAA한테서 증여받은 것이다’고 반복해서 진술하였다. 원고 주장과 달리 위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AAA한테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단일한 경제적 동기․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원고와 AAA가 이 사건 외화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자인하였던 이 사건 원화’에 관해서도 마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를 역시 허위로 작출하였던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외화 역시 이 사건 원화와 동일한 동기 및 거래형태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원고 역시 ⁠‘당시 원고에 대한 부 또는 경제적 원조의 동기가 AAA에게 있었던 점’을 일부 인정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00억 원을 이용하여, 원고는 2022. 11. 22. AAA에게 이 사건 원화 원금 0억 원과 이에 대한 2022. 11. 22.까지의 이자 000,000,000원, 이 사건 외화 원금 중 00만 달러와 이 사건 외화에 대한 2022. 11. 22.까지의 이자 000,00.00달러를 지급하고, 위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했던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AAA에게 이자 명목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22. 11. 22. 이자 지급 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이자를 다시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의 재력, 이자의 규모, 원고와 AAA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변제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바) AAA는 2019. 10. 10. 원고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이 사건 외화를 이체하였고, 피고는 ⁠‘해당 날짜에 이 사건 외화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2019. 12. 16.)가 아닌 입금 시(2019. 10. 10.)를 증여일로 본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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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 요약
직계존비속 간 대규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경제적 합리성 결여·실제 상환 의지·소득 및 자력 등 실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 금전거래 #증여세 #금전소비대차 #증여 추정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증여로 추정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의 현저한 흠결, 상환 능력, 이자 지급 방식, 자녀와의 특수관계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 대규모 대여, 비현실적 상환조건, 상환자력 부재, 단순 형식적 계약서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가족 간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변제의사 및 변제 실행, 현실적 이자수취, 담보 설정 및 상환계획의 타당성 등 구체적 실행과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이자 미수취, 상환능력 부재, 일시적·소급적 변제행위 등으로 실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정성 입증 책임은 누가 지나요?
답변
납세자(재산 취득자)가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됨을 명시하며, 납세자의 반증이 미흡하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증여세 납부 회피 목적이 부인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가족 간 대여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유사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음', '경제적 원조 목적 인정', '형식적 계약서', '객관적 허위진술 없음' 등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5. 가족 간 금전거래가 단순 증여로 추정된 뒤 번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상환·이자 지급 등 실질적 거래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2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2. 선고 2022구합7910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0.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 12. 16.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2행의 ⁠“이 사건 외화”를 ⁠“이 사건 원화”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는 규정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증여추정 규정)’이다. ⁠‘증여 추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쟁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위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12, 15, 17, 24 내지 29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추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1) 경제 상황의 변화,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연대의식의 약화 등 세태 변화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 간에는 금전소비대차보다는 증여를 통해 부(富)를 이전하거나 경제적 원조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거래 형태만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욕구 또는 유혹도 강한 편이다.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이와 같은 탈법적인 시도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 바탕을 두고 입법화된 것이다. 이는 ⁠‘직계존비속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은폐․왜곡되기 쉬운데, 그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세관청이 자칫 거래 외관만을 신뢰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경우 실질과세원칙 또는 공평과세원칙이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9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물론 국세청의 기본통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으로서는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직계존비속 간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현저히 흠결한 것이다.

    가) 원고는 2019. 12. 16.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기자금 0,000만 원 외에 나머지 돈은 모두 빌리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

    19xx년생인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만 xx세였다. 원고는 ○○ ○○에서 노래방과 소매 스포츠의류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에 20만 원의 사업소득을, 2014년에 1,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적이 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직업이나 별도의 소득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무직이고, 연소득은 ○○에 있는 농지에서 쌀 10가마 정도 받고 있고 그 이외에 소득은 없다’, ⁠‘현재 소득이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 예금과 자녀인 AAA, BBB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나 다른 담보 제공 여력이 없었던 원고가 자녀인 AAA한테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는다는 인식 없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외지인 ○○ ○○권에 있는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이 사건 외화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5년 후(2024. 10. 10.), 이 사건 원화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0년 후(2029. 12. 15.)로 정해졌다. 변제기에 이르더라도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이자율은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적정 이자율(연 4.6%)과 동일한 비율로 정해졌다.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외화에 관한 원리금 합계 0,000,000,000원(= 원금 000,000,000원 + 이자 000,000,000원), 이 사건 원화에 관한 원리금 합계 00억 0,000만 원(= 원금 0억 원 + 이자 0억 0,000만 원) 등 합계 0,000,000,000원을 변제기에 일시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위와 같이 AAA가 초장기로 거액을 대여하면서 중간에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변제기에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의 변제 자력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억 0,000만 원으로, 앞서 본 대여원리금 합계 0,000,0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업협동조합 명의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점에서도 그렇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들어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당시 원고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AAA는 원고한테서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0,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0억 원으로 정하였다. 매매예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여원리금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외화에 관한 대여금 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인지 이 사건 원화에 관한 대여금 채권까지 담보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원고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원화는 AAA한테서 증여받은 것이다’고 반복해서 진술하였다. 원고 주장과 달리 위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AAA한테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단일한 경제적 동기․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원고와 AAA가 이 사건 외화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자인하였던 이 사건 원화’에 관해서도 마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를 역시 허위로 작출하였던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외화 역시 이 사건 원화와 동일한 동기 및 거래형태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원고 역시 ⁠‘당시 원고에 대한 부 또는 경제적 원조의 동기가 AAA에게 있었던 점’을 일부 인정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00억 원을 이용하여, 원고는 2022. 11. 22. AAA에게 이 사건 원화 원금 0억 원과 이에 대한 2022. 11. 22.까지의 이자 000,000,000원, 이 사건 외화 원금 중 00만 달러와 이 사건 외화에 대한 2022. 11. 22.까지의 이자 000,00.00달러를 지급하고, 위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후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했던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이 AAA에게 이자 명목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22. 11. 22. 이자 지급 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중복하여 이자를 다시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의 재력, 이자의 규모, 원고와 AAA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변제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바) AAA는 2019. 10. 10. 원고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이 사건 외화를 이체하였고, 피고는 ⁠‘해당 날짜에 이 사건 외화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2019. 12. 16.)가 아닌 입금 시(2019. 10. 10.)를 증여일로 본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