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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60
판결 요약
중개수수료 외 추가 이익, 개발비 부담 등 정황을 근거로 원고의 미등기 전매 사실 인정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토지 거래 #실거래 대금 #추가 이익
질의 응답
1. 등기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타인에게 넘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판결은 중개수수료 외 추가 이익 획득, 개발비 미정산 등 정황을 근거로 원고의 미등기 전매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에서 중개수수료만 받고 추가 이익이 있다면 미등기 전매로 보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 이익을 취득하고 개발비 등의 부담 정황이 있으면 미등기 전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판결은 중개행위만 있었다면 중개수수료 외의 추가 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미등기 전매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거래에 관련된 실제 지불 대금이 매매계약서상 대금과 다른 경우 세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대금과 달리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적거나 조정된 경우, 실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상 실질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판결은 실지급액이 계약상 대금과 달라 실거래에 대한 합의와 이익관계를 중시하여 미등기 전매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720,3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원고가 BBB을 대리하여CCC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CCC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점, BBB은 세무공무원과의 2차 문답과정에서 종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매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5억 1,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원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합하여 12억 6,930만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원고가 단지 BBB과 CCC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기만 한 것이라면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BBB과 따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CCC 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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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60
판결 요약
중개수수료 외 추가 이익, 개발비 부담 등 정황을 근거로 원고의 미등기 전매 사실 인정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 #토지 거래 #실거래 대금 #추가 이익
질의 응답
1. 등기하지 않은 채로 토지를 타인에게 넘겼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판결은 중개수수료 외 추가 이익 획득, 개발비 미정산 등 정황을 근거로 원고의 미등기 전매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에서 중개수수료만 받고 추가 이익이 있다면 미등기 전매로 보나요?
답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 이익을 취득하고 개발비 등의 부담 정황이 있으면 미등기 전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판결은 중개행위만 있었다면 중개수수료 외의 추가 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미등기 전매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거래에 관련된 실제 지불 대금이 매매계약서상 대금과 다른 경우 세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대금과 달리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적거나 조정된 경우, 실거래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상 실질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0060 판결은 실지급액이 계약상 대금과 달라 실거래에 대한 합의와 이익관계를 중시하여 미등기 전매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720,3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원고가 BBB을 대리하여CCC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CCC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점, BBB은 세무공무원과의 2차 문답과정에서 종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매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B은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5억 1,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원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합하여 12억 6,930만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원고가 단지 BBB과 CCC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기만 한 것이라면 원고가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BBB과 따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CCC 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00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