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대차보증금·월세를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산지원 2021가단51138
판결 요약
체납자가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월임대료를 송금하게 한 행위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계약 #특수관계법인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송금하게 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도록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문은 체납자가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도록 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이 사해행위로 수익을 얻으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은 그 수익에 대해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문에 따르면, 수익자인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80,800,000원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나 지급행위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및 그 가액 상당의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1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피고와 김OO, 허OO(OO서산점) 사이에 체결된 80,8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1. 11. 16. 선고 서산지원 2021가단51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임대차보증금·월세를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산지원 2021가단51138
판결 요약
체납자가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월임대료를 송금하게 한 행위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계약 #특수관계법인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송금하게 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도록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문은 체납자가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도록 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이 사해행위로 수익을 얻으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은 그 수익에 대해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문에 따르면, 수익자인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80,800,000원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나 지급행위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및 그 가액 상당의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1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피고와 김OO, 허OO(OO서산점) 사이에 체결된 80,8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1. 11. 16. 선고 서산지원 2021가단51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