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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르는 보완조사 요건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뤄지는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절차로, 추가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상 별도 근거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관청은 보완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보완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 이후 추가 세무조사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국세기본법 근거 없이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은 잠정적 변형결정으로, 반드시 법문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해당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을 위한 사전조사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전후의 세무조사는 후속 처분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별도의 재조사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보완조사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보완조사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은 잠정적 절차임을 근거로 해당 추가조사가 처분의 직접적 취소사유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 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9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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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르는 보완조사 요건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뤄지는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절차로, 추가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상 별도 근거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관청은 보완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결정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보완조사
질의 응답
1.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 이후 추가 세무조사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국세기본법 근거 없이도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은 잠정적 변형결정으로, 반드시 법문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어떤 성격인가요?
답변
해당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을 위한 사전조사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전후의 세무조사는 후속 처분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별도의 재조사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른 보완조사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조사결정에 근거한 보완조사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은 잠정적 절차임을 근거로 해당 추가조사가 처분의 직접적 취소사유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 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9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7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