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원고가 경작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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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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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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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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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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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가 2019.2.1.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시는 2016.2.29. 원고 소유 00시 00동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에 의하여 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원고에 대하여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 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25.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연근을 재배하며 직접 자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2016.12.23. 00시 00동 000-0 과수원 2,107㎡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22.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 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제2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
정을 종합하면,갑 제3내지 13,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16. 2. 29. 00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2009.9.9.지목이 답에서 양어장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09.
8. 25. 이 사건 토지를 미꾸라지 노지양식장으로 하는 내용의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양어장으로 재산세가 별도 합산되어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4년 원주시로부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0000,000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며, 2018. 8. 16.과 2018.10.10. 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 “미꾸라지 양식 중”이라고 기재된 팻말이 존재하였다.
나) 00시는 2016. 7. 21. 이 사건 토지 외에 원고 소유 00시 00동 000-6
토지, 같은 동 000-1토지,같은 동 000-4토지,같은 동 000-1토지, 같은 동 000-3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위 토지들이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 되는
과정에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양어장임을 전
제로 육상양식어업의 영업손실 보상액 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연
꽃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농지가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
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판결 등 참조), 연꽃이 미꾸라지 양식을 위하여 식재
된 것인지, 연꽃을 식재한 이후 연근을 재배하는 등 실질적인 영농활동이 있었는지 여
부 등에 관하여는 위 사진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3호증)와 인수증(갑 제7호증)은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사건 토지가 아닌 원주시 봉산동 000-1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연근, 연꽃 도소매업을 등록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갑 제6호증)의 기재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연근, 연꽃 경작활동에 관하여 지출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 또한 이 사건 토지 양도일 이후인 2018. 4. 24.자 거래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마) 설령 원고가 제출한 인수증의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한 2009. 8. 25.부터 양도일인 2016. 2.29.까지 연근에
관한 원고의 수익은 000,000원에 불과하고, 2010. 1. 1.부터 2016. 3. 14.까지 원고의
매입내역 중 원고가 연근, 연꽃 재배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2011. 5. 18. 물잠화(노
랑)를 00,000원에 구입한 것이 유일하다. 원고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불금을 지급받은 내역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이나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조합원증은 원고가 농민이라 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도 이 사건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원고는 2020. 1. 25.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
여 연꽃, 수경식물 재배에 관한 농업, 임업 및 어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7.11. 정00에게 000,000원, 2011. 10. 19. 00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에 0,000,000원,
2014. 6. 황규철에게 000,000원, 2018.4.24. 00시농업기술센터 700,000원 등 연꽃,
연근에 관한 매출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7. 9. 17. 이루어진 점, 00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에 대한 매출견적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00시 00동 00-1 토지가 공급자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은 전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00시 00동 000-1 토지에서 경작된 연꽃, 연근에 관한 매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연근, 연꽃을 재배하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또는 같은 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00
판사 고00
판사 정00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원고가 경작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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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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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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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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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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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
피고가 2019.2.1.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시는 2016.2.29. 원고 소유 00시 00동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에 의하여 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원고에 대하여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 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25.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연근을 재배하며 직접 자경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2016.12.23. 00시 00동 000-0 과수원 2,107㎡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22.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3. 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 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제2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
정을 종합하면,갑 제3내지 13,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16. 2. 29. 00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2009.9.9.지목이 답에서 양어장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09.
8. 25. 이 사건 토지를 미꾸라지 노지양식장으로 하는 내용의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양어장으로 재산세가 별도 합산되어 부과되었고, 원고는 2014년 원주시로부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0000,000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며, 2018. 8. 16.과 2018.10.10. 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 “미꾸라지 양식 중”이라고 기재된 팻말이 존재하였다.
나) 00시는 2016. 7. 21. 이 사건 토지 외에 원고 소유 00시 00동 000-6
토지, 같은 동 000-1토지,같은 동 000-4토지,같은 동 000-1토지, 같은 동 000-3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위 토지들이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협의취득 되는
과정에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양어장임을 전
제로 육상양식어업의 영업손실 보상액 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연
꽃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농지가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
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판결 등 참조), 연꽃이 미꾸라지 양식을 위하여 식재
된 것인지, 연꽃을 식재한 이후 연근을 재배하는 등 실질적인 영농활동이 있었는지 여
부 등에 관하여는 위 사진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3호증)와 인수증(갑 제7호증)은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가 사인(私人)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사건 토지가 아닌 원주시 봉산동 000-1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연근, 연꽃 도소매업을 등록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갑 제6호증)의 기재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연근, 연꽃 경작활동에 관하여 지출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 또한 이 사건 토지 양도일 이후인 2018. 4. 24.자 거래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마) 설령 원고가 제출한 인수증의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한 2009. 8. 25.부터 양도일인 2016. 2.29.까지 연근에
관한 원고의 수익은 000,000원에 불과하고, 2010. 1. 1.부터 2016. 3. 14.까지 원고의
매입내역 중 원고가 연근, 연꽃 재배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2011. 5. 18. 물잠화(노
랑)를 00,000원에 구입한 것이 유일하다. 원고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불금을 지급받은 내역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이나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조합원증은 원고가 농민이라 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도 이 사건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원고는 2020. 1. 25.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
여 연꽃, 수경식물 재배에 관한 농업, 임업 및 어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7.11. 정00에게 000,000원, 2011. 10. 19. 00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에 0,000,000원,
2014. 6. 황규철에게 000,000원, 2018.4.24. 00시농업기술센터 700,000원 등 연꽃,
연근에 관한 매출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7. 9. 17. 이루어진 점, 00마을가꾸기추진위원회에 대한 매출견적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00시 00동 00-1 토지가 공급자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은 전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00시 00동 000-1 토지에서 경작된 연꽃, 연근에 관한 매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연근, 연꽃을 재배하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또는 같은 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00
판사 고00
판사 정00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