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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효력 및 과세기간 제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552
판결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등만 받을 수 있고, 기간과세 조세에 관한 판결은 판결에서 다툰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한 일부만 인용,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판결 효력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어떤 판결이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자가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달라진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 등 판결 효력을 받는 자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2. 기간과세인 조세에서 판결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효력을 미치나요?
답변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의 판결은 그 과세기간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며, 다툼의 대상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후발적 경정청구는 최초 판결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기한이 판단되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일 등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판결 확정 후 2개월 이내 청구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자의 확인이 불명확해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로 신고·부과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하며, 세액 분배는 사후적 문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신고·부과받은 자가 경정청구 권자이고, 사후 분배문제는 청구 적법성과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45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 8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 조AA, 김BB, 유CC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1. 원고 조AA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09. 12. 4.인 처분금액 34,047,090원(수납금액 28,017,950원)에 관한 부분, 같은 목록 3. 원고 김BB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수납금액 1,375,970원)에 관한 부분, 같은 목록 4. 원고 유CC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수납금액 12,308,640원)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조AA, 김BB, 유C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조AA, 김BB, 유C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DD, 이EE, 이FF, 김GG, 김HH, 김I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동 200-5 외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조AA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1995년 1월경 합동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20. □□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중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1,141억 원을 선납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위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이하 ⁠‘이 사건 선수임대료’라 한다)로 처리하고, 이를 임대기간(30년)과 각 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행한 것이었다. 또한 조합원들은 위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 등의 원인으로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조합원들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이 사건 조합에 없었다고 본다면, 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선수임대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조합원들이 이 사건 선수임대료 42억 7,035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1.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 중 조AA, 이EE, 김BB, 유CC, 이FF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누36981)은 2014. 6. 1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가의 공동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점포의 분양 및 임대 등 영리활동을 하였고, 이를 위한 정관을 갖추고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 조합장 등 독립한 조직과 기관을 두었으며, 의결과 업무 집행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존속해 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독립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에게는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4두9783)을 거쳐 2014. 10. 23. 확정되었다(이하 ’쟁점 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4. 12. 3. 피고에게, 쟁점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5. 2. 2.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서만으로는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쟁점 판결에서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이는 용역공급 주체의 변동, 즉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바, 그동안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조합은 그동안 개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조합원들을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여 공동사업체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것일 뿐 이 사건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들 중 일부가 쟁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모두 공동사업자로서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 있었고, 쟁점 판결은 원고들 모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쟁점 판결의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 역시 사실관계가 같은 이상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판결에 근거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토지사용에 관한 용역제공이 중단되었고,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임대료 상당 부가가치세의 이중징수 문제 역시 발생하였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유권 변동 및 임대용역 제공이 불가능한 시기에 대응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참조).

