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해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후 해외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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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268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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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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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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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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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4,272,962,667원)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1/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4,272,962,667원)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GP 명의 선박취득 경위
1)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6. 10. 31. 파나마에 설립된 일본 회사인 SSS LINE S. A.(이하 ‘일본회사’라고 한다)에서 냉동운반선인 SSS MARU호(이하 ‘대상선박’이라고 한다)를 일화 655,000,000엔1)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2) 원고와 일본회사는 1차 매매계약 당시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무시하고 대상선박의 매매대금을 4,000,000달러로 정하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일본회사는 655,000,000엔과 4,000,000달러의 차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이하 ‘별도 감액약정’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일본회사에 2006. 11. 1. 1차 계약금 10,000,000엔, 2006. 12. 19. 2차 계약금 55,500,000엔, 2007. 1. 3. 3차 계약금 65,500,000엔 합계 131,000,000엔을 지급했고, 일본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 명의 계좌로 2006. 12. 22. 55,431,748엔, 2007. 1. 25. 79,602,415엔, 원고 명의 계좌로 2007. 1. 10. 10,000,000엔을 송금했다.
4) 원고는 ○○은행에 대상선박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은 원고 명의로 대상선박을 취득할 경우 대상선박에 대한 ○○은행의 담보권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와 경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상선박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
5) 이에 원고는 2007. 1. 9.경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인 GGG GGG PANAMA S. A.(이하 ‘GGP’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일본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박양수인 지위를 GGP에 양도했으며, 1차 매매계약의 매매잔금인 524,000,000엔은 GGP가 대출받아 일본회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6) 원고는 2007. 1. 19. GGP와 대상선박에 관하여 나용선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2007. 2.부터 2010. 1.까지 3년으로 하고, 원고가 일본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인 131,000,000엔을 선급용선료로 하며, 2007. 8.부터 매월 6,986,860엔씩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7) GGP는 2007. 1. 22.경 ○○은행에서 524,000,000엔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서 매월 받는 용선료로 대출금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524,000,000엔을 일본회사에 대상선박 매매잔금으로 지급했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일본회사에서 대상선박을 인도받았다.
8) 원고는 장부상 GGP에 대한 선급용선료 계정에 기재한 131,000,000엔에서 일본회사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10,000,000엔을 차감했으나, CCC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던 합계 135,034,163엔은 2008. 12. 31. 기타보증금 계정으로 이기하여 원고가 자산(GGP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처리했다.
나. 원고 명의 선박취득 경위
1) GGP는 2010. 7. 16. ○○은행과의 대출계약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몇 차례 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고와의 나용선계약 기간도 연장했고, 2015. 7. 22. ○○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 524,000,000엔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 661,281,950엔에 대한 변제를 마쳤다.
2) 원고의 대표자인 CCC는 2011. 11.경 주식회사 FFFF에서 위 회사가 홍콩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HHH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이하 ‘HHH’라고 한다) 명의의 HSBC은행 계좌(400-862603-838, 이하 ’HHH계좌’라고 한다)를 양수하여 원고의 해외운항수입을 수령하고 매출에서 누락시키는데 사용했다.
3) 원고는 2015. 6. 19. GGP에서 대상선박을 3,600,00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600,000달러는 원고의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 135,034,163엔 중 일부와 상계하고, 3,000,000달러는 □□은행에서 대상선박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4) 원고는 선박 매매대금 담보대출의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한 □□은행의 여신업무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GGP의 계좌로 HHH계좌를 지정했고, □□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3,000,000달러를 HHH계좌로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했다.
5) CCC는 2015. 8. 27.부터 2016. 7. 20.까지 5차례에 걸쳐 HHH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내 계좌로 합계 3,005,308달러를 송금했는데, 원고는 그중 915,308달러는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나머지 2,090,000달러는 원고가 HHH에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했다.
