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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88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발생한 이익이라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 안정성을 중시하여 일반 투자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확대를 제한한 판례입니다.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 #일반 투자자 #특수관계인 #증여세
질의 응답
1. 일반 투자자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한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판결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서 생긴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생긴 이익에 증여세를 언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렴하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얻은 이익에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판결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상증세법 개정 후에도 일반인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확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판결은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908,437원 및 가산세 22,274,1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 11. 50억 원의 무보증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B캐피탈은 같은 날 이를 인수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권면총액 33억 원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를 소외 회사의 특수관계인 갑, 을, 병, 정, 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갑, 을, 병, 정(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권면총액 2억 원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2억 원에 취득하였고, 2016. 1.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전부 행사(1주당 행사가격 2,836원)하여 소외 회사에 신주인수대금 2억 원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의 보통주 70,521주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 4. 19.부터 2018. 6. 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증여세 49,908,437원, 가산세 22,274,135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비추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포괄적인 규정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에 유형화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전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삭제되면서, 같은 취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된 것인바, 설령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시세 급락의 위험을 부담하고서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에 부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취득한 후 2016. 1. 4.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29,542,189원 상당의 이 사건 이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수관계의 존부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매우 유사하고 또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삭제되는 대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는 달리 그 법문의 내용 자체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서 규율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범위 내지 한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개정 후 상증세법에 제4조 제1항 제6호를 도입․신설한 입법자의 의사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의 존부’에 관계없이 제33조 내지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

더구나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위 이익에 대해서는 개정 전 상증세법 하에서도 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3항을 근거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에서, 오히려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2015. 12. 15.자 상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는바,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함께 삭제된 것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도 그러한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율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3항에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 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은 위 제2조 제3항의 위치를 제2조 제6호로 바꾸고,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원칙에 따라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증여개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31조로 위치를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재산이나이익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 여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설령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해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비록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주식의 가액과 인수가액 등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며(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에 법적․경제적 지위가 다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적 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과 전혀 무관하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인의사실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양도인들의 사실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통해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과 달리 정당한 사유 유무 등 과세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익이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3항에 의해 이미 오랫동안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식․규율되어 온 것으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삭제되고 신설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동일하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전단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중 유일하게 제3호 전단만 삭제된 점(이에 반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의2로,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으로, 제42조 제4항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의3으로 각 위치를 변경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던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 투자자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개정 전 상증세법과 동일하게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인수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계속하여 과세하려는 취지였다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인적 요건을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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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88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발생한 이익이라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 안정성을 중시하여 일반 투자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확대를 제한한 판례입니다.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 #일반 투자자 #특수관계인 #증여세
질의 응답
1. 일반 투자자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한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판결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신주인수권증권 거래에서 생긴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2.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생긴 이익에 증여세를 언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렴하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얻은 이익에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판결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상증세법 개정 후에도 일반인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확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889 판결은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8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908,437원 및 가산세 22,274,1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 11. 50억 원의 무보증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B캐피탈은 같은 날 이를 인수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권면총액 33억 원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를 소외 회사의 특수관계인 갑, 을, 병, 정, 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갑, 을, 병, 정(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권면총액 2억 원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2억 원에 취득하였고, 2016. 1.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전부 행사(1주당 행사가격 2,836원)하여 소외 회사에 신주인수대금 2억 원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의 보통주 70,521주를 취득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 4. 19.부터 2018. 6. 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증여세 49,908,437원, 가산세 22,274,135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비추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와 같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포괄적인 규정만을 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결국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에 유형화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전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삭제되면서, 같은 취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된 것인바, 설령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시세 급락의 위험을 부담하고서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에 부합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취득한 후 2016. 1. 4.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329,542,189원 상당의 이 사건 이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특수관계의 존부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매우 유사하고 또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삭제되는 대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는 달리 그 법문의 내용 자체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서 규율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범위 내지 한계를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개정 후 상증세법에 제4조 제1항 제6호를 도입․신설한 입법자의 의사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의 존부’에 관계없이 제33조 내지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

더구나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위 이익에 대해서는 개정 전 상증세법 하에서도 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3항을 근거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져 왔던 상황에서, 오히려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2015. 12. 15.자 상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는바,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함께 삭제된 것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도 그러한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율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3항에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 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은 위 제2조 제3항의 위치를 제2조 제6호로 바꾸고,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원칙에 따라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증여개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31조로 위치를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재산이나이익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 여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설령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해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비록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였다가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주식의 가액과 인수가액 등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며(이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에 법적․경제적 지위가 다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적 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과 전혀 무관하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인의사실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양도인들의 사실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통해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과 달리 정당한 사유 유무 등 과세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익이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개정 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3항에 의해 이미 오랫동안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인식․규율되어 온 것으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삭제되고 신설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동일하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전단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중 유일하게 제3호 전단만 삭제된 점(이에 반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의2로,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으로, 제42조 제4항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의3으로 각 위치를 변경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던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 투자자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개정 전 상증세법과 동일하게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 인수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계속하여 과세하려는 취지였다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인적 요건을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