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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79
판결 요약
존재하지 않는(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실제로 직권취소로 처분 효력이 소멸된 경우,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부적법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판결은 2017. 7. 3.과 7. 10.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판결은 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제로는 법률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판결은 대법원 2009두16879 판결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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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누23479 ⁠(2017.08.11)

원 고

합자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처분 및 감량처분을 각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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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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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존재하지 않는(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실제로 직권취소로 처분 효력이 소멸된 경우,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부적법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판결은 2017. 7. 3.과 7. 10.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판결은 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제로는 법률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판결은 대법원 2009두16879 판결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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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누23479 ⁠(2017.08.11)

원 고

합자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4.

판 결 선 고

2017. 08.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처분 및 감량처분을 각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