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과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28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매매가 특수관계 등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단순 비교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산정 #보충적평가방법 #특수관계인거래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자유롭고 대등한 교섭 없이, 특수관계에서 일방 결정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일반적, 정상적 거래를 거쳐 형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가 자유롭고 대등한 교섭 없이 이뤄진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비교거래가액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특수관계로 인한 일방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판결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이 정상적 거래에 따른 객관적 가치 반영이 부족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정당성을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 거래 주식 이전에 증여세와 소득세 중 무엇이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거래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우선 적용되고, 소득세 부과는 별개의 사안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시 증여세를 부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32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BB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xx. x. xx.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 x.까지 BBB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3) 20xx년 당시 BBB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CCC

xx,xxx

xx%

DD

xx,xxx

xx%

   나.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비교거래

  1) 원고는 20xx. xx. xx. CCC로부터 BBB가 발행한 주식 중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xxx,xxx,xxx원(1주당 xxx,xxx원)에 양수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 DD도 같은 날 CCC로부터 BBB가 발행한 주식 중 x,xxx주를 xxx,xxx,xxx원(1주당 xxx,xxx원)에 양수했다(이하 ⁠‘이 사건 비교거래’라 한다).

  3) 이 사건 거래 및 비교거래에 따른 BBB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CCC

xx,xxx

xx.xx%

DD

xx,xxx

xx.xx%

원고

x,xxx

x.xx%

 다. 이 사건 주식 매도

  원고는 20xx. x. xx.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x,xxx,xxx,xxx원(1주당 xxx,xxx원)에 다시 양도했다. 이에 따른 BBB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CCC

xx,xxx

xx.xx%

DD

xx,xxx

xx.xx%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xx. x. x.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x,xxx,xxx,xxx원(1주당 xxx,xxx원)*

   이었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CCC로부터 x,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름[= x,xxx,xxx,xxx원(= 이 사건 주식의 시가) – xxx,xxx,xxx원(= 이 사건 거래 가액) - 30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유예받음으로써 xx,xxx,xxx원을 증여받았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거래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같음

   이 사건 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은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과 같은데,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은 BBB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남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주식 매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거래 가액을 뺀 약 5억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CCC로부터 약 1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이는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낮다면, CCC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이 사건 거래 가액의 차액을 CCC의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위 차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같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제1호 가.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을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해야 하고,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뜻하므로, 그에 대한 매매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그에 대한 매매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D가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BBB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BBB로부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급여로 합계 xxx,xxx,xxx원을, 가지급금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으며, CCC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BBB가 발행한 주식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비교거래의 당사자인 DD와 BBB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은 DD와 CCC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유롭고 대등한 교섭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인 CCC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은 20xx. xx. xx.을 기준으로 한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순자산가치(BBB의 순자산가액 ÷ BBB가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주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BBB가 발행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을 산정하는 데 산정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다(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BBB는 이미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위 방법이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BBB가 이 사건 비교거래를 전후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냈고(20xx년 : 약 xxx억 원, 20xx년 약 xxx억 원, 20xx년 약 xxx억 원), 20xx년에는 약 xx억 원, 20xx년에는 약 xx억 원 규모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③ BBB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20xx. x. x. BBB에게 ⁠‘20xx. xx. xx.을 기준으로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는 최소 xxx,xxx원에서 최대 xxx,xxx원으로 평가된다’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 BBB는 20xx. xx. x. EEE 유한회사와 ⁠‘권면총액 : xx,xxx,xxx,xxx원,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5년, 표면금리 : 0%, 행사가격 : xxx,xxx원, 행사청구기간 : 20xx. xx. xx.부터 x년 xx개월’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위 용역보고서가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거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행사가격이 임의로 정해졌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그 해당 재산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그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그 해당 재산의 양도·양수 대가의 차액이고, 그 해당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그 해당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이 아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해당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이 있는지 여부는 증여세 부과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CCC로부터 약 12억 원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만 고려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은 약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거래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려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는 미국법인인 CCC의 행위이므로, 위 부

