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2021.12.10)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21.11.26. |
|
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 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속계속 중이던 2021. 11. 4.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와 제14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아래 나. 1) 인정사실참조”를 “아래 다. 1) 인정사실 참조”로 고쳐 쓴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년 CCC세무서와 DDD세무서 세무조사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CC세무서가 2015년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아 DDD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DDD세무서가 위 통보에 따라 2015년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세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aaa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과세지 세무서인 DDD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이어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CCC세무서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소유자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DDD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DDD세무서는 CCC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하나의 세무조사에 해당할뿐 이를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취지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세무서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자료를 CCC세무서에 반송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사와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으로 보아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당초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신고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2021.12.10)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21.11.26. |
|
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XXX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 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당심 소속계속 중이던 2021. 11. 4.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변경하면서 그 차액을 직권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와 제14면 제17행부터 제15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아래 나. 1) 인정사실참조”를 “아래 다. 1) 인정사실 참조”로 고쳐 쓴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년 CCC세무서와 DDD세무서 세무조사의 중복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CCC세무서가 2015년 aaa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로 보아 DDD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DDD세무서가 위 통보에 따라 2015년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세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aaa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과세지 세무서인 DDD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이어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할 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CCC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CCC세무서는 aaa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소유자로 보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DDD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DDD세무서는 CCC세무서의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CCC세무서의 세무조사와 DDD세무서의 세무조사는 하나의 세무조사에 해당할뿐 이를 별개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취지를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세무서가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보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혐의가 없다고 조사를 종결하고 과세자료를 CCC세무서에 반송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 부분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