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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세 면세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누384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여부나 주거용 사용실태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신고·납부 이유가 없으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국민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인정 #국민주택 규모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처럼 취급받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판결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나 구조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유로 세무처분이 나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8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 주식회사 2. 김BB

피고, 피항소인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07.15.

변 론 종 결

2021.10.22.

판 결 선 고

2021.11.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이 아니어서, 위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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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부가세 면세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누384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여부나 주거용 사용실태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신고·납부 이유가 없으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국민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인정 #국민주택 규모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처럼 취급받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판결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나 구조와 무관하게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사유로 세무처분이 나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3845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8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A 주식회사 2. 김BB

피고, 피항소인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07.15.

변 론 종 결

2021.10.22.

판 결 선 고

2021.11.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이 아니어서, 위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