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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이 수정된 것은 당초 계약 당시에 내재되어 있던 사정이 현실화되어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변경된 것으로 ‘해당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사유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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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9591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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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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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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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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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30. |
주 문
1.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0. BBB 코리아 손해중개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BBB 글로벌 그룹 유한회사(이하 ‘BBB 그룹’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하면서 매매대금을 미화 1,05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 생략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금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액은 이 사건 회사의 2011, 2012년도 세전 수익액에 비례하여 정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정해진 매매대금의 최고한도인1,050,000달러(당시 환율 1,146.39원 기준 1,203,714,000원)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0,36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BBB 그룹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의 세전 수익의 기준년도와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대금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30.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1) 원고는 2017. 4. 4.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원고가102,744,704원의 환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를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위 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011. 5. 31.부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8.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하는 것은 ‘일부해제’로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경정청구가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기간 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합의해제’는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콜몬드 그룹과 매매대금을 변경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조에서정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권리확정주의 원칙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종 수정일인2014. 3. 28.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0. 9.
10. BBB 그룹으로부터 매매대금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374,958,71달러(당시 환율기준 443,733,487원)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치는 1,750,000달러이며, 현재 시점 기준 총 채무를 뺀 나머지금액의 60%로 하되 총 매매대금은 미화 1,0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한다(1. 1항).
2)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 세전 수익이 많지 않자, 원고와 BBB 그룹은 2011.
12. 7. 두 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총액의 각 30%의 지급일자와 지급조건관한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와 같이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는 BBB 그룹으로부
터 2015. 3. 23. 162,972달러(2014년 세전 수익 338,538달러를 기준으로 한 금액, 당시환율기준 181,410,652원), 2016. 3. 28. 200,000달러(2015년 세전 수익 440,457달러를기준으로 한 금액)를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매매대금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경우’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약정해제권이든 법정해제권이든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
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모두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하되,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장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합의해제의 본질이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는 경우까지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징수권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해제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후발적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 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 등 참조).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장래 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이 수정된 것은 당초 계약 당시에 내재되어 있던 사정이 현실화되어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변경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서정한 ‘해당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후발적 경정사유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① 원고와 BBB 그룹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총 매매대금은 ‘이사건 주식의 매매가치에서 총 채무를 뺀 나머지의 60%’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11,2012년 세전 수익이 모두 1,000,000달러 이상일 경우 매매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전
액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의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총 채무가0원이고 위 세전 수익 조건을 모두 달성할 경우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최대치인1,050,000달러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추후 매매대금을 변경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② 매매대금의 60%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회사의 세전 수익이 예상과 다르게 되자, 원고 입장에서는 지급받을 대금이 미미하였고, BBB 그룹은 이 사건회사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할 이익이 있어, 양자 모두 매매대금 산정 기준을 변경할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와 BBB 그룹 사이의 매매대금 산정 기준 변경에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처럼 원고와 BBB 그룹 사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수익 중 일부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모두 확정되어 국가의 과세에 대한 기대권이 구체화되었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조세 경감의 유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를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
④ 더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
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것(대법원 2015. 2. 26.선고 2014두44076 판결)과 달리 볼 사정도 없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가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일정한 후발적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1.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기초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이 수정신고제도만을 두고 있다가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신설한 것은 위와 같은 조리상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2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 산정에 고려할 원리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유로 ‘그 사유가발생한 것을 안 날’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될 당시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납세자가 신고납부의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후계속 유지되어 왔고, 민사관련법에 규정된 ‘안 날’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민법제406조 제2항, 제76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등)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60% 상당액이 2014년, 2015년 세전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세전 수익이 산정된 2015. 12. 3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확정적으로 변동되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무렵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변경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는 그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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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이 수정된 것은 당초 계약 당시에 내재되어 있던 사정이 현실화되어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변경된 것으로 ‘해당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사유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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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9591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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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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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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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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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30. |
주 문
1.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0. BBB 코리아 손해중개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BBB 글로벌 그룹 유한회사(이하 ‘BBB 그룹’이라 한다)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하면서 매매대금을 미화 1,05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 생략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금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액은 이 사건 회사의 2011, 2012년도 세전 수익액에 비례하여 정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정해진 매매대금의 최고한도인1,050,000달러(당시 환율 1,146.39원 기준 1,203,714,000원)를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60,36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BBB 그룹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의 세전 수익의 기준년도와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대금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30.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1) 원고는 2017. 4. 4.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원고가102,744,704원의 환급을 구하는 범위에서 이를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위 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2011. 5. 31.부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8.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수정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하는 것은 ‘일부해제’로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경정청구가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기간 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합의해제’는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콜몬드 그룹과 매매대금을 변경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조에서정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권리확정주의 원칙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종 수정일인2014. 3. 28.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0. 9.