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도 구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에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과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28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것이 아님이 인정되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매매가 특수관계 등으로 객관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단순 비교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산정 #보충적평가방법 #특수관계인거래 #증여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가 자유롭고 대등한 교섭 없이, 특수관계에서 일방 결정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일반적, 정상적 거래를 거쳐 형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가 자유롭고 대등한 교섭 없이 이뤄진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비교거래가액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특수관계로 인한 일방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판결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이 정상적 거래에 따른 객관적 가치 반영이 부족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정당성을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 거래 주식 이전에 증여세와 소득세 중 무엇이 부과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거래가 증여세 과세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우선 적용되고, 소득세 부과는 별개의 사안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 요건 충족 시 증여세를 부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32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BBB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xx. x. xx.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 x.까지 BBB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3) 20xx년 당시 BBB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CCC

xx,xxx

xx%

DD

xx,xxx

xx%

   나. 이 사건 거래 및 이 사건 비교거래

  1) 원고는 20xx. xx. xx. CCC로부터 BBB가 발행한 주식 중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xxx,xxx,xxx원(1주당 xxx,xxx원)에 양수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 DD도 같은 날 CCC로부터 BBB가 발행한 주식 중 x,xxx주를 xxx,xxx,xxx원(1주당 xxx,xxx원)에 양수했다(이하 ⁠‘이 사건 비교거래’라 한다).

  3) 이 사건 거래 및 비교거래에 따른 BBB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CCC

xx,xxx

xx.xx%

DD

xx,xxx

xx.xx%

원고

x,xxx

x.xx%

 다. 이 사건 주식 매도

  원고는 20xx. x. xx. 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x,xxx,xxx,xxx원(1주당 xxx,xxx원)에 다시 양도했다. 이에 따른 BBB가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주식수

지분율

CCC

xx,xxx

xx.xx%

DD

xx,xxx

xx.xx%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xx. x. x.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x,xxx,xxx,xxx원(1주당 xxx,xxx원)*

   이었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CCC로부터 x,xxx,xxx,xxx원*을 증여받았고,

      *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름[= x,xxx,xxx,xxx원(= 이 사건 주식의 시가) – xxx,xxx,xxx원(= 이 사건 거래 가액) - 300,000,000원]

    -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유예받음으로써 xx,xxx,xxx원을 증여받았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거래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같음

   이 사건 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은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과 같은데,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1주당 xxx,xxx원)은 BBB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남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주식 매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거래 가액을 뺀 약 5억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CCC로부터 약 1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는데, 이는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낮다면, CCC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이 사건 거래 가액의 차액을 CCC의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위 차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같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제2항),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제1호 가.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을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해야 하고,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뜻하므로, 그에 대한 매매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그에 대한 매매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D가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BBB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BBB로부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급여로 합계 xxx,xxx,xxx원을, 가지급금으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으며, CCC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BBB가 발행한 주식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비교거래의 당사자인 DD와 BBB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은 DD와 CCC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유롭고 대등한 교섭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인 CCC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은 20xx. xx. xx.을 기준으로 한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순자산가치(BBB의 순자산가액 ÷ BBB가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주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BBB가 발행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비교거래 가액을 산정하는 데 산정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다(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BBB는 이미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위 방법이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BBB가 이 사건 비교거래를 전후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냈고(20xx년 : 약 xxx억 원, 20xx년 약 xxx억 원, 20xx년 약 xxx억 원), 20xx년에는 약 xx억 원, 20xx년에는 약 xx억 원 규모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도 했다.

    ③ BBB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20xx. x. x. BBB에게 ⁠‘20xx. xx. xx.을 기준으로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는 최소 xxx,xxx원에서 최대 xxx,xxx원으로 평가된다’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 BBB는 20xx. xx. x. EEE 유한회사와 ⁠‘권면총액 : xx,xxx,xxx,xxx원,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5년, 표면금리 : 0%, 행사가격 : xxx,xxx원, 행사청구기간 : 20xx. xx. xx.부터 x년 xx개월’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위 용역보고서가 BBB가 발행한 주식 1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거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행사가격이 임의로 정해졌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그 해당 재산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그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그 해당 재산의 양도·양수 대가의 차액이고, 그 해당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그 해당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이 아니다. 또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해당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이 있는지 여부는 증여세 부과요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CCC로부터 약 12억 원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만 고려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얻게 된 이득은 약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거래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려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는 미국법인인 CCC의 행위이므로, 위 부

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도 구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에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만,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래는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