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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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50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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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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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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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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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처분일’란 기재 각 일
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별지 표 ‘과세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후원수당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같은 표 ‘과세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차한 상가는 회원들의 사교장소 등으로 제공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할 뿐 그곳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물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후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위와 같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에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의 인
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 공통
(1) 소외 회사 회원의 단계는 회원이 달성한 조건에 따라 회원(Member), 에스비(SB, Success Builder), 큐피(QP, Qualified Producer), 에스피(SP), 월드팀(WorldTeam), 탭팀(Tab Team)으로 나뉘어진다. 그 수입구조는 모든 회원이 소외 회사에서 회원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소득인 ‘소매이익’, 큐피, 에스피가 그 하위 회원인 에스비, 큐피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얻는 소득인 ‘할인수당’, 에스비, 큐피, 에스피가 본인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받는 소득인 ‘판매수당’, 자격요건을 갖춘 정식 에스피가 하위 3단계 에스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받는 소득인 ‘실적수당’, 에스피 조직의 총 실적에 대해 받는 수당인 ‘탭팀 프로덕션 보너스’로 구성된다.
(2) 소외 회사의 ‘회원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 회원이 소외 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후원하는 소외 회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소외 회사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제품을 고객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후원수당은 할인수당 및 실적수당에 해당한다. 즉,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상위 회원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후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위 회원의 구매·판매 실적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소외 회사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제품을 고객에게 홍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업 구조는 판매 제품을 소개·홍보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관리하며, 회원들 간에 제품의 사용경험 및 관련
지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
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후원수당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무실, 교육장 등의 물적 시설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임차한 상가를 회원들의 휴식, 사교장소 등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도 사교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어서, 회원 관리, 제품 홍보, 관련 지식 공유 등의 활동을 위해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 ○○○ 관련
(1) 원고 ○○○은 2013. 6. 14.경 ○○시 ○○구 ○○동5가 ○○ ○○○상가 ○동 B○○호 ○○㎡(이하 ‘이 사건 제1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외벽에 ‘○○○ ’, ‘○○○ ’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약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약 1,200만원 상당의 비품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2) 원고 ○○○ 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2013년, 2014년 모두 각 7억 원 이상으로, 오로지 위 원고의 노동력만이 투입되는 영세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제1상가의 임차료, 공과금,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등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원고 ○○○ 은 2015. 1. 2. 사업장을 이 사건 제1상가로, 개업일은 2015. 1. 1.로, 업종은 서비스업, 주종목은 후원수당으로 각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이후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원고가 사업자등록 이후 소외 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성격은 사업자등록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 관련
(1) 원고 ○○○ 은 2010. 7. 1.경 ○○ ○○구 ○○5가 ○○ ○○타운 ○○○호 ○○㎡(이하 ‘이 사건 제2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외벽에 ‘○○○’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2011년, 2012년에 걸쳐 수선비로 약 2,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 ○○○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2011년 17억 원, 2012년 24억 원 이상으로, 오로지 위 원고의 노동력만이 투입되는 영세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제2상가의 임차료, 공과금, 수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원고 ○○○은 2012. 2. 10. 사업장을 이 사건 제2상가로, 개업일은 2012. 2. 1.로, 업종은 서비스업, 주종목은 후원수당으로 각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이후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원고가 사업자등록 이후 소외 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성격은 사업자등록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 관련
(1) 원고 ○○○는 2009. 4. 10.경 ○○시 ○○구 ○○동 ○○○, 5층 501호
○○㎡(이하 ‘이 사건 제3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에 임차하였다.
(2) 이 사건 제3상가 내부는 칸막이가 없는 열린 공간으로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프로젝터 1대, 의자 80여 개, 노트북 2개, 체지방측정기 2대, 마이크 및 스피커 시설, 냉장고 1대, 간이 수납장 3개가 비치되어 있다.
