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같은 항 제17호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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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058 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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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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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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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3748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2011. 12. 15. 지급받은 1차 지급금과 2012. 8. 10.부터 2012. 10. 12.까지 지급받은 2차 지급금 합계 000 원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이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당초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같은 항 제17호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되므로, 2차 지급금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 범위를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이 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례금과 퇴직금의 법적 성격,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같은 항 제17호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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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9058 과세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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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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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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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20누374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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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2011. 12. 15. 지급받은 1차 지급금과 2012. 8. 10.부터 2012. 10. 12.까지 지급받은 2차 지급금 합계 000 원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이 아니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당초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같은 항 제17호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되므로, 2차 지급금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 범위를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이 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례금과 퇴직금의 법적 성격,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