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 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1036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6. 15. |
|
판 결 선 고 |
2021.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28. 접수 제102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는 ○○ ○○군 ○○면 ○○리 189-2 전 988㎡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5. 28. 소외 ○○광역시 ○○군에게 2015. 5. 18.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BBB에게, 2019. 12. 1.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940,510원을 2019.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으나, BBB는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부동산 증여행위
BBB는 1993. 8. 6.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8. 1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협의이혼 전 2017.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개별주택가격 : 88,600,000원), ② □□농협 예금 8,166원이 있었음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116,446,54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채무(실채권잔액 : 10,041,170원)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원고는 BBB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BBB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계약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6. 28. 당시 24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는 2012년경부터 청소 용역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소득생활을 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88,600,000원임에 반하여, BBB는 이미 2015년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으로 약 4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 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1036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6. 15. |
|
판 결 선 고 |
2021. 7.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28. 접수 제102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는 ○○ ○○군 ○○면 ○○리 189-2 전 988㎡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5. 28. 소외 ○○광역시 ○○군에게 2015. 5. 18.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는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BBB에게, 2019. 12. 1.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940,510원을 2019.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으나, BBB는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부동산 증여행위
BBB는 1993. 8. 6.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8. 1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협의이혼 전 2017.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개별주택가격 : 88,600,000원), ② □□농협 예금 8,166원이 있었음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116,446,540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채무(실채권잔액 : 10,041,170원)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원고는 BBB가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BBB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계약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6. 28. 당시 24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는 2012년경부터 청소 용역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소득생활을 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88,600,000원임에 반하여, BBB는 이미 2015년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으로 약 4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7. 2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0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