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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에서 매매대금 공제 주장의 입증책임과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35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양도인이 과거 차용금 등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금융자료 또는 명확한 약정 근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본 사건은 원고가 추가 지급이나 공제 약정을 주장했으나, 금융기록 등 객관적 증빙 부족과 계약서 내 관련 기재 누락 등으로 소명에 실패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부동산매매 #양도소득세 #공제주장 #금융자료 #매매계약서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시 차용금 공제 약정 없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공제 약정이나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다면 차용금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35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채권채무관계 기재가 없고, 금융자료 미제출 시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공제를 주장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융통성 없는 주장이나 객관적 입증 부족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반드시 금융자료 등 입증서류와 구체적 약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35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공제나 추가 지급은 객관적 자료와 약정이 입증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매매계약일 결정에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실거래일 및 객관적인 계약서류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35 판결은 등기일, 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 진정한 매매계약일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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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발생원인이나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3누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1구합1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3.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김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4. 3. 10. 원고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2004. 3. 25. 김BB에게 O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2004.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2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라 주장하는 을제5호증의 1에 기재된 '2004. 3. 22.'이 아니라, 검인계약서인을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2004. 2. 25.'을 진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김BB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건물을 포함하여 땅 값으로 OOOO원을 받기로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김BB이 말한 매매대금이 위을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OOOO원과 유사하고, 원고가 진정한 매매 계약서라 주장하는 을 제5호증의 1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OOOO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② 김BB은 시각 장애인으로서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남편인 함CC이 작성해 준 문서의 내용 모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점, ③ 김BB이 잔금 OOOO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영수증(을제6호증)에 날인된 김BB의 인영이 위의 각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는 다른 점, ④ 당심 증인 김BB은 남DD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말소해 주었다고 하는바, 이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잔금을 주어 위 근저당권을 말소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원고는 그 주장하는 잔금의 출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의 각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김BB에게 지급하거나 공제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