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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판결 요약
미국법인 AAA가 국내법인 BBB에 특허권 등을 일시금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과세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고정적·확정적 일시불 지급 대가는 사용료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권 양도 #일시불 대가 #사용료 소득 #한미조세협약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특허권 등의 일시불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시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특허권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판결은 특허권 등을 BBB에 양도하고 일시불로 확정된 대가를 받은 경우, 미래 매출이나 사용에 따라 대가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불로 정산된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근거해, 특허권 등의 정액 양도소득은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범위(부동산, 고정사업장 등) 외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이므로 타방 체약국인 우리나라 과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허권, 특허출원권 등 무형자산 양도계약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답변
양도대금이 미래 매출·사용에 연동돼 있을 때만 사용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관련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대가’만을 사용료라 했고, 정액 일시 지급은 사용료 해당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출원권을 외국법인이 국내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등 양도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양도는 확정적 대가 지급일 때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세 원천징수 부과는 부적법하다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5105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445,702,5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2014. 11. 26. 내국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사이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비게이션 및 통제시스템에 관한 특허권 7건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미화 2,700,000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B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5. 1. 12. 법인세 445,702,500원을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어서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445,702,5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4.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에 따른 확정적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해석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은 제14조에서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은 일반적 제한세율 15%에 관하여, 제2, 3항에서는 그 적용이 달라지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사용료의 개념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의 사용료와 지적재산권 등의 처분대가 중 사용료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즉,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중략)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중략)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b호에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방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하면서(제1항), 그 예외로 타방 체약국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제a호), 타방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제b호), 소득 수취 개인이 타방 체약국 내 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또는 체재(제c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의 국내 지급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앞서 본 한미조세협약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면 한미조세조약이 우선하게 되므로, 결국 미국법인이 국외등록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 사건 소득을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을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관한 해석

가) 조약은 전문ㆍ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음에서 보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문언, 국문 조약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영문 조약문 해당 조항의 객관적ㆍ사전적 의미, 위 협약 체결 이후 드러난 양 체약국의 위 조항에 관한 해석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는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 중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r such property or rights)‘이란,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이후에 발생할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생산량, 판매량, 사용빈도, 제3자에 대한 처분금액 등 장래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양도대가가 결정되는 부분‘ 이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이고, 문맥 흐름상 더 자연스럽다.

① 위 조항은 ⁠“to the extent that“ 이하의 문구로 ”Gains derived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any such property or rights“를 수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중 일부만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한·미 당국이 1993. 12.경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기술된 무형자산 항목들의 판매․교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의 처분은 그 대가가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또는 사용에 따라(dependent on the productivity or use) 지급되지 않는 한 사용료 소득(royalty)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갑7호증)(다만 위 양해각서가 양국의 서명 등을 통해 발효되었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③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에서는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양도소득(Capitial Gains)]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갑8호증).

④ 한미조세협약이 발효된 이후 당시 외국과의 조세협정을 관장하던 대한민국 재무부 세제국은 1982. 12. ”한-미조세조약해설“을 발간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를 둔 목적과 관련하여 ’재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제16조 관계에서 후술), 형식상 재산(자산)의 양도형태로 조작하여 면세조치를 향수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세의 회피에 대처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갑9호증).

