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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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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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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4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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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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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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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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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017.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