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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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4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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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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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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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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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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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게 한 2012년 법인세 및 가산금 89,474,490원, 2013년 법인세 및 가산금 445,501,330원, 2014년 법인세 및 가산금 7,04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의 법인세 체납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고 한다)은 2009. 2. 12.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24. 폐업하였는데,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66,228,36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329,756,77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5,215,59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피고는 각 사업연도 기준으로 BBBB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19. 6. 17.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89,474,49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가산금 445,501,33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7,046,05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는 2019. 10.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2020. 7. 14.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촌인 ZZZ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BB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ZZZ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한 BBBB의 1인 주주이다. 원고는 BBBB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을 뿐 자신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BBB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BBB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관할 세무서에서 BBBB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회신받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한 다음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BBBB의 법인등기부에 2012. 8. 10.부터 2015. 12. 24.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한편 원고가 BBBB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ZZZ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ZZZ이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이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등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ZZZ이 3촌 관계인 점, ZZZ이 주금을 납입한 거래내역 등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의 2013. 7.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ZZZ이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ZZZ이 당시 BBBB의 대표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은 아니다.
② 원고가 BBBB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기간에 사내이사로 취임해있었고, 실제로 BBBB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로서는 회사 운영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③ 원고와 XXX, 원고와 NNN 사이에 각 2015. 10. 30.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각 6,000주를 XXX, NNN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매(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자’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와 같은 주식 처분에 따라 2015. 11. 12.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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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4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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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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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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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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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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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7. 원고에게 한 2012년 법인세 및 가산금 89,474,490원, 2013년 법인세 및 가산금 445,501,330원, 2014년 법인세 및 가산금 7,04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의 법인세 체납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고 한다)은 2009. 2. 12.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24. 폐업하였는데,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66,228,36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329,756,77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5,215,590원을 각 체납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피고는 각 사업연도 기준으로 BBBB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19. 6. 17.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89,474,49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가산금 445,501,33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7,046,05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원고는 2019. 10.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2020. 7. 14.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촌인 ZZZ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BBB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ZZZ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유한 BBBB의 1인 주주이다. 원고는 BBBB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을 뿐 자신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BBB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BBB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관할 세무서에서 BBBB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회신받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임을 확인한 다음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BBBB의 법인등기부에 2012. 8. 10.부터 2015. 12. 24.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한편 원고가 BBBB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ZZZ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ZZZ이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이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등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ZZZ이 3촌 관계인 점, ZZZ이 주금을 납입한 거래내역 등 그 기재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의 2013. 7.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ZZZ이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ZZZ이 당시 BBBB의 대표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내용은 아니다.
② 원고가 BBBB에서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기간에 사내이사로 취임해있었고, 실제로 BBBB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로서는 회사 운영 사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③ 원고와 XXX, 원고와 NNN 사이에 각 2015. 10. 30.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각 6,000주를 XXX, NNN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매(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도자’란의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와 같은 주식 처분에 따라 2015. 11. 12.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