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입증 책임과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 요약
채무자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주장됐으나, 무자력 상태와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국가) 청구는 기각됨. 부동산 시가는 단순히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없음을 강조, 사해행위에 관한 무자력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책임 #증여계약 #부동산 시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무자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증여 등 사해행위 시점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무자력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구체적 재산 및 채무의 내역, 시가는 주장 및 증거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등 여러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종합 판단해 산정합니다. 반드시 공시지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부동산 시가는 다양한 가격 자료 중 당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는 각 행위별로 그 시점의 무자력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련의 거래가 동일인, 근접시기, 특별한 관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각 재산처분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볼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실무상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를 객관적 시가 산정 등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청구가 기각됩니다. 단순 공시지가만으로 주장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시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동지원 2019가합36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JJJ과 피고 YYY 사이에 2018. 5. 23. 체결된 100,000,000원, 2018. 5. 24 체결된 7,000,000원, 2018. 5. 31. 체결된 90,000,000원, 2018. 6. 5. 체결된 8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 및 2018. 9.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46,102,48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JJJ과 피고들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464,085,45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YYY는 977,797,630원, 피고 이혜주는 154,695,150원, 피고 KKK은 154,695,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한다)는 JJJ의 배우자이고, 선정자들은 피고와 JJJ의 자녀들이다.

나. 조세채권 성립

원고의 JJJ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다.

다. JJJ의 증여 등

1) JJJ은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8. 5. 23. 1억 원, 2018. 5. 24. 700만 원, 2018. 5. 31. 9,000만 원, 2018. 6. 5.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이라 한다).

2) JJJ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SS시 소재 부동산의 내역 및 그 이후의 권리변동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하고, MM동 612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하며,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JJ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배우자인 피고 YYY와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순번 3 내지 9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금전 및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시점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각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8. 6. 5. 및 2018. 9. 27.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7 내지 11, 18,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692,573,660원이다.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4,837,016,166원이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의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위(1)항 기재 표 순번 2, 3, 4, 5, 7번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가액 또한 위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순번 2, 3번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계산한 부동산 가액(219,142,780원, 503,337,900원)보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 과연 위 각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③ 원고는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고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④ 피고WWW가 JJJ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JJJ의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4,611,394,260원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25,110,646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JJ의 적극재산 중 일부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SS시 MM동 588-1외 3필지 토지[위 나)항 표 순번 1번]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MM동 588-1 외 3필지의 토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9. 27. 피고들에게 위 MM동 588-1외 3필지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지만, JJJ과 피고들이 2018. 12. 18.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JJ과 피고들이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JJJ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여전히 JJJ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리는 합의해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해제에 따라 JJJ에게 소유권이 위 각 부동산을 기준으로 JJJ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3) 한편 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3, 4번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무는 원고와 피고 모두 2018. 9. 27.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원고 2021. 9. 7.자 준비서면 및 피고 2021. 9. 6.자 준비서면 참조). 나아가 위 순번 3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발생한 조세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이전에 그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순번 4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JJJ 소유의 SS시 GG동 764-2 토지가 2018. 10. 25.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2018. 3. 22. 위 토지에 관하여 TT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940)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채무도 JJJ의 소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입증 책임과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 요약
채무자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주장됐으나, 무자력 상태와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국가) 청구는 기각됨. 부동산 시가는 단순히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없음을 강조, 사해행위에 관한 무자력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책임 #증여계약 #부동산 시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무자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증여 등 사해행위 시점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무자력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구체적 재산 및 채무의 내역, 시가는 주장 및 증거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등 여러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종합 판단해 산정합니다. 반드시 공시지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부동산 시가는 다양한 가격 자료 중 당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는 각 행위별로 그 시점의 무자력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련의 거래가 동일인, 근접시기, 특별한 관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각 재산처분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볼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실무상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를 객관적 시가 산정 등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청구가 기각됩니다. 단순 공시지가만으로 주장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시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동지원 2019가합36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JJJ과 피고 YYY 사이에 2018. 5. 23. 체결된 100,000,000원, 2018. 5. 24 체결된 7,000,000원, 2018. 5. 31. 체결된 90,000,000원, 2018. 6. 5. 체결된 8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 및 2018. 9.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46,102,48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JJJ과 피고들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464,085,45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YYY는 977,797,630원, 피고 이혜주는 154,695,150원, 피고 KKK은 154,695,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한다)는 JJJ의 배우자이고, 선정자들은 피고와 JJJ의 자녀들이다.

나. 조세채권 성립

원고의 JJJ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다.

다. JJJ의 증여 등

1) JJJ은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8. 5. 23. 1억 원, 2018. 5. 24. 700만 원, 2018. 5. 31. 9,000만 원, 2018. 6. 5.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이라 한다).

2) JJJ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SS시 소재 부동산의 내역 및 그 이후의 권리변동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하고, MM동 612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하며,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JJ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배우자인 피고 YYY와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순번 3 내지 9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금전 및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시점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각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8. 6. 5. 및 2018. 9. 27.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7 내지 11, 18,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692,573,660원이다.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4,837,016,166원이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의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위(1)항 기재 표 순번 2, 3, 4, 5, 7번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가액 또한 위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순번 2, 3번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계산한 부동산 가액(219,142,780원, 503,337,900원)보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 과연 위 각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③ 원고는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고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④ 피고WWW가 JJJ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JJJ의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4,611,394,260원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25,110,646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JJ의 적극재산 중 일부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SS시 MM동 588-1외 3필지 토지[위 나)항 표 순번 1번]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MM동 588-1 외 3필지의 토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9. 27. 피고들에게 위 MM동 588-1외 3필지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지만, JJJ과 피고들이 2018. 12. 18.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JJ과 피고들이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JJJ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여전히 JJJ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리는 합의해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해제에 따라 JJJ에게 소유권이 위 각 부동산을 기준으로 JJJ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3) 한편 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3, 4번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무는 원고와 피고 모두 2018. 9. 27.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원고 2021. 9. 7.자 준비서면 및 피고 2021. 9. 6.자 준비서면 참조). 나아가 위 순번 3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발생한 조세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이전에 그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순번 4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JJJ 소유의 SS시 GG동 764-2 토지가 2018. 10. 25.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2018. 3. 22. 위 토지에 관하여 TT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940)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채무도 JJJ의 소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