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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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8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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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AA 주식회사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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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21.07.15. |
|
변 론 종 결 |
2021.10.22. |
|
판 결 선 고 |
2021.11.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이 아니어서, 위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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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8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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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 AA 주식회사 2.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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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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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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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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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이 아니어서, 위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