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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취득가액 실거래가 과장 신고 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주장 제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거래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취득가액 증명이 부족하고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빙 부족 및 과세 신고 태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거래가 #취득세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취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절세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양도세 신고에서 진짜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낮은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서 등 증빙만으로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의 진정성, 자금의 실제 지급 및 거래 관행과의 일치 등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관된 등기·세금 신고, 계좌 이체 내역, 매도인 확인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의심, 자금흐름·등기 일정과 일반 거래관행의 불일치 등의 사정을 들어 취득가액 증빙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3.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세 신고가액이나 적용 시가표준액에 근거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은 취득 당시 취득세 신고가액(이 사건에선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액)을 실거래가로 인정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취득가액을 다르게 신고한 사유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분실이나 신고 착오는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은 취득가액을 다르게 신고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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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보다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65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7.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16,7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8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6. △△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240-1 전 935㎡(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동 241-19 답 9㎡(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제1, 2토지는 2005. 11. 18. □□동 240-1 전 944㎡로 합병되었다가, 2007. 4. 6. □□동 240-1 대 330㎡(이하 ⁠‘분할 후 240-1 토지’라 한다), □□동 240-7 전 588㎡(이하 ⁠‘240-7 토지‘라 한다), □□동 240-8 도로 26㎡(이하 ’240-8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 18. 분할 후 240-1 토지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고, 2010. 5. 17. △△시에 분할 후 240-1 토지, 240-7 토지, 240-8 토지 및 위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79,790,1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179,790,1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932,866,068원으로 신고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40-7 토지 및 240-8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당초 취득일 기준시가로 환산해야 함에도, 원고가 분할 등기일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과다신고 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양도소득세 193,516,7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86,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16. 4. 7. 기각되었고, 2016.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토지를 5억 3,700만 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토지의 취득가액

갑 제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매매대금이 5억 3,7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이 5,300만 원, 잔금이 4억 8,400만 원, 매매체결일이 2005. 5. 13., 잔금 지급일이 2005. 5. 17.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5. 1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05. 5.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3억 5,000만 원, 원고의 아들인 조홍구 명의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제1토지의 등기원인이 2015. 5. 13.자 매매인 사실, 제1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이□□과 당시 제1토지의 세금에 관여하였다는 황○○, 원고의 아들 조□□가 제1토지의 매매대금이 5억 3,700만 원이라는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고액의 매매거래에 있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도장이 매도인의 인감도장인지 불분명하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5. 5. 13.이고, 잔금 지급일이 2005. 5. 17.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05. 5. 17.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05. 6. 16.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약 한달 정도의 간극이 있다. 이는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는 어긋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②2005. 5. 1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5,300만 원과 2005. 5.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3억 5,000만 원, 2005. 5. 17. 조△△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1억 5,000만 원이 매도인 박○○에게 제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토지: 공시지가)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사건 제1토지 취득세 신고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는 1㎡당 176,000원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세 신고가액은 164,560,000원(935㎡ × 176,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취득세 신고가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시가표준액보다 높아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1억 9,000만 원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또한 2005년 취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취득가액을 1억 9,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취득시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현재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보다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원고의 아들인 조□□는 이 법정에서 ⁠‘원고도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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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거래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취득가액 증명이 부족하고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빙 부족 및 과세 신고 태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거래가 #취득세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취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절세를 위해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양도세 신고에서 진짜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낮은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서 등 증빙만으로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의 진정성, 자금의 실제 지급 및 거래 관행과의 일치 등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관된 등기·세금 신고, 계좌 이체 내역, 매도인 확인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의심, 자금흐름·등기 일정과 일반 거래관행의 불일치 등의 사정을 들어 취득가액 증빙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3.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세 신고가액이나 적용 시가표준액에 근거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은 취득 당시 취득세 신고가액(이 사건에선 시가표준액 이상 신고액)을 실거래가로 인정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취득가액을 다르게 신고한 사유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 분실이나 신고 착오는 가산세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은 취득가액을 다르게 신고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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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보다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65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7.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16,7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8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6. △△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240-1 전 935㎡(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동 241-19 답 9㎡(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제1, 2토지는 2005. 11. 18. □□동 240-1 전 944㎡로 합병되었다가, 2007. 4. 6. □□동 240-1 대 330㎡(이하 ⁠‘분할 후 240-1 토지’라 한다), □□동 240-7 전 588㎡(이하 ⁠‘240-7 토지‘라 한다), □□동 240-8 도로 26㎡(이하 ’240-8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 18. 분할 후 240-1 토지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고, 2010. 5. 17. △△시에 분할 후 240-1 토지, 240-7 토지, 240-8 토지 및 위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79,790,1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179,790,1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932,866,068원으로 신고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40-7 토지 및 240-8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당초 취득일 기준시가로 환산해야 함에도, 원고가 분할 등기일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과다신고 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양도소득세 193,516,7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86,1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하였으나 2016. 4. 7. 기각되었고, 2016.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토지를 5억 3,700만 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토지의 취득가액

갑 제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 매매대금이 5억 3,700만 원으로 그 중 계약금이 5,300만 원, 잔금이 4억 8,400만 원, 매매체결일이 2005. 5. 13., 잔금 지급일이 2005. 5. 17.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5. 1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05. 5.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3억 5,000만 원, 원고의 아들인 조홍구 명의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제1토지의 등기원인이 2015. 5. 13.자 매매인 사실, 제1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이□□과 당시 제1토지의 세금에 관여하였다는 황○○, 원고의 아들 조□□가 제1토지의 매매대금이 5억 3,700만 원이라는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고액의 매매거래에 있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도장이 매도인의 인감도장인지 불분명하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5. 5. 13.이고, 잔금 지급일이 2005. 5. 17.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05. 5. 17.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그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05. 6. 16.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 약 한달 정도의 간극이 있다. 이는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는 어긋난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②2005. 5. 1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5,300만 원과 2005. 5. 17.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3억 5,000만 원, 2005. 5. 17. 조△△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1억 5,000만 원이 매도인 박○○에게 제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토지: 공시지가)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사건 제1토지 취득세 신고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는 1㎡당 176,000원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세 신고가액은 164,560,000원(935㎡ × 176,000원)이다. 그런데 원고의 취득세 신고가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시가표준액보다 높아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1억 9,000만 원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또한 2005년 취득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취득가액을 1억 9,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취득시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현재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보다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④원고의 아들인 조□□는 이 법정에서 ⁠‘원고도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