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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에서 직접경작·임야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 나무 식재 부분이 법적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직접경작의 실질·임야의 현황을 중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사유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직접 경작 #농지 #임야
질의 응답
1.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직접 경작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농지에서 직접 경작이 인정받으려면 소유자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은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경우 자기 노동력 비율 무관, 그 외엔 노동력 2분의 1 이상만 직접 경작으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직접경작 여부 판정시 어떤 점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해외 장기 체류, 타 직업 영위, 농작업의 실제 수행, 매매나 관리 내역의 신빙성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은 원고의 해외장기체류, 수산업 경영, 자경 입증 미흡을 들어 직접경작을 부정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가 임야와 나무 식재지로 되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나무가 식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령상 임야 현황에 부합해야 제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은 나무 식재 부분이 운동장 경계 조경 목적에 불과하다고 보아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농지·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을 위한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거주 및 실제 활동현황, 거래내역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은 확인서·매매계약서 등의 신빙성 부족, 직접 노동력 투입 미입증 등을 이유로 주장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접 경작한 토지라거나, 나무 식재 부분이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5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712,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 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밑 제1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자. 이KK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동 ***-*** 토지 등을 소유 하다가 2017년에 이를 양도하였고, 이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KK의 항소가 기각되어(이 법원 2020누*****호) 2021.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5행의 ⁠“젱점3토지”를 ⁠“쟁점3토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전체 쟁점토지 인근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쟁점2토지에서는 반송과 조경수 등을, 쟁점3 토지 중 2필지(@@동 ***-* 전 1,930㎡, @@동 ***-**2 잡종지 2,249㎡, 이하 통틀어 ⁠‘잔디 식재 부분’이라 한다)에는 잔디를 각 식재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3토지 중 나머지 부분(@@동 ***-2* 임야 98㎡, @@동 ***-**3 임야 31㎡, @@동 ***-**4 임야 322㎡, 이하 통틀어 ⁠‘나무 식재 부분’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고, 소유자인 원고가 위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제1호) 또는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은 ⁠‘이 부분 토지가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 을 제19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05. 6. 1. 쟁점3토지 중 @@동 ***-* 전 1,930㎡에서 ⁠‘SS1’이라는 상호로 화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10. 31. 이를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년경부터 남아프리카 지역에 자주 왕래하면서 2012년경부터 모잠비크에 원양어선 8척을 소유하고 수산업・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 9월경에는 남아프리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SS수산’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2년경 이후에는 남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원양사업을 영위하는 수산업 경영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시기부터 전체 쟁점토지가 양도된 2016년경까지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2010년 3월경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후 2010년 60일, 2011년 188일, 2012년 181일, 2013년 205일, 2014년 174일, 2015년 134일, 2016년 112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연평균 해외 체류일은 176일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해외 체류기간, 원고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규모・내용, 원고의 활동 양상과 이 부분 토지의 규모를 감안하면, 원고가 이 부분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않은 일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원고가 쟁점2토지에서 반송을 비롯한 조경수를 재배하였는데, 조경수재배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아 위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 전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제출한 구글어스 항공사진(갑 제25호증)으로부터는 쟁점2토지에 수종을 알 수 없는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 원고는 쟁점2토지에 식재된 묘목의 정확한 수종이나 수량, 해당 수종의 재배・관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특히 원고가 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송의 경우 4월~5월 신초따기, 6월 하순~7월 상순 순따기, 12월~1월 상순 잎 뽑기, 2월 중순경 가지치기를 각 하여야 하는 등 재배・ 관리 방법이 복잡한데, 원고의 해외 체류 시기나 기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모두 스스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조경수는 생육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쟁점2토지에 대한 네이버지도 거리뷰나 출장보고서의 현장사진(을 제19, 29호증)에 의하면 조경수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그 가치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2토지에서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한편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의 경우, 원고가 위 토지에 직접 잔디를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 쟁점3토지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나NN는 ⁠‘위 토지가 사 유지였으나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이JJ도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가 손자가 뛰어놀 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잔디밭을 조성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 쟁점3토지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을 제8호증)에 따르면 위 토지의 양쪽 끝에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3토지가 인근 지역의 자생단체나 당원협의회, 교회 등 각종 모임의 야외행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사기업 야외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3토지는 실제로는 운동장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부분 토지에서 조경수와 잔디를 판매하였다는 증거로 ’소나무 및 잔디판매내역‘이나 ’소나무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 KK기독인실업회, PPPPP테마파크, LL종합건축 운영자가 각각 ’원고가 이 부분 토지에서 재배한 조경수와 잔디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들(갑 제26 내지 2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개별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한 주체도 원고의 지인 등이어서 그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들에게 조경수와 잔디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판매 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토지의 경작기간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KK기독인실업회의 경우 2006년~2007년경 판매가 이루어진 반면, PPPPP 테마파크는 2016년경 개장하였다), 그 판매 경위도 일회적・간헐적인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판매한 조경수와 잔디가 원고가 직접 관리・재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추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⑦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7호증)에 이 부분 토지 중 일부(@@동 ***-AA 전 980㎡, 이하 ’***-AA 토지‘라 한다)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AA 토지에 관하여 2015. 