(2) 피고는 행정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사건의 판결만 위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다투어졌고 그에 따라 판결을 통해 그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위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 주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권도 원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인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부과받아 그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나17657 등의 민사판결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질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이미 판단된 바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도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4년 12월경에야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반환 채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것일 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는 쟁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4. 10. 23.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4. 12. 3.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주체가 조합원들 중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조합원별로 환급할 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였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연대납부의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세액을 0원으로 감액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고,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들인 조합원들 사이에서 각 조합원별로 얼마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위 경정청구나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행의 문제로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절차에서 반드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 김DD, 김GG, 김HH, 김II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중 쟁점 판결의 당사자로서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원고 조AA, 김BB, 유CC, 이EE, 이FF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 판결은 그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원고 김DD, 김GG, 김HH, 김II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 김DD, 김GG, 김HH, 김II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조AA, 김BB, 유CC, 이EE, 이FF의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외의 과세기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 판결은 위 원고들이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 판결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납부내역에 의하면, 원고 이EE, 이FF의 경우 위 원고들이 특정한 청구취지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 또는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내역이 없음이 분명하고,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조AA의 경우 별지 1 목록 ⁠‘1. 원고 조AA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09. 12. 4.인 처분금액 34,047,090원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 또는 부과된 것이고, ② 원고 김BB의 경우 같은 목록 ⁠‘3. 원고 김BB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 또는 부과된 것이며, ③ 원고 유CC의 경우 같은 목록 ⁠‘4. 원고 유CC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 또는 부과된 것인 사실, 그 외에 위 원고들이 특정한 부가가치세 신고․부과 내역은 2009년 이전의 과세기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조AA, 김BB, 유CC는 위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세액에 대하여만 쟁점 판결에 근거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라)항에서 살펴본다.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및 원고 이EE, 이FF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조AA, 김BB, 유CC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인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가’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사실, 피고 역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위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 김BB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1,375,970원을, 원고 유CC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12,308,640원을 직접 납부받은 사실, 원고 조AA의 명의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원고 조AA이 직접 납부한 것인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의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납부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쟁점 판결에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조합만이 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고,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불과한 위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조AA, 김BB, 유CC는 쟁점 판결에 근거하여 위 원고들이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과세기간 중에 신고하거나 부과고지 받은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피고가 ① 원고 조AA에게 별지 1 목록 ⁠‘1. 원고 조AA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09. 12. 4.인 처분금액 34,047,090원에 관하여 한, ② 같은 목록 ⁠‘3. 원고 김BB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에 관하여 한, ③ 같은 목록 ⁠‘4. 원고 유CC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에 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소결론

원고 조AA, 김BB, 유CC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이 2006년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나 그 토지사용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판결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쟁점 판결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오히려 2006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임대용역의 공급이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며,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조합의 임대용역 공급이 종료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 김BB, 유C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DD, 이EE, 이FF, 김GG, 김HH, 김II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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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 효력 및 과세기간 제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552
판결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등만 받을 수 있고, 기간과세 조세에 관한 판결은 판결에서 다툰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한 일부만 인용,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판결 효력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어떤 판결이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자가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달라진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 등 판결 효력을 받는 자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2. 기간과세인 조세에서 판결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효력을 미치나요?
답변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의 판결은 그 과세기간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며, 다툼의 대상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후발적 경정청구는 최초 판결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기한이 판단되나요?
답변
네, 판결 확정일 등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판결 확정 후 2개월 이내 청구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자의 확인이 불명확해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로 신고·부과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하며, 세액 분배는 사후적 문제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52 판결은 신고·부과받은 자가 경정청구 권자이고, 사후 분배문제는 청구 적법성과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745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 8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1.

판 결 선 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 조AA, 김BB, 유CC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1 목록 1. 원고 조AA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09. 12. 4.인 처분금액 34,047,090원(수납금액 28,017,950원)에 관한 부분, 같은 목록 3. 원고 김BB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수납금액 1,375,970원)에 관한 부분, 같은 목록 4. 원고 유CC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수납금액 12,308,640원)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조AA, 김BB, 유CC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조AA, 김BB, 유C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김DD, 이EE, 이FF, 김GG, 김HH, 김I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동 200-5 외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 조AA 등 23명(이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1995년 1월경 합동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20. □□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중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을 선납받는 내용의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1,141억 원을 선납받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위 토지사용료를 선수임대료(이하 ⁠‘이 사건 선수임대료’라 한다)로 처리하고, 이를 임대기간(30년)과 각 분양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행한 것이었다. 또한 조합원들은 위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조합원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상당수 조합원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 등의 원인으로 제3자(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비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 및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에게 점포 부속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조합원들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이 이 사건 조합에 없었다고 본다면, 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선수임대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조합원들이 이 사건 선수임대료 42억 7,035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1.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 중 조AA, 이EE, 김BB, 유CC, 이FF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누36981)은 2014. 6. 12.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가의 공동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점포의 분양 및 임대 등 영리활동을 하였고, 이를 위한 정관을 갖추고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 조합장 등 독립한 조직과 기관을 두었으며, 의결과 업무 집행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구성원 변경과 관계없이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존속해 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독립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들에게는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4두9783)을 거쳐 2014. 10. 23. 확정되었다(이하 ’쟁점 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4. 12. 3. 피고에게, 쟁점 판결에 따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5. 2. 2.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서만으로는 내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쟁점 판결에서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이는 용역공급 주체의 변동, 즉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바, 그동안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조합은 그동안 개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조합원들을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여 공동사업체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것일 뿐 이 사건 조합 자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들 중 일부가 쟁점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모두 공동사업자로서 완전히 동일한 지위에 있었고, 쟁점 판결은 원고들 모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쟁점 판결의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 역시 사실관계가 같은 이상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쟁점 판결에 근거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토지사용에 관한 용역제공이 중단되었고,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임대료 상당 부가가치세의 이중징수 문제 역시 발생하였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유권 변동 및 임대용역 제공이 불가능한 시기에 대응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참조).

