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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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113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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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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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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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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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6. |
주 문
1. 피고와 김OO, 허OO(OO서산점) 사이에 체결된 80,8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입하게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법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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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113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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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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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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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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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6. |
주 문
1. 피고와 김OO, 허OO(OO서산점) 사이에 체결된 80,800,000원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