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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압류절차 하자 주장 배당이의패소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 요약
채무자 소유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매각·배당절차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배당표상의 국세채권자 1순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명령이 집행되어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교부받고,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교부신청이 있으면 배당표는 유효함을 밝히고,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자증권 #민사집행법 #압류명령 #배당이의 #국세채권자
질의 응답
1. 출자증권 압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배당표 변경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명령 집행, 출자증권 교부 및 배당·매각 절차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 배당표는 정당하며, 단순 하자 주장은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은 압류명령에 따른 집행관 교부·점유 및 이후 매각·배당절차와 적법한 교부신청이 있었다며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증권 매각대금 배당 시 국세채권자가 1순위인가요?
답변
매각된 출자증권 대금은 국세 체납액 우선 배당 원칙에 따라 국세채권자에게 1순위로 배당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에서는 집행법원이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배당표를 정당하게 작성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후 소송을 당일 제기해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기일 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하면 배당표 이의소송 제기가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은 원고가 배당기일 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출자증권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위법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집행된 압류는 유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은 출자증권 압류·집행·배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하여,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51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12. 15.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를 상대로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9. 11. 13. 한 지급명령(2019차2040호)이 2019. 12. 17. 확정되었다.

나. CCCC에 부과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26,466,250원을 CCCC이 체납하자 제주세무서는 2014. 12. 17. CCCC이 DDDDDDDD에 출자한 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CC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EEE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219호)을 신청하였고, 2019. 5. 15. ⁠‘채무자 CCCC이 제3채무자 DDDDDDD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7. 10. DDDDDDDD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EEE의 특별현금화명령신청에 따라 이 사건 출자증권이 매각(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39호, 이하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되었고, 위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당시까지의 CCCC의 체납액 83,345,770원 상당액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위 집행법원은 위 매각절차에 따른 배당절차(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0. 8. 21. 압류(교부)권자인 제주세무서에 1순위로 49,362,6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전제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법령1)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DDDDDDDD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대금을 CCCC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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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압류절차 하자 주장 배당이의패소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 요약
채무자 소유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매각·배당절차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배당표상의 국세채권자 1순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명령이 집행되어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교부받고,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교부신청이 있으면 배당표는 유효함을 밝히고,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출자증권 #민사집행법 #압류명령 #배당이의 #국세채권자
질의 응답
1. 출자증권 압류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배당표 변경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명령 집행, 출자증권 교부 및 배당·매각 절차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 배당표는 정당하며, 단순 하자 주장은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은 압류명령에 따른 집행관 교부·점유 및 이후 매각·배당절차와 적법한 교부신청이 있었다며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출자증권 매각대금 배당 시 국세채권자가 1순위인가요?
답변
매각된 출자증권 대금은 국세 체납액 우선 배당 원칙에 따라 국세채권자에게 1순위로 배당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에서는 집행법원이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배당표를 정당하게 작성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후 소송을 당일 제기해야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기일 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하면 배당표 이의소송 제기가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은 원고가 배당기일 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출자증권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위법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집행된 압류는 유효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은 출자증권 압류·집행·배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하여,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517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12. 15.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를 상대로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9. 11. 13. 한 지급명령(2019차2040호)이 2019. 12. 17. 확정되었다.

나. CCCC에 부과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26,466,250원을 CCCC이 체납하자 제주세무서는 2014. 12. 17. CCCC이 DDDDDDDD에 출자한 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CC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EEE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219호)을 신청하였고, 2019. 5. 15. ⁠‘채무자 CCCC이 제3채무자 DDDDDDD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7. 10. DDDDDDDD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EEE의 특별현금화명령신청에 따라 이 사건 출자증권이 매각(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39호, 이하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되었고, 위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당시까지의 CCCC의 체납액 83,345,770원 상당액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위 집행법원은 위 매각절차에 따른 배당절차(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0. 8. 21. 압류(교부)권자인 제주세무서에 1순위로 49,362,6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전제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법령1)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DDDDDDDD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대금을 CCCC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