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1) 피고는 2018. 12. 3. ‘원고가 2008. 1. 19. 대상선박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2015. 6. 19. GGP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대상선박 매매대금 3,600,000달러를 사외유출했다’고 보아 4,272,962,667원2)을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HHH계좌의 소유주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고, 피고는 2020. 3. 26. ‘HHH계좌는 CCC의 지배 아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 1, 제12, 16호증, 을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중 상계처리된 600,000달러와 관련된 부분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600,000달러는 원고가 GGP에 대한 허위의 기타보증금 채권 일부와 상계처리함으로써 원고의 순자산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외유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만일 사외유출이 있었다면 GGP에 대한 허위의 기타보증금 채권이 계상된 2007년경에 있었을 뿐인데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지났다.
2) 처분 중 HHH계좌에 송금된 3,000,000달러와 관련된 부분
HHH계좌는 CCC가 아니라 원고의 계좌이므로, HHH계좌에 송금된 돈이 외부로 송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HHH계좌에 송금되었던 3,000,000달러는 모두 원고의 국내 계좌로 회수되어 원고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도 사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600,000달러 부분
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GGP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600,000달러를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과 상계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순자산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6. 10. 31. 1차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본회사와 별도 감액약정을 체결했음에도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31,000,000엔을 모두 일본회사에 지급했고, GGP도 일본회사에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524,000,000엔을 모두 지급했다. 이는 별도 감액약정의 효력이 GGP에 미치지 않음을 전제한 거래행위이다.
② 원고가 별도 감액약정에 따라 일본회사에서 돌려받을 돈 중 135,034,163엔(= 55,431,748엔 + 79,602,415엔)은 CCC가 본인 계좌로 수령했는데, CCC는 이를 은닉하기 위해 원고의 장부에 GGP에 대한 허위의 기타보증금 채권 135,034,163엔을 계상했다.
③ 원고의 장부에 계상된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은 허위인데, 원고가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GGP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 중 600,000달러를 이와 상계한 것은 장부상 허위 채권으로 허위 채무를 상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원고의 순자산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과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를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서 사외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순자산 유출 행위(원고가 일본회사에서 받을 135,034,163엔을 CCC가 송금받는 행위)와 이를 은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금액 600,000달러에 해당하는 683,508,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2) 3,000,000달러 부분
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2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NNN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3,000,000달러를 대출받으면서 이를 HHH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후 HHH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① 원고는 2007. 1.경부터 GGP를 통하여 대상선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GGP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형식상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3,000,000달러를 대출받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HHH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다. 위 대출금은 원고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되었다.
② HHH계좌는 법률상 홍콩 법인인 HHH가 보유한 것인데, CCC가 개인자금 및 원고의 비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실상 이를 지배‧관리하며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HHH의 실질적인 거래 등 적법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자산이 HHH계좌로 이전된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HHH계좌를 원고가 보유‧관리했다고 주장하나, HHH계좌의 출금은 CCC에 의해 결정‧집행되고, 원고 직원들은 CCC에게 구두나 메신저로 보고할 뿐 출금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보관하지는 않으므로, CCC가 HHH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행위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한 업무집행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CCC가 HHH계좌에서 2015. 8. 27. 915,308달러, 2015. 10. 28., 2015. 11. 3., 2015. 11. 17. 각 500,000달러, 2016. 7. 20. 590,000달러 등 합계 3,005,308달러를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했으나, 이는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HHH계좌에 송금할 당시부터 사용처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⑤ HHH계좌에 보관된 자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고, 원고 또는 CCC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원 포착도 불가능하므로, 3,000,000달러가 HHH계좌에 송금된 시점에 이미 소득처분 대상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금액 3,000,000달러에 해당하는 3,589,454,667원 부분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는 소득금액 600,000달러에 해당하는 683,508,0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해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후 해외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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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268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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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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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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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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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4,272,962,667원)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1/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4,272,962,667원)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GGP 명의 선박취득 경위
1)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6. 10. 31. 파나마에 설립된 일본 회사인 SSS LINE S. A.(이하 ‘일본회사’라고 한다)에서 냉동운반선인 SSS MARU호(이하 ‘대상선박’이라고 한다)를 일화 655,000,000엔1)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2) 원고와 일본회사는 1차 매매계약 당시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무시하고 대상선박의 매매대금을 4,000,000달러로 정하되,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일본회사는 655,000,000엔과 4,000,000달러의 차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이하 ‘별도 감액약정’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일본회사에 2006. 11. 1. 1차 계약금 10,000,000엔, 2006. 12. 19. 2차 계약금 55,500,000엔, 2007. 1. 3. 3차 계약금 65,500,000엔 합계 131,000,000엔을 지급했고, 일본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 명의 계좌로 2006. 12. 22. 55,431,748엔, 2007. 1. 25. 79,602,415엔, 원고 명의 계좌로 2007. 1. 10. 10,000,000엔을 송금했다.
