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4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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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 01. 14. |
|
변 론 종 결 |
2021.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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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2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제4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아래의 [표 2]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아래의 [표 3]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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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4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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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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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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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 0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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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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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2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제4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아래의 [표 2]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아래의 [표 3]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