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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고 자문료는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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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42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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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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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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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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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원
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경부터 서울 XX구 〇〇〇로〇〇길 X에서 ‘AAA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11. 8. 8.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헬스(이하 ‘BB헬스’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 27.부터 2019. 5.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9. 6. 24. 아래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X,551,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선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래 ④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85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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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BB헬스에 지급한 이 사건 병원의 상표권 사용료 X,XXX,928,74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보다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다지급액 X,XXX,871,61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② 원고는 BB헬스와 이 사건 병원의 마케팅, 홍보, 재무, 회계, 법무 등 제반 업무에 대하여 ‘병원 경영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BB헬스와 ‘광고 매체 및 홍보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B헬스에게 광고대행수수료 합계 약 X억 X,400만 원(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위 광고대행수수료는 부당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법률자문계약’ 및 ‘세무대리 및 자문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 합계 약 X,X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위 자문료는 부당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④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의사들에게 평일야간근무에 대하여 1일 25만 원, 토요일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1일 35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하여 합계 3억 800만 원의 당직비(이하 ‘이 사건 당직비’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위 당직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
다. 원고는 2019. 8. 13.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9. ‘원고가 BB헬스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①항과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X,XXX,871,61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선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고, 그 결과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합계 XXX,699,2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원고와 BB헬스는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BB헬스는,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기하여 일반적인 마케팅,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기하여 광고전략 수립, 광고매체 및 광고업체 선택, 광고업체에 대한 지시, 광고효과 분석 및 보완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는 원고가 BB헬스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BB헬스와 별도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BB헬스로부터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자문받았을 뿐 전문적인 법무,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의 당직 근무는 평일 주간에 실시되는 통상적인 진료 행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병원 내 입원 환자들의 현황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노동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당직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사들에게 실비변상 수준의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당직비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 13 내지 17,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BB헬스는 2012. 1. 1.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0. 다시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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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병원경영지원계약)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경영관리 제반 업무를 BB헬스에 위탁하고, BB헬스는 이 사건 병원의 원규와 이 계약의 조항에 의하여 이를 수탁한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원고와 BB헬스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3조(위수탁 범위) ②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원고와 BB헬스 사이에 위수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구매 대행, 의료시설 등 자원의 공유 사용 2. 마케팅, 홍보 3. 인력관리 4. 재무, 회계 5. 법무, 총무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병원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르는 업무 [2015. 12. 30.자 계약에서는 ‘보험급여 등 진료비 청구’(제6호), ‘서버 및 전산 관리’(제7호), ‘콜센터 업무’(제8호)가 추가됨] ③ 원고와 BB헬스는 서로 간의 합의로 위수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위수탁업무의 수행 대가는 원고와 BB헬스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위탁 수수료는 위수탁업무 범위 안에서 산정한 것으로서 이 범위 밖에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비는 서로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2) 원고와 BB헬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원고가 BB헬스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마케팅 광고비 용역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원고와 BB헬스는 위 합의서에서 BB헬스의 마케팅 부문, 인사 부문, 재무 부문, CS팀, 콜센터(Contact Center) 등에 근무하는 약 20명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합계에 BB헬스의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을 청구비용으로 하고, BB헬스로부터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는 이 사건 병원, aaa병원, bbb병원의 각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 청구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이 부담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병원의 월 위탁수수료(이하 ‘이 사건 위탁수수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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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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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수수료 |
XX,430,000원 |
XX,190,000원 |
XX,356,000원 |
XX,565,000원 |
XX,744,000원 |
(3) 원고와 BB헬스는 2012. 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B헬스는 이 사건 병원의 광고전략 수립, 광고매체 선정, 광고효과 분석 및 보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BB헬스에 광고대행수수료로 2013년 약 X,900만 원, 2013년 약 X억 X,100만 원, 2015년 약 X억 X,800만 원, 2016년 약 X억 X,300만 원, 2017년 약 X,300만 원의 합계 X억 X,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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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병원의 광고 홍보 제반 업무를 BB헬스에 위탁하고, BB헬스는 이 사건 병원의 원규와 이 계약의 조항에 의하여 이를 수탁함에 있어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원고 또는 BB헬스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다. 제3조(위수탁 범위) 원고와 BB헬스 사이의 위수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버스, 지하철의 음성, 인쇄 광고물 게재 2. 원내 인쇄 싸인물 일체 3. 원외 인쇄 싸인물 일체 4. 인터넷 매체 광고 일체 5. 기타 온/오프라인 광고 일체 6. 홈페이지 유지 보수 7. 위 각 항 이외의 이 사건 병원의 광고 홍보에 관한 업무로 원고와 BB헬스 간의 합의에 의한 업무 제5조(수수료) ① BB헬스는 원고에게 매월 집행한 광고 진행 내역을 보고한다. ② BB헬스는 원고에게 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광고비 집행 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한다. ③ 원고는 BB헬스가 청구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단, 미지급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이전 원장 △△△이 2008. 10. 1. 법무법인 CC과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을 승계하여 위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매월 5시간 이내의 자문활동에 대하여 자문료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X,980만 원(= 연 660만 원 × 3년)이다.