(2) 피고는 행정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사건의 판결만 위 ⁠‘판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소송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행정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다투어졌고 그에 따라 판결을 통해 그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위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 주체는 원고들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권도 원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인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부과받아 그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나17657 등의 민사판결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질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이미 판단된 바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도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4년 12월경에야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민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반환 채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것일 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는 쟁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4. 10. 23.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4. 12. 3.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주체가 조합원들 중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조합원별로 환급할 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였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연대납부의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세액을 0원으로 감액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고,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들인 조합원들 사이에서 각 조합원별로 얼마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위 경정청구나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사후적 이행의 문제로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절차에서 반드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원고 김DD, 김GG, 김HH, 김II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중 쟁점 판결의 당사자로서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은 원고 조AA, 김BB, 유CC, 이EE, 이FF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 판결은 그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원고 김DD, 김GG, 김HH, 김II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 김DD, 김GG, 김HH, 김II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적법하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조AA, 김BB, 유CC, 이EE, 이FF의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외의 과세기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 판결은 위 원고들이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 판결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납부내역에 의하면, 원고 이EE, 이FF의 경우 위 원고들이 특정한 청구취지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 또는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한 내역이 없음이 분명하고,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조AA의 경우 별지 1 목록 ⁠‘1. 원고 조AA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09. 12. 4.인 처분금액 34,047,090원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 또는 부과된 것이고, ② 원고 김BB의 경우 같은 목록 ⁠‘3. 원고 김BB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 또는 부과된 것이며, ③ 원고 유CC의 경우 같은 목록 ⁠‘4. 원고 유CC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신고 또는 부과된 것인 사실, 그 외에 위 원고들이 특정한 부가가치세 신고․부과 내역은 2009년 이전의 과세기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조AA, 김BB, 유CC는 위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한 세액에 대하여만 쟁점 판결에 근거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라)항에서 살펴본다. 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및 원고 이EE, 이FF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조AA, 김BB, 유CC의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인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가’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은 사실, 피고 역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위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 김BB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1,375,970원을, 원고 유CC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12,308,640원을 직접 납부받은 사실, 원고 조AA의 명의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원고 조AA이 직접 납부한 것인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동사업자인 조합원들의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서 납부된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쟁점 판결에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조합만이 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고,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불과한 위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조AA, 김BB, 유CC는 쟁점 판결에 근거하여 위 원고들이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과세기간 중에 신고하거나 부과고지 받은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피고가 ① 원고 조AA에게 별지 1 목록 ⁠‘1. 원고 조AA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09. 12. 4.인 처분금액 34,047,090원에 관하여 한, ② 같은 목록 ⁠‘3. 원고 김BB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에 관하여 한, ③ 같은 목록 ⁠‘4. 원고 유CC의 납부내역’ 표 중 처분일자가 2010. 4. 1.인 처분금액 33,334,000원에 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소결론

원고 조AA, 김BB, 유CC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 판결은 이 사건 조합이 2006년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나 그 토지사용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판결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쟁점 판결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오히려 2006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임대용역의 공급이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며,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조합의 임대용역 공급이 종료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 김BB, 유C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DD, 이EE, 이FF, 김GG, 김HH, 김II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