3) 이 사건 소득이 과세 대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BBB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22,971,350,000원원을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달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BBB의 위 취득 이후 발생할 미래 상황(즉 장차 BBB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사용을 통한 기대수익과 미래 현금흐름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정한 양도소득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한미조세협약은 이를 양도소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양자의 정합성 여부를 살펴본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는 ’부동산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 개인의 고정시설 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인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위 조항의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에 관하여 국내세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은 과세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규율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법에 따라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미국 내국세법(IRC)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을 ’영업 또는 사업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사업용 부동산, 창작자의 저작권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특허권 등도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본문에서 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타방 체약국인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판단 결과와 어긋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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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판결 요약
미국법인 AAA가 국내법인 BBB에 특허권 등을 일시금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과세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고정적·확정적 일시불 지급 대가는 사용료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권 양도 #일시불 대가 #사용료 소득 #한미조세협약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특허권 등의 일시불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시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특허권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판결은 특허권 등을 BBB에 양도하고 일시불로 확정된 대가를 받은 경우, 미래 매출이나 사용에 따라 대가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시불로 정산된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근거해, 특허권 등의 정액 양도소득은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범위(부동산, 고정사업장 등) 외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이므로 타방 체약국인 우리나라 과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허권, 특허출원권 등 무형자산 양도계약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답변
양도대금이 미래 매출·사용에 연동돼 있을 때만 사용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판결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관련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대가’만을 사용료라 했고, 정액 일시 지급은 사용료 해당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4.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출원권을 외국법인이 국내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등 양도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105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양도는 확정적 대가 지급일 때 사용료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세 원천징수 부과는 부적법하다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5105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1.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445,702,5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2014. 11. 26. 내국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사이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비게이션 및 통제시스템에 관한 특허권 7건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미화 2,700,000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B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5. 1. 12. 법인세 445,702,500원을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어서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445,702,5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4.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에 따른 확정적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해석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은 제14조에서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은 일반적 제한세율 15%에 관하여, 제2, 3항에서는 그 적용이 달라지는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사용료의 개념을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의 사용료와 지적재산권 등의 처분대가 중 사용료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즉, 제a호에서 ’문학ㆍ예술ㆍ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중략)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중략)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b호에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이하 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은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방 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하면서(제1항), 그 예외로 타방 체약국 소재 부동산 양도소득(제a호), 타방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제b호), 소득 수취 개인이 타방 체약국 내 183일 이상 고정시설 유지 또는 체재(제c호)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특허권 등의 국내 지급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앞서 본 한미조세협약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면 한미조세조약이 우선하게 되므로, 결국 미국법인이 국외등록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 사건 소득을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을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에 관한 해석

가) 조약은 전문ㆍ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음에서 보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문언, 국문 조약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영문 조약문 해당 조항의 객관적ㆍ사전적 의미, 위 협약 체결 이후 드러난 양 체약국의 위 조항에 관한 해석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는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 중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r such property or rights)‘이란,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이후에 발생할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생산량, 판매량, 사용빈도, 제3자에 대한 처분금액 등 장래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양도대가가 결정되는 부분‘ 이라고 이해함이 합리적이고, 문맥 흐름상 더 자연스럽다.

① 위 조항은 ⁠“to the extent that“ 이하의 문구로 ”Gains derived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any such property or rights“를 수식함으로써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중 일부만을 그 대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한·미 당국이 1993. 12.경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기술된 무형자산 항목들의 판매․교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의 처분은 그 대가가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또는 사용에 따라(dependent on the productivity or use) 지급되지 않는 한 사용료 소득(royalty)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갑7호증)(다만 위 양해각서가 양국의 서명 등을 통해 발효되었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③ 한미조세협약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에서는 ”만약 양도대가가 생산성 등에 상응하여 수취한 것이 아니라면 제16조[양도소득(Capitial Gains)]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갑8호증).

④ 한미조세협약이 발효된 이후 당시 외국과의 조세협정을 관장하던 대한민국 재무부 세제국은 1982. 12. ”한-미조세조약해설“을 발간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b호를 둔 목적과 관련하여 ’재산의 양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제16조 관계에서 후술), 형식상 재산(자산)의 양도형태로 조작하여 면세조치를 향수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과세의 회피에 대처하는 것이 본 조항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갑9호증).

3) 이 사건 소득이 과세 대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BBB에 양도하면서 확정적인 고정대가로 22,971,350,000원원을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달리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BBB의 위 취득 이후 발생할 미래 상황(즉 장차 BBB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사용을 통한 기대수익과 미래 현금흐름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가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정한 양도소득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한미조세협약은 이를 양도소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양자의 정합성 여부를 살펴본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는 ’부동산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실질 소득, 개인의 고정시설 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득인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위 조항의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에 관하여 국내세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은 과세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규율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미국의 법에 따라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미국 내국세법(IRC)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을 ’영업 또는 사업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사업용 부동산, 창작자의 저작권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특허권 등도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본문에서 정하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타방 체약국인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판단 결과와 어긋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5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