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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와 공익사업 감면 규정 적용 판단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 요약
일반 사인끼리 매매한 토지는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나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2016년 양도 당시 공익사업시행자 지정도 없었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불인정이 확정되었다.
#비사업용토지 #공익사업 감면 #협의매수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응답
1. 일반인 간 토지 매매도 공익사업용 양도 감면 혜택이 있나요?
답변
일반 사인끼리 매매한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사인 간 위치에서 이루어진 매매는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양도 시 공익사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2016. 11. 21. 당시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 매매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답변
네,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 매매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만 사업용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3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27.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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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양도와 공익사업 감면 규정 적용 판단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 요약
일반 사인끼리 매매한 토지는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나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2016년 양도 당시 공익사업시행자 지정도 없었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불인정이 확정되었다.
#비사업용토지 #공익사업 감면 #협의매수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응답
1. 일반인 간 토지 매매도 공익사업용 양도 감면 혜택이 있나요?
답변
일반 사인끼리 매매한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사인 간 위치에서 이루어진 매매는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양도 시 공익사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2016. 11. 21. 당시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 매매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답변
네, 수용 또는 협의매수가 아닌 토지 매매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만 사업용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33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5.27.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대법원 2021두33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