10. BBB 그룹으로부터 매매대금 총액의 40%에 해당하는 374,958,71달러(당시 환율기준 443,733,487원)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치는 1,750,000달러이며, 현재 시점 기준 총 채무를 뺀 나머지금액의 60%로 하되 총 매매대금은 미화 1,0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한다(1. 1항).
2)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 세전 수익이 많지 않자, 원고와 BBB 그룹은 2011.
12. 7. 두 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총액의 각 30%의 지급일자와 지급조건관한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와 같이 변경된 내역에 따라 원고는 BBB 그룹으로부
터 2015. 3. 23. 162,972달러(2014년 세전 수익 338,538달러를 기준으로 한 금액, 당시환율기준 181,410,652원), 2016. 3. 28. 200,000달러(2015년 세전 수익 440,457달러를기준으로 한 금액)를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매매대금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경우’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약정해제권이든 법정해제권이든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
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모두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하되,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장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합의해제의 본질이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는 경우까지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징수권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해제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후발적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 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2003. 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판결 등 참조).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장래 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매매대금에 관한 부분이 수정된 것은 당초 계약 당시에 내재되어 있던 사정이 현실화되어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매매대금이 변경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서정한 ‘해당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후발적 경정사유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① 원고와 BBB 그룹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총 매매대금은 ‘이사건 주식의 매매가치에서 총 채무를 뺀 나머지의 60%’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11,2012년 세전 수익이 모두 1,000,000달러 이상일 경우 매매대금 중 60%에 해당하는 전
액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의 액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총 채무가0원이고 위 세전 수익 조건을 모두 달성할 경우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최대치인1,050,000달러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추후 매매대금을 변경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② 매매대금의 60%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회사의 세전 수익이 예상과 다르게 되자, 원고 입장에서는 지급받을 대금이 미미하였고, BBB 그룹은 이 사건회사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할 이익이 있어, 양자 모두 매매대금 산정 기준을 변경할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와 BBB 그룹 사이의 매매대금 산정 기준 변경에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처럼 원고와 BBB 그룹 사이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수익 중 일부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점,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모두 확정되어 국가의 과세에 대한 기대권이 구체화되었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조세 경감의 유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나 제4호의 ‘준하는 사유’를 좁게 해석할 수는 없다.
④ 더욱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
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것(대법원 2015. 2. 26.선고 2014두44076 판결)과 달리 볼 사정도 없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가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일정한 후발적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1.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후발적 사유의 발생에 기초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이 수정신고제도만을 두고 있다가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제도를 신설한 것은 위와 같은 조리상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창설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관하여 그 요건과내용, 절차 등을 보다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보장하기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24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 산정에 고려할 원리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이유로 ‘그 사유가발생한 것을 안 날’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신설될 당시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납세자가 신고납부의오류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후계속 유지되어 왔고, 민사관련법에 규정된 ‘안 날’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민법제406조 제2항, 제76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등)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60% 상당액이 2014년, 2015년 세전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세전 수익이 산정된 2015. 12. 3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확정적으로 변동되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무렵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변경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는 그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5. 3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