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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독명의 여부 판단기준과 공동사업장 인정 범위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서 사업장이 원고 단독사업장인지, 공동사업장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 단독사업장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특별한 상고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현황 및 등기, 실제 사업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사업자 명의 #부가가치세 처분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도 단독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운영의 실체와 명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인의 독립적 사업이면 단독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명의 공동 투자·경영 참여, 공동명의 및 수익분배 등 실질적 공동사업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으로 보려면 공동사업 경영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3.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분에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판단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자에 따라 세무상 납세의무, 책임, 세액 산정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은 사업장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과세 및 처분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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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외 2명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47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누4689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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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4847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서 사업장이 원고 단독사업장인지, 공동사업장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원고 단독사업장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특별한 상고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현황 및 등기, 실제 사업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사업자 명의 #부가가치세 처분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도 단독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운영의 실체와 명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인의 독립적 사업이면 단독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공동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명의 공동 투자·경영 참여, 공동명의 및 수익분배 등 실질적 공동사업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으로 보려면 공동사업 경영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3.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분에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판단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자에 따라 세무상 납세의무, 책임, 세액 산정 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은 사업장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과세 및 처분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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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단독사업장으로 판단될 뿐 원고 외 2명의 공동사업장이라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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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4847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누4689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8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