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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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517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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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5. |
|
판 결 선 고 |
2021.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를 상대로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9. 11. 13. 한 지급명령(2019차2040호)이 2019. 12. 17. 확정되었다.
나. CCCC에 부과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26,466,250원을 CCCC이 체납하자 제주세무서는 2014. 12. 17. CCCC이 DDDDDDDD에 출자한 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CC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EEE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219호)을 신청하였고, 2019. 5. 15. ‘채무자 CCCC이 제3채무자 DDDDDDD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7. 10. DDDDDDDD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EEE의 특별현금화명령신청에 따라 이 사건 출자증권이 매각(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39호, 이하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되었고, 위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당시까지의 CCCC의 체납액 83,345,770원 상당액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위 집행법원은 위 매각절차에 따른 배당절차(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0. 8. 21. 압류(교부)권자인 제주세무서에 1순위로 49,362,6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전제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법령1)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DDDDDDDD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대금을 CCCC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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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51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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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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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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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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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를 상대로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9. 11. 13. 한 지급명령(2019차2040호)이 2019. 12. 17. 확정되었다.
나. CCCC에 부과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26,466,250원을 CCCC이 체납하자 제주세무서는 2014. 12. 17. CCCC이 DDDDDDDD에 출자한 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CCC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EEE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219호)을 신청하였고, 2019. 5. 15. ‘채무자 CCCC이 제3채무자 DDDDDDD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7. 10. DDDDDDDD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증권을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EEE의 특별현금화명령신청에 따라 이 사건 출자증권이 매각(제주지방법원 2019타채3739호, 이하 ‘이 사건 매각절차’라 한다)되었고, 위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당시까지의 CCCC의 체납액 83,345,770원 상당액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위 집행법원은 위 매각절차에 따른 배당절차(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호,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0. 8. 21. 압류(교부)권자인 제주세무서에 1순위로 49,362,6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 8.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전제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법령1)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DDDDDDDD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대금을 CCCC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1.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