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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임차인 배당우선권 불인정 요건

안양지원 2017가단47
판결 요약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주장한 원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우선 배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배당이의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47 판결은 원고가 소액임차인 자격이 아니므로 배당우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소액임차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배당순위가 적용됩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47 판결에서 원고의 우선배당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소액임차인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기준 및 임차인 자격이 주요 심사 기준입니다.
근거
안양지원-2017-가단-47 판결 요지는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여부가 배당우선권 성립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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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4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017. 12. 1.

출처 : 대법원 2017. 12. 01. 선고 안양지원 2017가단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