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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이 지급한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판정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76
판결 요약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유심비,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즉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 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통신서비스 조건과 연계되어 있고, 단말기 요금의 직접 할인과는 실질이 다르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대리점 지원금 #부가가치세 #단말기 할인 #유심비 지원 #가입비 지원
질의 응답
1. 이동통신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유심비, 가입비 등의 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판결은 대리점이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연계된 것이라며 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2.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 과세표준에서 빠지지만, 대리점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판결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지만, 대리점 지원금은 통신 서비스 조건과 연계돼 실질이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원금을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급해도 단말기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판결은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로부터 지급했더라도, 단말기 공급대가 직접 공제가 아니면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환수 조항이 없어 손실 처리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환수하지 않고 손실 처리해도 과세표준 포함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판결은 지원금 환급 약정이 없어 손실 처리하더라도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6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MM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1행 내지 제11쪽 제19행 부분

『 4)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은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단말기의 공급가액 등의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기존에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자,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기간과 내용 등의 가입이력, 가입하는 요금제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다. 반면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통하여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의 종류, 단말기의 공급가액, 판매 시기, 가입하는 요금제 등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이고,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가입자가 사용하는 통신사용료의 6.5~8% 수준으로 가입자의 약정기간 동안 지급받는다)의 범위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가입자가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의 약정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 사건 지원금의 환급 약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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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이 지급한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판정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76
판결 요약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유심비, 가입비 등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즉시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인정. 지원금의 산정 기준은 통신서비스 조건과 연계되어 있고, 단말기 요금의 직접 할인과는 실질이 다르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대리점 지원금 #부가가치세 #단말기 할인 #유심비 지원 #가입비 지원
질의 응답
1. 이동통신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유심비, 가입비 등의 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가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판결은 대리점이 지급한 지원금이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연계된 것이라며 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2.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라 과세표준에서 빠지지만, 대리점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판결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지만, 대리점 지원금은 통신 서비스 조건과 연계돼 실질이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원금을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급해도 단말기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판결은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로부터 지급했더라도, 단말기 공급대가 직접 공제가 아니면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환수 조항이 없어 손실 처리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환수하지 않고 손실 처리해도 과세표준 포함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판결은 지원금 환급 약정이 없어 손실 처리하더라도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46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MM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1행 내지 제11쪽 제19행 부분

『 4)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은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단말기의 공급가액 등의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기존에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자,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기간과 내용 등의 가입이력, 가입하는 요금제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다. 반면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통하여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의 종류, 단말기의 공급가액, 판매 시기, 가입하는 요금제 등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이고,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가입자가 사용하는 통신사용료의 6.5~8% 수준으로 가입자의 약정기간 동안 지급받는다)의 범위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가입자가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의 약정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 사건 지원금의 환급 약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