(3) 원고 ○○○는 이 사건 제3상가에서 소외 회사의 비전 등을 소개하고, 제품사용 경험을 공유하며, 제품 및 그 사업성을 소개하는 회의를 매주 약 2회, 2시간씩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경연(주 1회), 회원들에 대한 트레이닝(월 2회, 3시간씩), 신규 에스피 초대 행사(월 1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위 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원고는 이 사건 제3상가를 다단계판매업을 위한 장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원고 ○○○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2012년, 2013년에는 각 6억 원 이상이고, 2014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오로지 위 원고의 노동력만이 투입되는 영세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제3상가의 임차료, 공과금, 수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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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50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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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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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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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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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처분일’란 기재 각 일
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별지 표 ‘과세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후원수당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같은 표 ‘과세기간’란 기재 기간에 대하여 ‘결정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차한 상가는 회원들의 사교장소 등으로 제공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할 뿐 그곳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물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후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위와 같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에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의 인
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 공통
(1) 소외 회사 회원의 단계는 회원이 달성한 조건에 따라 회원(Member), 에스비(SB, Success Builder), 큐피(QP, Qualified Producer), 에스피(SP), 월드팀(WorldTeam), 탭팀(Tab Team)으로 나뉘어진다. 그 수입구조는 모든 회원이 소외 회사에서 회원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소득인 ‘소매이익’, 큐피, 에스피가 그 하위 회원인 에스비, 큐피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얻는 소득인 ‘할인수당’, 에스비, 큐피, 에스피가 본인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받는 소득인 ‘판매수당’, 자격요건을 갖춘 정식 에스피가 하위 3단계 에스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받는 소득인 ‘실적수당’, 에스피 조직의 총 실적에 대해 받는 수당인 ‘탭팀 프로덕션 보너스’로 구성된다.
(2) 소외 회사의 ‘회원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에 의하면, 소외 회사 회원이 소외 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후원하는 소외 회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소외 회사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제품을 고객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후원수당은 할인수당 및 실적수당에 해당한다. 즉,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상위 회원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후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위 회원의 구매·판매 실적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 소외 회사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제품을 고객에게 홍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업 구조는 판매 제품을 소개·홍보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유치·관리하며, 회원들 간에 제품의 사용경험 및 관련
지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
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후원수당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무실, 교육장 등의 물적 시설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도 임차한 상가를 회원들의 휴식, 사교장소 등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도 사교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어서, 회원 관리, 제품 홍보, 관련 지식 공유 등의 활동을 위해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 ○○○ 관련
(1) 원고 ○○○은 2013. 6. 14.경 ○○시 ○○구 ○○동5가 ○○ ○○○상가 ○동 B○○호 ○○㎡(이하 ‘이 사건 제1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5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외벽에 ‘○○○ ’, ‘○○○ ’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약 2,500만 원을 지출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약 1,200만원 상당의 비품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2) 원고 ○○○ 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2013년, 2014년 모두 각 7억 원 이상으로, 오로지 위 원고의 노동력만이 투입되는 영세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제1상가의 임차료, 공과금,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등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원고 ○○○ 은 2015. 1. 2. 사업장을 이 사건 제1상가로, 개업일은 2015. 1. 1.로, 업종은 서비스업, 주종목은 후원수당으로 각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이후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원고가 사업자등록 이후 소외 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성격은 사업자등록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 관련
(1) 원고 ○○○ 은 2010. 7. 1.경 ○○ ○○구 ○○5가 ○○ ○○타운 ○○○호 ○○㎡(이하 ‘이 사건 제2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 외벽에 ‘○○○’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2011년, 2012년에 걸쳐 수선비로 약 2,8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 ○○○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2011년 17억 원, 2012년 24억 원 이상으로, 오로지 위 원고의 노동력만이 투입되는 영세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제2상가의 임차료, 공과금, 수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원고 ○○○은 2012. 2. 10. 사업장을 이 사건 제2상가로, 개업일은 2012. 2. 1.로, 업종은 서비스업, 주종목은 후원수당으로 각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이후 지급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원고가 사업자등록 이후 소외 회사에 제공한 용역의 성격은 사업자등록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 관련
(1) 원고 ○○○는 2009. 4. 10.경 ○○시 ○○구 ○○동 ○○○, 5층 501호
○○㎡(이하 ‘이 사건 제3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에 임차하였다.
(2) 이 사건 제3상가 내부는 칸막이가 없는 열린 공간으로 약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프로젝터 1대, 의자 80여 개, 노트북 2개, 체지방측정기 2대, 마이크 및 스피커 시설, 냉장고 1대, 간이 수납장 3개가 비치되어 있다.
(3) 원고 ○○○는 이 사건 제3상가에서 소외 회사의 비전 등을 소개하고, 제품사용 경험을 공유하며, 제품 및 그 사업성을 소개하는 회의를 매주 약 2회, 2시간씩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경연(주 1회), 회원들에 대한 트레이닝(월 2회, 3시간씩), 신규 에스피 초대 행사(월 1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위 시설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원고는 이 사건 제3상가를 다단계판매업을 위한 장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4) 원고 ○○○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2012년, 2013년에는 각 6억 원 이상이고, 2014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오로지 위 원고의 노동력만이 투입되는 영세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의 위 기간동안의 종합소득세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제3상가의 임차료, 공과금, 수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