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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요건

대법원 2020두53958
판결 요약
신탁의 일반신탁수익자가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인정되어 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분배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반신탁 #실질적출자자
질의 응답
1. 일반신탁에서 신탁분배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신탁수익자가 신탁재산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라면 신탁분배금을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95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를 실질적 출자자로 보고, 신탁분배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반신탁에서 실질적 출자자란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지배하면서 경제적인 수익귀속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958 판결의 요지에서 일반신탁수익자는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환우선주를 신탁에 맡겼으나 배당 이익은 누가 과세받나요?
답변
실질적 출자자로 인정된 신탁수익자가 배당이익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958 판결은 실질적 출자자인 신탁수익자의 배당수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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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3958

원 고

aa금융지주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3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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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53958
판결 요약
신탁의 일반신탁수익자가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인정되어 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분배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반신탁 #실질적출자자
질의 응답
1. 일반신탁에서 신탁분배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신탁수익자가 신탁재산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라면 신탁분배금을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95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를 실질적 출자자로 보고, 신탁분배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일반신탁에서 실질적 출자자란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지배하면서 경제적인 수익귀속자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958 판결의 요지에서 일반신탁수익자는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환우선주를 신탁에 맡겼으나 배당 이익은 누가 과세받나요?
답변
실질적 출자자로 인정된 신탁수익자가 배당이익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3958 판결은 실질적 출자자인 신탁수익자의 배당수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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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53958

원 고

aa금융지주회사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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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대법원 2020두53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