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정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6.24. |
|
판 결 선 고 |
2016.7.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6. ○○ ○○구 ○○동 ○○-○○ 답 2,063㎡ 및 같은 동 ○○-○○ 답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하△△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가 2004. 12. 28. 전○○, 전□□(이하 ‘전○○ 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1.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장은 전○○ 등이 2014. 12.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 12.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경정한 후 2015. 4. 16.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이후에 행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2004. 12. 28.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3)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00만 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00만 원을 2004. 10. 29.에, 잔금 00만 원을 2004. 12. 16.에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신고금액은 공시지가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란에 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의 날인이 되어 있다.
3) 전○○ 등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작성일자를 알 수 없는 중도금 000만 원의 영수증, 2004. 12. 20.자 중도금 00만 원의 영수증, 2004. 12. 28.자 잔금 000만 원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 12. 28.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와 유사한데, 이는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와 일치하는 점, ② 2004. 12. 28.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의 기재도 없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과 차이가 있는 점, ③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약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의 날인도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원고 명의의 영수증도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도장 등을 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김☆☆에게 위임하였는데, 김☆☆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정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6.24. |
|
판 결 선 고 |
2016.7.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6. ○○ ○○구 ○○동 ○○-○○ 답 2,063㎡ 및 같은 동 ○○-○○ 답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하△△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가 2004. 12. 28. 전○○, 전□□(이하 ‘전○○ 등’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 1.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장은 전○○ 등이 2014. 12.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 12.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경정한 후 2015. 4. 16.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이후에 행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2004. 12. 28.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대금 전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3)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00만 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00만 원을 2004. 10. 29.에, 잔금 00만 원을 2004. 12. 16.에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신고금액은 공시지가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란에 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의 날인이 되어 있다.
3) 전○○ 등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작성일자를 알 수 없는 중도금 000만 원의 영수증, 2004. 12. 20.자 중도금 00만 원의 영수증, 2004. 12. 28.자 잔금 000만 원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4. 12. 28.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와 유사한데, 이는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와 일치하는 점, ② 2004. 12. 28.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의 기재도 없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과 차이가 있는 점, ③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약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의 날인도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원고 명의의 영수증도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2004. 10. 12.자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진정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도장 등을 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김☆☆에게 위임하였는데, 김☆☆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