11. 27. 구리시장에게 자경증명 발급신청을 하여 2015. 11. 30. 구리시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갑 제23호증). 그러나 농지원부에는 ***-AA 토지 외에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그 중 2011년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여 그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원고의 배우자 심HH 소유의 토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를 원고가 자경하였다거나 ***-AA 토지의 주재배작물이 조경수가 아닌 과수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AA 토지에 대한 자경증명 발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을 제29호증)에는 ⁠‘대상지에는 들깨 경작 흔적이 있었으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자경증명 발급 당시 ⁠‘원고가 이 부분 토지 전체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쟁점3토지의 잔디 식재 부분 중 일부(@@동 ***-B 전 1,930㎡, 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년 5월경 ⁠“전”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5년 6월경 ***-B 토지에 관하여 온실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행정청이 위 토지를 잔디를 재배하는 농지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행정청이 위 지목변경이나 건축허가 당시 ***-B 토지에서 잔디가 재배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2006년 5월경이나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2015년 6월경 위 ***-B 토지의 사용 현황을 설명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서 잔디를 직접 재배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나) 갑 제20호증의 4,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에 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호는 ⁠‘임야’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ǚ・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정의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3토지는 사실상 운동장의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을 제8, 20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3토지는 가운데 잔디밭을 중심으로 그 가장자리를 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토지의 양쪽 끝에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토지를 둘러싼 도로가 개통되는 등 토지 인근이 개간・정비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에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3토지 중 나머지 부분, 즉 운동장의 경계를 구획하고 조경 목적・운동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는 임야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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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에서 직접경작·임야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 나무 식재 부분이 법적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직접경작의 실질·임야의 현황을 중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사유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직접 경작 #농지 #임야
질의 응답
1. 사업용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직접 경작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농지에서 직접 경작이 인정받으려면 소유자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은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경우 자기 노동력 비율 무관, 그 외엔 노동력 2분의 1 이상만 직접 경작으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직접경작 여부 판정시 어떤 점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해외 장기 체류, 타 직업 영위, 농작업의 실제 수행, 매매나 관리 내역의 신빙성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은 원고의 해외장기체류, 수산업 경영, 자경 입증 미흡을 들어 직접경작을 부정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가 임야와 나무 식재지로 되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나무가 식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령상 임야 현황에 부합해야 제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은 나무 식재 부분이 운동장 경계 조경 목적에 불과하다고 보아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농지·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을 위한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거주 및 실제 활동현황, 거래내역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은 확인서·매매계약서 등의 신빙성 부족, 직접 노동력 투입 미입증 등을 이유로 주장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직접 경작한 토지라거나, 나무 식재 부분이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5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712,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 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밑 제1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자. 이KK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동 ***-*** 토지 등을 소유 하다가 2017년에 이를 양도하였고, 이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KK의 항소가 기각되어(이 법원 2020누*****호) 2021.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5행의 ⁠“젱점3토지”를 ⁠“쟁점3토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전체 쟁점토지 인근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쟁점2토지에서는 반송과 조경수 등을, 쟁점3 토지 중 2필지(@@동 ***-* 전 1,930㎡, @@동 ***-**2 잡종지 2,249㎡, 이하 통틀어 ⁠‘잔디 식재 부분’이라 한다)에는 잔디를 각 식재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3토지 중 나머지 부분(@@동 ***-2* 임야 98㎡, @@동 ***-**3 임야 31㎡, @@동 ***-**4 임야 322㎡, 이하 통틀어 ⁠‘나무 식재 부분’이라 한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임야에 해당하고, 소유자인 원고가 위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제1호) 또는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은 ⁠‘이 부분 토지가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경작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 을 제19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2005. 6. 1. 쟁점3토지 중 @@동 ***-* 전 1,930㎡에서 ⁠‘SS1’이라는 상호로 화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10. 31. 