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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1034 압류처분취소 |
|
원 고 |
황AA |
|
피 고 |
BB세무서 |
|
변 론 종 결 |
2021.04.14. |
|
판 결 선 고 |
2021.06.0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군 ○○면 ○○리 ○○ 임야 287,603㎡ 지분 862,809분의 287,477(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9. 1. 수시분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BB세무서장은 체납된 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1. 7.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위 압류처분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01. 7. 25. 접수 제14180호로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지방법원 2013타경6506호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2014. 8. 28. 매각되면서 위와 같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인 51,665,390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는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4. 8. 28.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2014. 8. 28.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의해 압류된 채권을 배당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압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납부, 충당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BB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해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충당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위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위 압류해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충당 등 후속행위로 인해 압류대상 채권에 가해진 침익적 효과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과가 위 압류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는 2001. 7. 25.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타당한 2001. 7. 말경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16.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 준수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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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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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34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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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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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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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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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군 ○○면 ○○리 ○○ 임야 287,603㎡ 지분 862,809분의 287,477(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9. 1. 수시분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BB세무서장은 체납된 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1. 7.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위 압류처분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01. 7. 25. 접수 제14180호로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지방법원 2013타경6506호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2014. 8. 28. 매각되면서 위와 같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인 51,665,390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는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4. 8. 28.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2014. 8. 28.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의해 압류된 채권을 배당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압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납부, 충당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BB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해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충당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위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위 압류해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충당 등 후속행위로 인해 압류대상 채권에 가해진 침익적 효과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과가 위 압류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는 2001. 7. 25.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타당한 2001. 7. 말경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16.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 준수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