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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 적법성 및 중복세무조사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30817
판결 요약
실제 임야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적법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권한구조 하에서의 2개 세무서의 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소유자 #불성실가산세 #중복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실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판결은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개 세무서에서 각각 조사한 것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두 세무서가 시행한 조사는 조사 목적 및 범위, 조사대상자 등이 달라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판결은 중복조사가 아니며, 단일 과정상 절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특별히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나 고의 유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판결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게 가중 처분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는 세법 취지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판결은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2021.12.10)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11.26.

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 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속계속 중이던 2021. 11. 4.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와 제14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아래 나. 1) 인정사실참조”를 ⁠“아래 다. 1) 인정사실 참조”로 고쳐 쓴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년 CCC세무서와 DDD세무서 세무조사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CC세무서가 2015년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아 DDD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DDD세무서가 위 통보에 따라 2015년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세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aaa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과세지 세무서인 DDD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이어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CCC세무서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소유자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DDD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DDD세무서는 CCC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하나의 세무조사에 해당할뿐 이를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취지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세무서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자료를 CCC세무서에 반송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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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 적법성 및 중복세무조사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30817
판결 요약
실제 임야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적법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권한구조 하에서의 2개 세무서의 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소유자 #불성실가산세 #중복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실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판결은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개 세무서에서 각각 조사한 것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두 세무서가 시행한 조사는 조사 목적 및 범위, 조사대상자 등이 달라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판결은 중복조사가 아니며, 단일 과정상 절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특별히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나 고의 유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판결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게 가중 처분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는 세법 취지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판결은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2021.12.10)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11.26.

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 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속계속 중이던 2021. 11. 4.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와 제14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아래 나. 1) 인정사실참조”를 ⁠“아래 다. 1) 인정사실 참조”로 고쳐 쓴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년 CCC세무서와 DDD세무서 세무조사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CC세무서가 2015년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아 DDD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DDD세무서가 위 통보에 따라 2015년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세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aaa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과세지 세무서인 DDD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이어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CCC세무서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소유자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DDD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DDD세무서는 CCC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하나의 세무조사에 해당할뿐 이를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취지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세무서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자료를 CCC세무서에 반송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