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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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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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4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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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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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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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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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017.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