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과세관청에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지만 밝혀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조**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구합175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4. 19. |
|
판 결 선 고 |
2017.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2008년”을 “2009년”으로 고치고, 3면 5행의 “선해할 수 있다.” 다음에 “(또한,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4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2의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보아다투는 것이거나, 위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일체로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과세관청에게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지만 밝혀지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항소인 |
조**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구합175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4. 19. |
|
판 결 선 고 |
2017.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2008년”을 “2009년”으로 고치고, 3면 5행의 “선해할 수 있다.” 다음에 “(또한,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4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2의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보아다투는 것이거나, 위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일체로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