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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압류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034
판결 요약
조세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또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압류처분 취소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선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압류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이 해제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래에 대한 해제이므로 압류처분 후 후속효과가 남아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판결은 압류해제에도 후속효과가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압류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판결은 압류처분 부당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소 제기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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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34 압류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04.14.

판 결 선 고

2021.06.0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군 ○○면 ○○리 ○○ 임야 287,603㎡ 지분 862,809분의 287,477(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9. 1. 수시분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BB세무서장은 체납된 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1. 7.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위 압류처분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01. 7. 25. 접수 제14180호로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지방법원 2013타경6506호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2014. 8. 28. 매각되면서 위와 같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인 51,665,390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는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4. 8. 28.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2014. 8. 28.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의해 압류된 채권을 배당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압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납부, 충당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BB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해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충당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위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위 압류해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충당 등 후속행위로 인해 압류대상 채권에 가해진 침익적 효과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과가 위 압류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는 2001. 7. 25.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타당한 2001. 7. 말경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16.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 준수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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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취소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선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바로 압류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판결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이 해제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래에 대한 해제이므로 압류처분 후 후속효과가 남아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판결은 압류해제에도 후속효과가 남아 있으면 소의 이익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압류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034 판결은 압류처분 부당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소 제기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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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34 압류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04.14.

판 결 선 고

2021.06.0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군 ○○면 ○○리 ○○ 임야 287,603㎡ 지분 862,809분의 287,477(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1999. 1. 수시분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BB세무서장은 체납된 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1. 7. 1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위 압류처분에 따라 ○○지방법원 ○○등기소 2001. 7. 25. 접수 제14180호로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지방법원 2013타경6506호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2014. 8. 28. 매각되면서 위와 같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인 51,665,390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등기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는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14. 8. 28.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이 2014. 8. 28.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의해 압류된 채권을 배당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압류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납부, 충당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BB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해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충당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위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위 압류해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충당 등 후속행위로 인해 압류대상 채권에 가해진 침익적 효과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과가 위 압류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보았듯이 BB세무서장은 2001. 7. 19.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는 2001. 7. 25.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타당한 2001. 7. 말경부터 이미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16.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전심절차 준수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1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