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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분양자 점포보유와 임대용역 공급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37700
판결 요약
상가 수분양자가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고 점포를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며, 기존 구제절차도 존재하므로 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분양 #임대용역 #부당이득반환 #부가가치세처분 #선수임대료
질의 응답
1. 수분양자가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고 상가점포를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임대용역 공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수분양자가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700 판결은 상가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고 점포를 계속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가 수분양자와 비조합원 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었을 때, 해당 부가가치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700 판결은 해당 처분 전후로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700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구제절차가 준비되어 있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700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7.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대법원 2021두37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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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수분양자 점포보유와 임대용역 공급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37700
판결 요약
상가 수분양자가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고 점포를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며, 기존 구제절차도 존재하므로 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분양 #임대용역 #부당이득반환 #부가가치세처분 #선수임대료
질의 응답
1. 수분양자가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고 상가점포를 계속 소유한 경우에도 임대용역 공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수분양자가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700 판결은 상가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고 점포를 계속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가 수분양자와 비조합원 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있었을 때, 해당 부가가치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며,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700 판결은 해당 처분 전후로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등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700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구제절차가 준비되어 있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700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7.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대법원 2021두37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