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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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고정자산이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하고, 분할 전 토지 중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한 점,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이며,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분묘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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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59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종중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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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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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 0. 원고에게 한 0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씨 00세손 ○○○(호: ○○○)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37. 0. 0. 선조의 묘가 다수 있는 분할 전 ○○시 ○○구 ○○동 산00-0 임야 000,0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1999. 0.0, 2003. 0. 0, 2005. 0. 0. 및 2016. 0. 0. 그 일부가 분할되어 나가 000,0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8. 0. 0. 그중 0,000㎡가 ○○동 산00-00(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8. 00. 00. ○○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체결하고, 2018. 00. 00. ○○시 앞으로 2018. 00. 00.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9. 0.경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 0,000,000,000원을 포함하여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9. 0. 0. 이 사건토지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0. 0. 원고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0. 0.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분할 및 협의취득으로 ○○시에 이전되기 전까지 위 분할 전 토지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회칙에서는 ‘선조제향 및 묘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제2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선조들의 묘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점(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분묘 27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분묘 12기와 납골묘 44기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분묘 49기와 납골묘 44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매각은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부지 편입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도로에 접하는 토지 경계부분의 일부로서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7%(= 0,000㎡/000,000㎡×100%,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이며,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분묘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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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59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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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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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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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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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0. 0. 원고에게 한 0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씨 00세손 ○○○(호: ○○○)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37. 0. 0. 선조의 묘가 다수 있는 분할 전 ○○시 ○○구 ○○동 산00-0 임야 000,00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1999. 0.0, 2003. 0. 0, 2005. 0. 0. 및 2016. 0. 0. 그 일부가 분할되어 나가 000,0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8. 0. 0. 그중 0,000㎡가 ○○동 산00-00(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8. 00. 00. ○○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체결하고, 2018. 00. 00. ○○시 앞으로 2018. 00. 00.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9. 0.경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 0,000,000,000원을 포함하여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9. 0. 0. 이 사건토지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000,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0. 0. 원고의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0. 0.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분할 및 협의취득으로 ○○시에 이전되기 전까지 위 분할 전 토지에 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3년 이상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회칙에서는 ‘선조제향 및 묘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제2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선조들의 묘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점(원고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분묘 27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분묘 12기와 납골묘 44기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분묘 49기와 납골묘 44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매각은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부지 편입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도로에 접하는 토지 경계부분의 일부로서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7%(= 0,000㎡/000,000㎡×100%,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에는 분묘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자연림 상태이며, 가장 가까이 위치한 분묘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위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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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9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