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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청구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자(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무변론 처리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가 허용됨을 시사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멸시효 #조세채권 #대위청구 #체납자
질의 응답
1. 선순위 근저당권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정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판결은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조세채권자는 어떤 절차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를 대위하여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이 사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에 대한 다툼 없이 말소등기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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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청구 가능성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자(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무변론 처리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가 허용됨을 시사합니다.
#근저당권말소 #소멸시효 #조세채권 #대위청구 #체납자
질의 응답
1. 선순위 근저당권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정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판결은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조세채권자는 어떤 절차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를 대위하여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이 사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쟁점에 대한 다툼 없이 말소등기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3577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함(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