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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연이율 개정 시기와 무변론 판결의 이율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548
판결 요약
소송촉진법상 법정지연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시행된 경우, 무변론 승소 판결에서도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며, 이율변경일 경과 전·후를 구분해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 #법정지연이율 #소송촉진법 #이율변경 #연12퍼센트
질의 응답
1. 무변론 승소 판결 시 판결 선고 전 법정지연이율이 변경된 경우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일지라도 법정지연이율 변경 시기에 따라 변경 전·후 이율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판결은 소촉법상의 법정이율 변경(2019.6.1. 시행)에 따라, 2019.5.30.~2019.5.31.에는 연 15%, 2019.6.1. 이후엔 연 12%를 적용하였다고 명시합니다.
2. 무변론 판결에도 재판부가 법정이율을 판결문에서 변경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라도 재판부는 판결문에 법정지연이율의 변경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판결문에서, 무변론 판결로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으나 이율 개정 취지를 판결문에 적시해 기일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시 법정이율 변경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이율 변경일 전에는 종전 이율, 이후에는 개정 이율을 각각 적용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판결은 2019.6.1. 법정이율 변경 전에는 연 15%, 변경 후에는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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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승소 판결로 인해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12%로 개정되었으나 무변론으로 인해 기일에 재판부에서 변경하지 못하여 판결문에 적시하여 변경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26,027원과 그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발생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526,027원(= 6억 4,000만 원 × 연 15% × 2/365, 원미만 버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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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변론 판결일지라도 법정지연이율 변경 시기에 따라 변경 전·후 이율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판결은 소촉법상의 법정이율 변경(2019.6.1. 시행)에 따라, 2019.5.30.~2019.5.31.에는 연 15%, 2019.6.1. 이후엔 연 12%를 적용하였다고 명시합니다.
2. 무변론 판결에도 재판부가 법정이율을 판결문에서 변경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라도 재판부는 판결문에 법정지연이율의 변경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판결문에서, 무변론 판결로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으나 이율 개정 취지를 판결문에 적시해 기일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시 법정이율 변경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이율 변경일 전에는 종전 이율, 이후에는 개정 이율을 각각 적용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548 판결은 2019.6.1. 법정이율 변경 전에는 연 15%, 변경 후에는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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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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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640,526,027원과 그중 6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발생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526,027원(= 6억 4,000만 원 × 연 15% × 2/365, 원미만 버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3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