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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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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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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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는 정당함(무변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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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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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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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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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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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5.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94. 9. 9. 접수 제1126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5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