(5) 원고는 2011. 7. 26. 회계법인 DD과 세무대리 및 자문업무 계약(이하 위 법률자문계약과 세무대리 및 자문업무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세무 및 재무에 관한 자문업무 등에 대하여 자문료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종합소득세 등 신고비용을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X,770만 원이다.
(6)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헬스에 지급한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는 이 사건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BB헬스가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서 마케팅, 홍보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경영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원고와 BB헬스가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계약이 부당하다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각 계약에 따른 업무가 실제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는지 여부, 수수료가 중복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② 그런데 BB헬스는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병원의 홍보문구 선정, 병원 내․외부에 게시할 홍보물의 디자인과 배치 검토, 병원 내부에 비치할 팜플렛 제작 등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자체적인 홍보물의 제작, 언론 보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기하여 고객의 연령과 관심분야를 활용한 광고전략 수립, 이에 적합한 광고매체 선정, 기존에 진행한 광고의 효과 분석 및 보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각 계약에 따른 업무가 실제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BB헬스는 매년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마케팅 광고비 용역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광고대행 용역 부분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위탁수수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은 BB헬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BB헬스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급여에 따라 금액이 정하여지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은 집행한 광고비의 15%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산정하므로, 그 산정방식과 수수료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가 이 사건 위탁수수료와 중복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약 X06억 원, 평균 영업이익은 약 XX억 6,000만 원, 평균 영업이익률은 10%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병원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제반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월 약 X,100만 원 내지 X,90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나, 광고대행수수료로 합계 X억 X,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그 자체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광고계약이 BB헬스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BB헬스가 광고대행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가 원인 없이 허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자문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헬스에 지급한 이 사건 자문료는 이 사건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BB헬스는 법무, 재무, 회계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경영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상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서로 간의 합의로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BB헬스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적인 법률,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이 BB헬스에 위 영역에 대한 독점적인 자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BB헬스로부터 제공받는 일반적인 경영지원 용역 외에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나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위탁수수료와 자문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이 사건 자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② 원고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 55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자문계약에 통상적인 자문계약과 구분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자문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자문료만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와 BB헬스는 매년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BB헬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전문적인 법무,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자문료가 이 사건 위탁수수료와 중복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문적인 법률,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료로 합계 약 X,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자문료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 및 자문료가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의사들은 당직을 위하여 일반 진료시간 이후인 평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토요일 15: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며, 실제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등 의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당 의료인이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실제로 수행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의 평일 당직 근무에 대하여 일 25만 원씩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하여 일 35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식사비, 간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의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의사로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의사 14명에게 지급한 당직비 합계는 3억 8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200만 원에 이르고, 상당수의 의사들이 연간 약 1,100만 원 내지 2,800만 원씩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직비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정도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직비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 록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단위:원)
|
과세기간 |
세목 |
세액 |
|
2013 |
종합소득세 |
xx,691,650 |
|
2014 |
종합소득세 |
xx,881,340 |
|
2015 |
종합소득세 |
xxx,898,400 |
|
2016 |
종합소득세 |
xxx,692,620 |
|
2017 |
종합소득세 |
xx,535,220 |
|
합계 |
xxx,699,230 |
|
2.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단위:원)
|
과세기간 |
세목 |
세액 |
|
2015. 4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461,790 |
|
2016. 2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x,048,130 |
|
2016. 8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491,860 |
|
2016. 9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161,460 |
|
2017. 2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x,645,710 |
|
2017. 3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614,460 |
|
2017. 9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403,630 |
|
2018. 2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x,030,750 |
|
합계 |
xxx,857,790 |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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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고 자문료는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742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〇〇 |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7. 9. |
|