이를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년경부터 남아프리카 지역에 자주 왕래하면서 2012년경부터 모잠비크에 원양어선 8척을 소유하고 수산업・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였고, 2012년 9월경에는 남아프리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SS수산’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2년경 이후에는 남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원양사업을 영위하는 수산업 경영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위 시기부터 전체 쟁점토지가 양도된 2016년경까지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2010년 3월경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후 2010년 60일, 2011년 188일, 2012년 181일, 2013년 205일, 2014년 174일, 2015년 134일, 2016년 112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연평균 해외 체류일은 176일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해외 체류기간, 원고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규모・내용, 원고의 활동 양상과 이 부분 토지의 규모를 감안하면, 원고가 이 부분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않은 일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원고가 쟁점2토지에서 반송을 비롯한 조경수를 재배하였는데, 조경수재배에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아 위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 전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제출한 구글어스 항공사진(갑 제25호증)으로부터는 쟁점2토지에 수종을 알 수 없는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점, △ 원고는 쟁점2토지에 식재된 묘목의 정확한 수종이나 수량, 해당 수종의 재배・관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특히 원고가 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송의 경우 4월~5월 신초따기, 6월 하순~7월 상순 순따기, 12월~1월 상순 잎 뽑기, 2월 중순경 가지치기를 각 하여야 하는 등 재배・ 관리 방법이 복잡한데, 원고의 해외 체류 시기나 기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모두 스스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조경수는 생육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쟁점2토지에 대한 네이버지도 거리뷰나 출장보고서의 현장사진(을 제19, 29호증)에 의하면 조경수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그 가치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2토지에서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한편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의 경우, 원고가 위 토지에 직접 잔디를 재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 쟁점3토지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나NN는 ⁠‘위 토지가 사 유지였으나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이JJ도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소유자가 손자가 뛰어놀 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잔디밭을 조성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 쟁점3토지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로드뷰 사진(을 제8호증)에 따르면 위 토지의 양쪽 끝에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쟁점3토지가 인근 지역의 자생단체나 당원협의회, 교회 등 각종 모임의 야외행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사기업 야외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3토지는 실제로는 운동장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부분 토지에서 조경수와 잔디를 판매하였다는 증거로 ’소나무 및 잔디판매내역‘이나 ’소나무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 KK기독인실업회, PPPPP테마파크, LL종합건축 운영자가 각각 ’원고가 이 부분 토지에서 재배한 조경수와 잔디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들(갑 제26 내지 2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개별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한 주체도 원고의 지인 등이어서 그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들에게 조경수와 잔디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판매 시기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토지의 경작기간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KK기독인실업회의 경우 2006년~2007년경 판매가 이루어진 반면, PPPPP 테마파크는 2016년경 개장하였다), 그 판매 경위도 일회적・간헐적인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판매한 조경수와 잔디가 원고가 직접 관리・재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추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⑦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갑 제7호증)에 이 부분 토지 중 일부(@@동 ***-AA 전 980㎡, 이하 ’***-AA 토지‘라 한다)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AA 토지에 관하여 2015. 11. 27. 구리시장에게 자경증명 발급신청을 하여 2015. 11. 30. 구리시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갑 제23호증). 그러나 농지원부에는 ***-AA 토지 외에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그 중 2011년경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여 그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원고의 배우자 심HH 소유의 토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를 원고가 자경하였다거나 ***-AA 토지의 주재배작물이 조경수가 아닌 과수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AA 토지에 대한 자경증명 발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을 제29호증)에는 ⁠‘대상지에는 들깨 경작 흔적이 있었으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자경증명 발급 당시 ⁠‘원고가 이 부분 토지 전체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쟁점3토지의 잔디 식재 부분 중 일부(@@동 ***-B 전 1,930㎡, 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년 5월경 ⁠“전”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5년 6월경 ***-B 토지에 관하여 온실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행정청이 위 토지를 잔디를 재배하는 농지로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행정청이 위 지목변경이나 건축허가 당시 ***-B 토지에서 잔디가 재배되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2006년 5월경이나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2015년 6월경 위 ***-B 토지의 사용 현황을 설명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서 잔디를 직접 재배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임야’를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나) 갑 제20호증의 4,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에 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호는 ⁠‘임야’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ǚ・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로 정의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3토지는 사실상 운동장의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을 제8, 20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3토지는 가운데 잔디밭을 중심으로 그 가장자리를 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토지의 양쪽 끝에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토지를 둘러싼 도로가 개통되는 등 토지 인근이 개간・정비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에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3토지 중 나머지 부분, 즉 운동장의 경계를 구획하고 조경 목적・운동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는 임야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