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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입증 책임과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 요약
채무자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주장됐으나, 무자력 상태와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국가) 청구는 기각됨. 부동산 시가는 단순히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없음을 강조, 사해행위에 관한 무자력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책임 #증여계약 #부동산 시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무자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증여 등 사해행위 시점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무자력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구체적 재산 및 채무의 내역, 시가는 주장 및 증거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등 여러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종합 판단해 산정합니다. 반드시 공시지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부동산 시가는 다양한 가격 자료 중 당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는 각 행위별로 그 시점의 무자력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련의 거래가 동일인, 근접시기, 특별한 관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각 재산처분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볼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실무상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를 객관적 시가 산정 등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청구가 기각됩니다. 단순 공시지가만으로 주장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시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동지원 2019가합36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JJJ과 피고 YYY 사이에 2018. 5. 23. 체결된 100,000,000원, 2018. 5. 24 체결된 7,000,000원, 2018. 5. 31. 체결된 90,000,000원, 2018. 6. 5. 체결된 8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 및 2018. 9.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46,102,48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JJJ과 피고들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464,085,45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YYY는 977,797,630원, 피고 이혜주는 154,695,150원, 피고 KKK은 154,695,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한다)는 JJJ의 배우자이고, 선정자들은 피고와 JJJ의 자녀들이다.

나. 조세채권 성립

원고의 JJJ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다.

다. JJJ의 증여 등

1) JJJ은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8. 5. 23. 1억 원, 2018. 5. 24. 700만 원, 2018. 5. 31. 9,000만 원, 2018. 6. 5.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이라 한다).

2) JJJ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SS시 소재 부동산의 내역 및 그 이후의 권리변동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하고, MM동 612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하며,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JJ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배우자인 피고 YYY와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순번 3 내지 9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금전 및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시점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각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8. 6. 5. 및 2018. 9. 27.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7 내지 11, 18,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692,573,660원이다.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4,837,016,166원이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의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위(1)항 기재 표 순번 2, 3, 4, 5, 7번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가액 또한 위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순번 2, 3번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계산한 부동산 가액(219,142,780원, 503,337,900원)보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 과연 위 각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③ 원고는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고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④ 피고WWW가 JJJ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JJJ의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4,611,394,260원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25,110,646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JJ의 적극재산 중 일부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SS시 MM동 588-1외 3필지 토지[위 나)항 표 순번 1번]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MM동 588-1 외 3필지의 토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9. 27. 피고들에게 위 MM동 588-1외 3필지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지만, JJJ과 피고들이 2018. 12. 18.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JJ과 피고들이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JJJ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여전히 JJJ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리는 합의해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해제에 따라 JJJ에게 소유권이 위 각 부동산을 기준으로 JJJ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3) 한편 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3, 4번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무는 원고와 피고 모두 2018. 9. 27.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원고 2021. 9. 7.자 준비서면 및 피고 2021. 9. 6.자 준비서면 참조). 나아가 위 순번 3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발생한 조세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이전에 그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순번 4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JJJ 소유의 SS시 GG동 764-2 토지가 2018. 10. 25.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2018. 3. 22. 위 토지에 관하여 TT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940)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채무도 JJJ의 소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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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입증 책임과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 요약
채무자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주장됐으나, 무자력 상태와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국가) 청구는 기각됨. 부동산 시가는 단순히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없음을 강조, 사해행위에 관한 무자력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사해행위 #무자력 #입증책임 #증여계약 #부동산 시가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무자력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증여 등 사해행위 시점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가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무자력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구체적 재산 및 채무의 내역, 시가는 주장 및 증거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등 여러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종합 판단해 산정합니다. 반드시 공시지가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부동산 시가는 다양한 가격 자료 중 당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는 각 행위별로 그 시점의 무자력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련의 거래가 동일인, 근접시기, 특별한 관계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각 재산처분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원칙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일괄적으로 볼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실무상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를 객관적 시가 산정 등으로 입증하지 못할 때 청구가 기각됩니다. 단순 공시지가만으로 주장할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만으로 당시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동지원 2019가합36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G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JJJ과 피고 YYY 사이에 2018. 5. 23. 체결된 100,000,000원, 2018. 5. 24 체결된 7,000,000원, 2018. 5. 31. 체결된 90,000,000원, 2018. 6. 5. 체결된 8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 및 2018. 9.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46,102,48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JJJ과 피고들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464,085,45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YYY는 977,797,630원, 피고 이혜주는 154,695,150원, 피고 KKK은 154,695,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한다)는 JJJ의 배우자이고, 선정자들은 피고와 JJJ의 자녀들이다.

나. 조세채권 성립

원고의 JJJ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다.

다. JJJ의 증여 등

1) JJJ은 피고의 금융기관 계좌로, 2018. 5. 23. 1억 원, 2018. 5. 24. 700만 원, 2018. 5. 31. 9,000만 원, 2018. 6. 5.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이라 한다).

2) JJJ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SS시 소재 부동산의 내역 및 그 이후의 권리변동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하고, MM동 612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하며,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JJ은 조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조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배우자인 피고 YYY와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순번 3 내지 9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 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금전 및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시점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각 일련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JJJ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8. 6. 5. 및 2018. 9. 27.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 을 제7 내지 11, 18,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692,573,660원이다.

(2)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4,837,016,166원이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의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소유하고 있던 위(1)항 기재 표 순번 2, 3, 4, 5, 7번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가액 또한 위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순번 2, 3번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계산한 부동산 가액(219,142,780원, 503,337,900원)보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 과연 위 각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③ 원고는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고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④ 피고WWW가 JJJ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JJJ의 사해행위 당시의 적극재산 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가액은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당시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금전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적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4,611,394,260원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525,110,646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JJJ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JJJ의 적극재산 중 일부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에게 SS시 MM동 588-1외 3필지 토지[위 나)항 표 순번 1번]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MM동 588-1 외 3필지의 토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JJJ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9. 27. 피고들에게 위 MM동 588-1외 3필지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기는 하지만, JJJ과 피고들이 2018. 12. 18. 위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JJJ과 피고들이 MM동 588-1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JJJ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여전히 JJJ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해 원고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법리는 합의해제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해제에 따라 JJJ에게 소유권이 위 각 부동산을 기준으로 JJJ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부적절하다).

(3) 한편 기초사실 나.항 표 순번 3, 4번 기재 각 양도소득세 채무는 원고와 피고 모두 2018. 9. 27.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원고 2021. 9. 7.자 준비서면 및 피고 2021. 9. 6.자 준비서면 참조). 나아가 위 순번 3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발생한 조세채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이전에 그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순번 4번 기재 양도소득세 채무는 JJJ 소유의 SS시 GG동 764-2 토지가 2018. 10. 25.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2018. 3. 22. 위 토지에 관하여 TT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8타경940)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채무 성립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채무도 JJJ의 소극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JJJ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안동지원 2019가합3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