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원
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경부터 서울 XX구 〇〇〇로〇〇길 X에서 ‘AAA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2011. 8. 8.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헬스(이하 ‘BB헬스’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 27.부터 2019. 5.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9. 6. 24. 아래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X,551,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선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래 ④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XX,85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
① 원고는 BB헬스에 지급한 이 사건 병원의 상표권 사용료 X,XXX,928,744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적정한 상표권 사용료보다 과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다지급액 X,XXX,871,61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② 원고는 BB헬스와 이 사건 병원의 마케팅, 홍보, 재무, 회계, 법무 등 제반 업무에 대하여 ‘병원 경영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BB헬스와 ‘광고 매체 및 홍보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B헬스에게 광고대행수수료 합계 약 X억 X,400만 원(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위 광고대행수수료는 부당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법률자문계약’ 및 ‘세무대리 및 자문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 합계 약 X,X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위 자문료는 부당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④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의사들에게 평일야간근무에 대하여 1일 25만 원, 토요일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1일 35만 원의 당직비를 지급하여 합계 3억 800만 원의 당직비(이하 ‘이 사건 당직비’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이를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나, 위 당직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
다. 원고는 2019. 8. 13.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9. ‘원고가 BB헬스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①항과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X,XXX,871,61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선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고, 그 결과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합계 XXX,699,2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가) 원고와 BB헬스는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BB헬스는,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기하여 일반적인 마케팅, 홍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기하여 광고전략 수립, 광고매체 및 광고업체 선택, 광고업체에 대한 지시, 광고효과 분석 및 보완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는 원고가 BB헬스로부터 제공받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BB헬스와 별도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적인 자문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BB헬스로부터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자문받았을 뿐 전문적인 법무,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의 당직 근무는 평일 주간에 실시되는 통상적인 진료 행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병원 내 입원 환자들의 현황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노동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당직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사들에게 실비변상 수준의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당직비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 13 내지 17,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BB헬스는 2012. 1. 1.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0. 다시 위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병원경영지원계약)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경영관리 제반 업무를 BB헬스에 위탁하고, BB헬스는 이 사건 병원의 원규와 이 계약의 조항에 의하여 이를 수탁한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원고와 BB헬스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3조(위수탁 범위) ②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원고와 BB헬스 사이에 위수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구매 대행, 의료시설 등 자원의 공유 사용 2. 마케팅, 홍보 3. 인력관리 4. 재무, 회계 5. 법무, 총무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병원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르는 업무 [2015. 12. 30.자 계약에서는 ‘보험급여 등 진료비 청구’(제6호), ‘서버 및 전산 관리’(제7호), ‘콜센터 업무’(제8호)가 추가됨] ③ 원고와 BB헬스는 서로 간의 합의로 위수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위수탁업무의 수행 대가는 원고와 BB헬스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위탁 수수료는 위수탁업무 범위 안에서 산정한 것으로서 이 범위 밖에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비는 서로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2) 원고와 BB헬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라 원고가 BB헬스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마케팅 광고비 용역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원고와 BB헬스는 위 합의서에서 BB헬스의 마케팅 부문, 인사 부문, 재무 부문, CS팀, 콜센터(Contact Center) 등에 근무하는 약 20명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합계에 BB헬스의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을 청구비용으로 하고, BB헬스로부터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는 이 사건 병원, aaa병원, bbb병원의 각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 청구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이 부담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병원의 월 위탁수수료(이하 ‘이 사건 위탁수수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월 위탁수수료 |
XX,430,000원 |
XX,190,000원 |
XX,356,000원 |
XX,565,000원 |
XX,744,000원 |
(3) 원고와 BB헬스는 2012. 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B헬스는 이 사건 병원의 광고전략 수립, 광고매체 선정, 광고효과 분석 및 보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BB헬스에 광고대행수수료로 2013년 약 X,900만 원, 2013년 약 X억 X,100만 원, 2015년 약 X억 X,800만 원, 2016년 약 X억 X,300만 원, 2017년 약 X,300만 원의 합계 X억 X,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병원의 광고 홍보 제반 업무를 BB헬스에 위탁하고, BB헬스는 이 사건 병원의 원규와 이 계약의 조항에 의하여 이를 수탁함에 있어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원고 또는 BB헬스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하다. 제3조(위수탁 범위) 원고와 BB헬스 사이의 위수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버스, 지하철의 음성, 인쇄 광고물 게재 2. 원내 인쇄 싸인물 일체 3. 원외 인쇄 싸인물 일체 4. 인터넷 매체 광고 일체 5. 기타 온/오프라인 광고 일체 6. 홈페이지 유지 보수 7. 위 각 항 이외의 이 사건 병원의 광고 홍보에 관한 업무로 원고와 BB헬스 간의 합의에 의한 업무 제5조(수수료) ① BB헬스는 원고에게 매월 집행한 광고 진행 내역을 보고한다. ② BB헬스는 원고에게 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광고비 집행 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한다. ③ 원고는 BB헬스가 청구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단, 미지급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이전 원장 △△△이 2008. 10. 1. 법무법인 CC과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을 승계하여 위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매월 5시간 이내의 자문활동에 대하여 자문료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X,980만 원(= 연 660만 원 × 3년)이다.