4) 원고는 ○○은행에 대상선박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신청했는데, ○○은행은 원고 명의로 대상선박을 취득할 경우 대상선박에 대한 ○○은행의 담보권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와 경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상선박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
5) 이에 원고는 2007. 1. 9.경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인 GGG GGG PANAMA S. A.(이하 ‘GGP’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일본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박양수인 지위를 GGP에 양도했으며, 1차 매매계약의 매매잔금인 524,000,000엔은 GGP가 대출받아 일본회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6) 원고는 2007. 1. 19. GGP와 대상선박에 관하여 나용선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은 2007. 2.부터 2010. 1.까지 3년으로 하고, 원고가 일본회사에 계약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인 131,000,000엔을 선급용선료로 하며, 2007. 8.부터 매월 6,986,860엔씩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7) GGP는 2007. 1. 22.경 ○○은행에서 524,000,000엔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서 매월 받는 용선료로 대출금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524,000,000엔을 일본회사에 대상선박 매매잔금으로 지급했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일본회사에서 대상선박을 인도받았다.
8) 원고는 장부상 GGP에 대한 선급용선료 계정에 기재한 131,000,000엔에서 일본회사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10,000,000엔을 차감했으나, CCC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던 합계 135,034,163엔은 2008. 12. 31. 기타보증금 계정으로 이기하여 원고가 자산(GGP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처리했다.
나. 원고 명의 선박취득 경위
1) GGP는 2010. 7. 16. ○○은행과의 대출계약 기간을 기존 3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몇 차례 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고와의 나용선계약 기간도 연장했고, 2015. 7. 22. ○○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 524,000,000엔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 합계 661,281,950엔에 대한 변제를 마쳤다.
2) 원고의 대표자인 CCC는 2011. 11.경 주식회사 FFFF에서 위 회사가 홍콩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HHH International Resources Limited(이하 ‘HHH’라고 한다) 명의의 HSBC은행 계좌(400-862603-838, 이하 ’HHH계좌’라고 한다)를 양수하여 원고의 해외운항수입을 수령하고 매출에서 누락시키는데 사용했다.
3) 원고는 2015. 6. 19. GGP에서 대상선박을 3,600,00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600,000달러는 원고의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 135,034,163엔 중 일부와 상계하고, 3,000,000달러는 □□은행에서 대상선박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4) 원고는 선박 매매대금 담보대출의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한 □□은행의 여신업무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GGP의 계좌로 HHH계좌를 지정했고, □□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3,000,000달러를 HHH계좌로 송금하여 대출을 실행했다.
5) CCC는 2015. 8. 27.부터 2016. 7. 20.까지 5차례에 걸쳐 HHH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내 계좌로 합계 3,005,308달러를 송금했는데, 원고는 그중 915,308달러는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나머지 2,090,000달러는 원고가 HHH에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허위로 회계처리했다.
