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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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1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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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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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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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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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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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2,37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1. ZZ XX군 CC읍 VV리 390-7 대 2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6.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0.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26.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했고 건물이 완공되자 2017. 7. 7. ZZ광역시 XX군수에게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7. 6. 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NNNN2’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7. 11. QQQ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88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는데, 계약 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7. 8. 10. 중도금 80,000,000원을 받았고, 2018. 1. 5. 잔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QQ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관련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7. 7. 10.부터 QQQ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인 2017. 11. 8.까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2. 10. 피고에게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라.항기재 각 임대차계약 중 1층 상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계약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430,000,000원과 임료 합계 10,2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바.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201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2017년도 사업소득이 24,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받은 88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 79,2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3,358,000원을 신고‧납부했다.
사. 피고는 원고의 2018년도 종합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1. 2.경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 204,815,585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68,020,371원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54,662,370원을 경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아. 원고는 2021. 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 6. 2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등 사업을 개시했는데, 원고의 2017년도 수입금액은 10,200,000원뿐이어서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2018년도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 중 하나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각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건설업의 경우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이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4,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당해 과세기간 중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이전이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다)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정의 규정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음에도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결정하도록 하다가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개정되면서 기준경비율 제도(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는 방식)가 도입되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전의 표준소득률 방식과 동일한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과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개시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의 객관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면서 소득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통일적 해석에 의하여 세무행정에 관하여 사업자에게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의 사업개시일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본문 각 호에 의하면,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제1호),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제2호),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제3호)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나)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QQQ에게 객관적‧현실적으로 공급한 시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 5. QQQ와 관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QQQ에게 이전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2018. 1. 5.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7. 7. 10.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했으므로 원고는 2017. 7. 10.경 이미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복수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등 소득세법령에는 복수 업종 겸영에 관한 규율이 있고, ① 원고가 2017. 6.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7. 7. 11.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2017. 8. 10. 중도금을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7. 7. 10.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료 수입 합계 10,200,000원을 얻고, 2018. 2. 10. 이를 사업장현황신고에도 반영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QQQ에게 양도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2년 단위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러한 각 임대차계약은 향후 QQQ에게 승계될 것인 점, ❷ 실제로도 원고는 2018. 1. 5. QQQ에게서 받을 매매 잔금 70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432,000,000원, 케이블TV 시청료 미납금 471,075원 등을 공제하고 정산한 점, ❸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이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❹ 원고가 2017. 7. 11. QQQ에게서 받은 관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이후 중도금 수입은 2018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선수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5. 이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정도로 영위했다거나 2017. 7. 10.경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8. 1. 5.이므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의 2018년도 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인 880,000,000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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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1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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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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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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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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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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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2,37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1. ZZ XX군 CC읍 VV리 390-7 대 22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16.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10.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26.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했고 건물이 완공되자 2017. 7. 7. ZZ광역시 XX군수에게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7. 6. 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NNNN2’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7. 11. QQQ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88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는데, 계약 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7. 8. 10. 중도금 80,000,000원을 받았고, 2018. 1. 5. 잔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QQ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관련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7. 7. 10.부터 QQQ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인 2017. 11. 8.까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2. 10. 피고에게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라.항기재 각 임대차계약 중 1층 상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계약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430,000,000원과 임료 합계 10,2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바.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201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2017년도 사업소득이 24,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받은 880,000,000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 79,2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3,358,000원을 신고‧납부했다.
사. 피고는 원고의 2018년도 종합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1. 2.경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금액 204,815,585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68,020,371원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54,662,370원을 경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아. 원고는 2021. 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 6. 2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등 사업을 개시했는데, 원고의 2017년도 수입금액은 10,200,000원뿐이어서 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2018년도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한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방법 중 하나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각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의2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건설업의 경우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1호)이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부동산임대업의 경우 24,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당해 과세기간 중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이전이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다)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정의 규정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소득추계결정 및 경정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소득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있음에도 장부와 그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추계결정하도록 하다가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개정되면서 기준경비율 제도(필요경비를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로 나누어 주요경비는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인정하고, 나머지 기준경비는 추계에 의하는 방식)가 도입되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종전의 표준소득률 방식과 동일한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의 도입 취지와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과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개시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의 객관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면서 소득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통일적 해석에 의하여 세무행정에 관하여 사업자에게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원고의 사업개시일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본문 각 호에 의하면,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제1호),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제2호),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제3호)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나)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QQQ에게 객관적‧현실적으로 공급한 시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 5. QQQ와 관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QQQ에게 이전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2018. 1. 5.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7. 7. 10.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했으므로 원고는 2017. 7. 10.경 이미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개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복수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등 소득세법령에는 복수 업종 겸영에 관한 규율이 있고, ① 원고가 2017. 6. 1.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7. 7. 11.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2017. 8. 10. 중도금을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7. 7. 10.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료 수입 합계 10,200,000원을 얻고, 2018. 2. 10. 이를 사업장현황신고에도 반영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QQQ에게 양도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2년 단위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러한 각 임대차계약은 향후 QQQ에게 승계될 것인 점, ❷ 실제로도 원고는 2018. 1. 5. QQQ에게서 받을 매매 잔금 70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 432,000,000원, 케이블TV 시청료 미납금 471,075원 등을 공제하고 정산한 점, ❸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이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❹ 원고가 2017. 7. 11. QQQ에게서 받은 관련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이후 중도금 수입은 2018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선수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5. 이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정도로 영위했다거나 2017. 7. 10.경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2018. 1. 5.이므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의 2018년도 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인 880,000,000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나목에서 정한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2018년도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9.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