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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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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 이자소득 처분취소 판단 및 익금 산입

대법원 2013두17824
판결 요약
홍콩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익은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외법인 #현지법인 #금전대여 #이자수익 #법인세
질의 응답
1. 해외 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후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국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24 판결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에 자금을 송금하면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어떤 세무처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법인에 금전 대여 형식으로 송금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 시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824 판결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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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대법원 2013두17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