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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월세를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산지원 2021가단51138
판결 요약
체납자가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월임대료를 송금하게 한 행위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계약 #특수관계법인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송금하게 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도록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문은 체납자가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도록 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이 사해행위로 수익을 얻으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은 그 수익에 대해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문에 따르면, 수익자인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80,800,000원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나 지급행위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및 그 가액 상당의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1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피고와 김OO, 허OO(OO서산점) 사이에 체결된 80,8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1. 11. 16. 선고 서산지원 2021가단51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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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월세를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산지원 2021가단51138
판결 요약
체납자가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월임대료를 송금하게 한 행위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으며,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임대차계약 #특수관계법인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사해행위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특수관계법인 계좌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송금하게 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도록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문은 체납자가 특수관계법인 명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도록 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이 사해행위로 수익을 얻으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은 그 수익에 대해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문에 따르면, 수익자인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80,800,000원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이나 지급행위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및 그 가액 상당의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113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1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

변 론 종 결

2021. 11. 2.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1. 피고와 김OO, 허OO(OO서산점) 사이에 체결된 80,8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1. 11. 16. 선고 서산지원 2021가단51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