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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라 무효인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93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명백하며 중대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는 과세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오인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부과처분 무효 #중대명백한 하자 #증액경정처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만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오인이나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조사로 밝혀지는 사정이 있는 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하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하자여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판결은 과세대상이 아님이 객관적·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조사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불복기간이 지난 후 증액경정처분에 소송 제기 시, 심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 심판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불복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오인에 객관적·명백 사유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판단되는 경우, 하자가 무효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판결은 부과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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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에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지만 밝혀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구합175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2008년”을 ⁠“2009년”으로 고치고, 3면 5행의 ⁠“선해할 수 있다.” 다음에 ⁠“(또한,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4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2의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보아다투는 것이거나, 위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일체로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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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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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순한 오인이나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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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하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하자여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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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불복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과세관청이 과세대상 오인에 객관적·명백 사유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만 판단되는 경우, 하자가 무효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2793 판결은 부과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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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관청에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지만 밝혀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구합175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9.

판 결 선 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2008년”을 ⁠“2009년”으로 고치고, 3면 5행의 ⁠“선해할 수 있다.” 다음에 ⁠“(또한,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4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2의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보아다투는 것이거나, 위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일체로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