(5) 원고는 2011. 7. 26. 회계법인 DD과 세무대리 및 자문업무 계약(이하 위 법률자문계약과 세무대리 및 자문업무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세무 및 재무에 관한 자문업무 등에 대하여 자문료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종합소득세 등 신고비용을 지급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X,770만 원이다.
(6) 이 사건 병원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헬스에 지급한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는 이 사건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BB헬스가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서 마케팅, 홍보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경영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원고와 BB헬스가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계약이 부당하다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각 계약에 따른 업무가 실제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는지 여부, 수수료가 중복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② 그런데 BB헬스는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병원의 홍보문구 선정, 병원 내․외부에 게시할 홍보물의 디자인과 배치 검토, 병원 내부에 비치할 팜플렛 제작 등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자체적인 홍보물의 제작, 언론 보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기하여 고객의 연령과 관심분야를 활용한 광고전략 수립, 이에 적합한 광고매체 선정, 기존에 진행한 광고의 효과 분석 및 보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각 계약에 따른 업무가 실제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BB헬스는 매년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마케팅 광고비 용역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광고대행 용역 부분에 대한 대가는 이 사건 위탁수수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은 BB헬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BB헬스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급여에 따라 금액이 정하여지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은 집행한 광고비의 15%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산정하므로, 그 산정방식과 수수료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가 이 사건 위탁수수료와 중복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약 X06억 원, 평균 영업이익은 약 XX억 6,000만 원, 평균 영업이익률은 10%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병원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제반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월 약 X,100만 원 내지 X,90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나, 광고대행수수료로 합계 X억 X,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그 자체로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광고계약이 BB헬스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BB헬스가 광고대행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가 원인 없이 허위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자문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헬스에 지급한 이 사건 자문료는 이 사건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BB헬스는 법무, 재무, 회계를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경영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상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서로 간의 합의로 위탁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BB헬스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적인 법률,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이 BB헬스에 위 영역에 대한 독점적인 자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BB헬스로부터 제공받는 일반적인 경영지원 용역 외에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나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위탁수수료와 자문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이 사건 자문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② 원고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이 사건 각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월 55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자문계약에 통상적인 자문계약과 구분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자문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자문료만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원고와 BB헬스는 매년 이 사건 경영지원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BB헬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전문적인 법무,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자문료가 이 사건 위탁수수료와 중복하여 지급한 비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병원의 규모,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문적인 법률, 세무 영역에 대한 자문료로 합계 약 X,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자문료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광고대행수수료 및 자문료가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의사들은 당직을 위하여 일반 진료시간 이후인 평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토요일 15: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며, 실제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등 의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당 의료인이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실제로 수행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의 평일 당직 근무에 대하여 일 25만 원씩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에 대하여 일 35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식사비, 간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의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것으로, 의사로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의사 14명에게 지급한 당직비 합계는 3억 8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200만 원에 이르고, 상당수의 의사들이 연간 약 1,100만 원 내지 2,800만 원씩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직비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정도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직비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 록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단위:원)
|
과세기간 |
세목 |
세액 |
|
2013 |
종합소득세 |
xx,69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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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종합소득세 |
xx,881,340 |
|
2015 |
종합소득세 |
xxx,898,400 |
|
2016 |
종합소득세 |
xxx,692,620 |
|
2017 |
종합소득세 |
xx,535,220 |
|
합계 |
xxx,699,230 |
|
2.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단위:원)
|
과세기간 |
세목 |
세액 |
|
2015. 4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461,790 |
|
2016. 2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x,048,130 |
|
2016. 8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491,860 |
|
2016. 9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161,460 |
|
2017. 2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x,645,710 |
|
2017. 3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614,460 |
|
2017. 9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403,630 |
|
2018. 2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
xx,030,750 |
|
합계 |
xxx,857,790 |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