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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환입액 익금산입과 실제 소득금액 차감 쟁점

대법원 2021두4739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익금에 산입된 환입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실제 소득이 아니면 차감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및 원심 판결 유지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환입금액 #가공의익금 #소득금액차감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환입액이 익금에 산입된 경우, 실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394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상 환입금액 상당 익금이 가공의 익금이라면 소득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비상장주식 환입금액의 취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 내역에 실질이 없다면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394는 익금산입된 환입금액이 실질 없는 가공이라면 소득금액 산정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비상장기업 평가 시 환입금액 익금산입 관련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과 무관한 가공의 익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394는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환입금액이 실질상 소득이 아니면 차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7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소인

○○세무서장

피고, 피상소인

AAA

원 심 판 결

2021.06.23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7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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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환입액 익금산입과 실제 소득금액 차감 쟁점

대법원 2021두4739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익금에 산입된 환입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실제 소득이 아니면 차감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및 원심 판결 유지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환입금액 #가공의익금 #소득금액차감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환입액이 익금에 산입된 경우, 실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394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상 환입금액 상당 익금이 가공의 익금이라면 소득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비상장주식 환입금액의 취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 내역에 실질이 없다면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394는 익금산입된 환입금액이 실질 없는 가공이라면 소득금액 산정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비상장기업 평가 시 환입금액 익금산입 관련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과 무관한 가공의 익금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7394는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환입금액이 실질상 소득이 아니면 차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7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소인

○○세무서장

피고, 피상소인

AAA

원 심 판 결

2021.06.23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대법원 2021두47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