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 대여금 채권 미신고와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48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동업관계·사업체 승계 등 구체적 관계가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대여금 채권 #상속 재산 신고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누락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시점에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판결은 동업관계, 사업체 승계 등 사정으로 상속인이 채권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경우 신고 미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세 신고에서 대여금 채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관계나 사업체 승계 등 구체적 정보로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하여 가산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판결은 거래관계와 승계 사실관계로 미루어 채권 인지를 인정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24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11. 01.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8행의 ⁠“이자(664,000,000원)을”을 ⁠“이자(664,000,000원)를”로 고치고, 제4쪽 제17행과 제21행의 각 ⁠“4월”을 각 ⁠“7월”로 고치며, 제17행의 ⁠“BBB”을 ⁠“CCC”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상속 대여금 채권 미신고와 가산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48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동업관계·사업체 승계 등 구체적 관계가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상속세 #대여금 채권 #상속 재산 신고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누락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시점에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판결은 동업관계, 사업체 승계 등 사정으로 상속인이 채권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경우 신고 미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세 신고에서 대여금 채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관계나 사업체 승계 등 구체적 정보로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하여 가산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판결은 거래관계와 승계 사실관계로 미루어 채권 인지를 인정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24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11. 01.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8행의 ⁠“이자(664,000,000원)을”을 ⁠“이자(664,000,000원)를”로 고치고, 제4쪽 제17행과 제21행의 각 ⁠“4월”을 각 ⁠“7월”로 고치며, 제17행의 ⁠“BBB”을 ⁠“CCC”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