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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주택신축판매업 등록 시 계속사업 해당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판결 요약
각 빌라 소재지별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사업장별 신규사업 개시 및 폐업이 반복된 경우, 이를 세법상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각 사업장을 개별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사업장별 분리 #계속사업 판단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여러 빌라(주택) 신축판매업을 각 주소별로 별도 등록·폐업한 경우, 세법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과 폐업이 반복되어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348 판결은 사업장별 별도 사업자 등록 및 신규 사업 개시, 폐업의 반복 사실을 이유로 계속사업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자등록 이력이 계속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개별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및 폐업이 반복된 경우,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348 판결은 각 빌라 소재지에 별도 사업자 등록과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계속사업 아님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별도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이 사업의 계속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각각 새로운 사업을 개시·폐업한다면, 통상 계속적·반복적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348 판결은 별도 사업자등록·사업장별 신규사업 및 폐업 반복이 계속성 결여로 보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 01. 14.

변 론 종 결

2021. 03. 24.

판 결 선 고

2021. 0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2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제4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아래의 ⁠[표 2]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아래의 ⁠[표 3]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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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주택신축판매업 등록 시 계속사업 해당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판결 요약
각 빌라 소재지별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사업장별 신규사업 개시 및 폐업이 반복된 경우, 이를 세법상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각 사업장을 개별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사업장별 분리 #계속사업 판단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여러 빌라(주택) 신축판매업을 각 주소별로 별도 등록·폐업한 경우, 세법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과 폐업이 반복되어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348 판결은 사업장별 별도 사업자 등록 및 신규 사업 개시, 폐업의 반복 사실을 이유로 계속사업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자등록 이력이 계속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개별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및 폐업이 반복된 경우,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348 판결은 각 빌라 소재지에 별도 사업자 등록과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계속사업 아님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별도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이 사업의 계속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각각 새로운 사업을 개시·폐업한다면, 통상 계속적·반복적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348 판결은 별도 사업자등록·사업장별 신규사업 및 폐업 반복이 계속성 결여로 보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3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 01. 14.

변 론 종 결

2021. 03. 24.

판 결 선 고

2021. 0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2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제4주택사업에 따른’

『 이 사건 제3주택사업에 따른 』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아래의 ⁠[표 2]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아래의 ⁠[표 3]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5.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