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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시점, 대금청산일 기준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 요약
분양권부동산 취득 권리이므로, 그 양도 시점은 등기나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대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구 소득세법상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등기필요없음 #명의개서 불필요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의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권 양도 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이전 또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은 분양권은 등기나 등록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대금청산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등기나 명의변경이 없어도 양도시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등기나 명의변경에 상관없이 대금청산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은 등기·명의개서 필요 없이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분양권 특성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양도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98조 적용에 따라 분양권 양도시기는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대금청산일로 봄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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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시점, 대금청산일 기준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 요약
분양권부동산 취득 권리이므로, 그 양도 시점은 등기나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대금청산일로 판단됩니다. 구 소득세법상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등기필요없음 #명의개서 불필요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의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권 양도 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이전 또는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은 분양권은 등기나 등록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대금청산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등기나 명의변경이 없어도 양도시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등기나 명의변경에 상관없이 대금청산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은 등기·명의개서 필요 없이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분양권 특성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양도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98조 적용에 따라 분양권 양도시기는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대금청산일로 봄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7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대법원 2021두37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