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1) 피고는 2018. 12. 3. ‘원고가 2008. 1. 19. 대상선박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2015. 6. 19. GGP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대상선박 매매대금 3,600,000달러를 사외유출했다’고 보아 4,272,962,667원2)을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HHH계좌의 소유주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고, 피고는 2020. 3. 26. ‘HHH계좌는 CCC의 지배 아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3, 제11호증의 1, 제12, 16호증, 을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중 상계처리된 600,000달러와 관련된 부분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600,000달러는 원고가 GGP에 대한 허위의 기타보증금 채권 일부와 상계처리함으로써 원고의 순자산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외유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만일 사외유출이 있었다면 GGP에 대한 허위의 기타보증금 채권이 계상된 2007년경에 있었을 뿐인데 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지났다.
2) 처분 중 HHH계좌에 송금된 3,000,000달러와 관련된 부분
HHH계좌는 CCC가 아니라 원고의 계좌이므로, HHH계좌에 송금된 돈이 외부로 송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HHH계좌에 송금되었던 3,000,000달러는 모두 원고의 국내 계좌로 회수되어 원고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도 사외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600,000달러 부분
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GGP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600,000달러를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과 상계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순자산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6. 10. 31. 1차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본회사와 별도 감액약정을 체결했음에도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31,000,000엔을 모두 일본회사에 지급했고, GGP도 일본회사에 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524,000,000엔을 모두 지급했다. 이는 별도 감액약정의 효력이 GGP에 미치지 않음을 전제한 거래행위이다.
② 원고가 별도 감액약정에 따라 일본회사에서 돌려받을 돈 중 135,034,163엔(= 55,431,748엔 + 79,602,415엔)은 CCC가 본인 계좌로 수령했는데, CCC는 이를 은닉하기 위해 원고의 장부에 GGP에 대한 허위의 기타보증금 채권 135,034,163엔을 계상했다.
③ 원고의 장부에 계상된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은 허위인데, 원고가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GGP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 중 600,000달러를 이와 상계한 것은 장부상 허위 채권으로 허위 채무를 상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원고의 순자산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GGP에 대한 기타보증금 채권과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를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에게서 사외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순자산 유출 행위(원고가 일본회사에서 받을 135,034,163엔을 CCC가 송금받는 행위)와 이를 은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금액 600,000달러에 해당하는 683,508,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2) 3,000,000달러 부분
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2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NNN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3,000,000달러를 대출받으면서 이를 HHH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후 HHH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의 돈이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① 원고는 2007. 1.경부터 GGP를 통하여 대상선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으므로 GGP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형식상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3,000,000달러를 대출받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HHH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다. 위 대출금은 원고의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되었다.
② HHH계좌는 법률상 홍콩 법인인 HHH가 보유한 것인데, CCC가 개인자금 및 원고의 비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실상 이를 지배‧관리하며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HHH의 실질적인 거래 등 적법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자산이 HHH계좌로 이전된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HHH계좌를 원고가 보유‧관리했다고 주장하나, HHH계좌의 출금은 CCC에 의해 결정‧집행되고, 원고 직원들은 CCC에게 구두나 메신저로 보고할 뿐 출금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보관하지는 않으므로, CCC가 HHH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행위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한 업무집행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CCC가 HHH계좌에서 2015. 8. 27. 915,308달러, 2015. 10. 28., 2015. 11. 3., 2015. 11. 17. 각 500,000달러, 2016. 7. 20. 590,000달러 등 합계 3,005,308달러를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했으나, 이는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HHH계좌에 송금할 당시부터 사용처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⑤ HHH계좌에 보관된 자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고, 원고 또는 CCC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원 포착도 불가능하므로, 3,000,000달러가 HHH계좌에 송금된 시점에 이미 소득처분 대상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득금액 3,000,000달러에 해당하는 3,589,454,667원 부분은 적법하나, 이를 초과하는 소득금액 600,000달러에 해당하는 683,508,0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