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사유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 받은 대금을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전 남편이 소유로 보고, 그 중 일부 금원은 아내의 대출금을 상환에 사용하였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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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281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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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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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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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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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원고 김B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xx. xx. 원고들에게 부과한 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1975. xx. xx. 원고 김BB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2005. xx. xx.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xxxxx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xx. xx. 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2006너xxxx호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2006. xx. xx. ‘원고 이AA과 김BB은 이혼한다. 원고 김BB은 원고 이AA에게 재산분할로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6,3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김BB 소유의 5,851.39/16,328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 이AA과 김B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6. 6. 20. 확정되었고, 피고 이AA은 2006. xx. xx. 이혼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특별시는 2008. xx. xx. 원고 이A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일부(3,915/16,328)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하고, 2009. xx. xx. 원고 이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x,xxx,xxx,xxx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 이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xxx,xxx,xxx원이 같은 날인2009. xx. xx. 출금되었는데, 위 돈은 원고 이AA이 강원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2012. xx. xx. 원고 이AA이 2008~2009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보고, 원고 이AA을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뒤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원고 김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13. xx. xx. 원고 김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바.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원고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협의 양도 대금으로 받은 돈 중 xxx,xxx,xxx원을 원고 이AA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부분이 원고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xx. xx.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 이AA은 2013. xx. xx. 그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 김BB의 채권자들은 원고 김BB이 원고 이AA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xxxxx호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xx. xx.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1/2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계약은 원고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2,925.695/16,328지분)의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이AA은 원고 김BB에게 그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BB은 원고 이AA에게 xxx,xxx,xxx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부 사이여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원고 김B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 김BB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400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 김BB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조세법령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개별적 ․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김BB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이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2)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나. 증여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이AA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6년 xx월경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원고 김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13. xx. xx. 원고 김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원고 김BB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일부(3,915/16,328)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 대가로 원고 이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이 원고 이AA이 부담하는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원고 김B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협의 양도하고 받은 대금 역시 원고 김BB의 실질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xxx,xxx,xxx원이 원고 이AA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돈의 증여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 드러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 이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우자공제를 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혼조정에갈음하는 결정이 2006. xx. xx. 확정되어 원고 이AA이2006. xx. xx. 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이AA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xxxxx호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원고들 사이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은 민사판결로서 원고 김BB이 원고 이AA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1/2을 초과한 부분까지 양도한 것은 상당성을 벗어난 재산분할이라고 보아 원고 김BB의 일반채권자 들을 해하는 사해행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을 뿐, 원고들 이혼의 무효․취소에 대하여 판단한 것도 아니고(가사소송 판결이 아니다), 달리 원고들이 증여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이A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사유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 받은 대금을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전 남편이 소유로 보고, 그 중 일부 금원은 아내의 대출금을 상환에 사용하였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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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281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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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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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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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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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원고 김B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xx. xx. 원고들에게 부과한 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1975. xx. xx. 원고 김BB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2005. xx. xx. 서울가정법원 2005드합xxxxx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xx. xx. 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2006너xxxx호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2006. xx. xx. ‘원고 이AA과 김BB은 이혼한다. 원고 김BB은 원고 이AA에게 재산분할로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6,3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김BB 소유의 5,851.39/16,328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 이AA과 김B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6. 6. 20. 확정되었고, 피고 이AA은 2006. xx. xx. 이혼 신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서울특별시는 2008. xx. xx. 원고 이A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일부(3,915/16,328)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하고, 2009. xx. xx. 원고 이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x,xxx,xxx,xxx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 이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xxx,xxx,xxx원이 같은 날인2009. xx. xx. 출금되었는데, 위 돈은 원고 이AA이 강원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2012. xx. xx. 원고 이AA이 2008~2009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보고, 원고 이AA을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뒤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원고 김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13. xx. xx. 원고 김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바.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원고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협의 양도 대금으로 받은 돈 중 xxx,xxx,xxx원을 원고 이AA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부분이 원고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xx. xx. 원고 이AA에게 증여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 이AA은 2013. xx. xx. 그 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 김BB의 채권자들은 원고 김BB이 원고 이AA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xxxxx호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xx. xx.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1/2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계약은 원고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2,925.695/16,328지분)의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이AA은 원고 김BB에게 그 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되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BB은 원고 이AA에게 xxx,xxx,xxx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부 사이여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3. 원고 김B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 김BB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400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 김BB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조세법령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개별적 ․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김BB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이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2)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나. 증여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이AA이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6년 xx월경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세무서장은 원고 이AA이 원고 김BB과 통정하여 허위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13. xx. xx. 원고 김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원고 김BB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일부(3,915/16,328)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 대가로 원고 이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이 원고 이AA이 부담하는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원고 김B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협의 양도하고 받은 대금 역시 원고 김BB의 실질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xxx,xxx,xxx원이 원고 이AA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돈의 증여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 드러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 이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우자공제를 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혼조정에갈음하는 결정이 2006. xx. xx. 확정되어 원고 이AA이2006. xx. xx. 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이AA의 주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xxxxx호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원고들 사이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은 민사판결로서 원고 김BB이 원고 이AA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1/2을 초과한 부분까지 양도한 것은 상당성을 벗어난 재산분할이라고 보아 원고 김BB의 일반채권자 들을 해하는 사해행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을 뿐, 원고들 이혼의 무효․취소에 대하여 판단한 것도 아니고(가사소송 판결이 아니다), 달리 원고들이 증여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이A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