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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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48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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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파산채무자 도〇〇〇성스〇〇지〇〇〇〇지코리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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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동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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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합659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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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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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파산채무자 도〇〇〇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코리아 주식회사의 [별지]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피고가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8, 9행의 “〇〇 Company(이하 ‘휴〇〇’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법인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〇〇 COMPANY ARCHIVES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휴〇〇 LLC’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법인이다. 〇〇 DEVELOPMENT COMPANY L.P.(Limited Partnership)(이하 ‘휴〇〇 LP’라 한다)는 휴〇〇 LLC의 자회사로서, 미국 텍사스주에서 설립된 미국법인에 해당한다.』
○ 제2면 10, 14행, 제6면 8, 11, 14행의 각 “휴〇〇”를 “휴〇〇 LP”으로 각각 고친다.
○ 제3면 8행의 “선임되었다.” 다음에 “원고는 2019. 1. 15.과 2020. 12. 17.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3면 9행의 “갑 제1 내지 16호증”을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3면 13행을 “이 사건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미국법인인 휴〇〇 LP가 도〇〇〇성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사용대가로 받은 금원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5면 아래에서 2행의 “2013두9070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을 추가한다.
○ 제6면 11 내지 17행까지의 부분[5)항 부분]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자인 휴〇〇 LP가 한미조세협약상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휴〇〇 LP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의 5,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휴〇〇 LP는 미국 텍사스주의 납세자로 등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휴〇〇 LP는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 (e)호 (ⅱ)목, 제3조 제1항 (b)호 (i)목에 따라 미국거주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휴〇〇 LP가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〇〇 LP의 구성원들이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는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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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48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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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파산채무자 도〇〇〇성스〇〇지〇〇〇〇지코리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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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동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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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합659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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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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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파산채무자 도〇〇〇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코리아 주식회사의 [별지] 기재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관한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피고가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8, 9행의 “〇〇 Company(이하 ‘휴〇〇’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법인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〇〇 COMPANY ARCHIVES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휴〇〇 LLC’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미국법인이다. 〇〇 DEVELOPMENT COMPANY L.P.(Limited Partnership)(이하 ‘휴〇〇 LP’라 한다)는 휴〇〇 LLC의 자회사로서, 미국 텍사스주에서 설립된 미국법인에 해당한다.』
○ 제2면 10, 14행, 제6면 8, 11, 14행의 각 “휴〇〇”를 “휴〇〇 LP”으로 각각 고친다.
○ 제3면 8행의 “선임되었다.” 다음에 “원고는 2019. 1. 15.과 2020. 12. 17.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3면 9행의 “갑 제1 내지 16호증”을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3면 13행을 “이 사건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미국법인인 휴〇〇 LP가 도〇〇〇성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사용대가로 받은 금원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5면 아래에서 2행의 “2013두9070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을 추가한다.
○ 제6면 11 내지 17행까지의 부분[5)항 부분]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자인 휴〇〇 LP가 한미조세협약상의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는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휴〇〇 LP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보이고, 갑 제7호증의 5,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휴〇〇 LP는 미국 텍사스주의 납세자로 등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휴〇〇 LP는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 (e)호 (ⅱ)목, 제3조 제1항 (b)호 (i)목에 따라 미국거주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휴〇〇 LP가 투과과세 단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〇〇 LP의 구성원들이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는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4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