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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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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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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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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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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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2. 망 정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6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정BB(2019. 1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1. 3. 25.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OOO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를 위한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11억 원에 체결하였고, 당시 CC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윤DD은 원고에게 CCC의 위 용역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망인은 2011. 4. 1. CCC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망인은 CCC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CCC 및 연대보증인 윤DD에게 그 지급을 촉구하다가, 2016. 1. 6. CCC 및 윤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은 같은 법원 2016가합524659호로 계약금 4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 ‘CCC, 윤DD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OOO(본소), OOO(반소) 사건에서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대법원 OOO(본소), OOO(반소) 사건에서의 2017. 12. 7.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6. 9. 6. 망인에게 위 용역계약상 계약금 4억원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9. 5. 22. 잔금 7억 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766,600원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고, 같은 달 5. 그 결정문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CC은 토지매수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EEE이 2011. 9. 18. 영업정지되어서, 토지매매계약상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 4,758,325,800원이 모두 몰취되었다. CCC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포기하였고, 채무가 과다하여 사실상 파산하게 되었으며, 연대보증인 윤DD도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7억 원의 소득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 금액의 잔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①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위 잔금채권을 대손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8호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서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용역비 지급) (가)항에서, 용역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은 용역대상토지의 계약금 지급시, 잔금 7억 원은 용역대상토지의 잔금 지급시로 정하고, 같은 조 (나)항에서는, 용역대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CCC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망인의 용역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망인에게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CCC과 용역대상토지의 매도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2011. 3. 31.경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2011. 3. 31.자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망인의 CCC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이 발생되었는바, 망인의 위 잔금 7억 원 상당 사업소득은 그 수입시기가 2011년 과세연도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2019. 8. 8.자 FFF 주식회사의 CCC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CCC은 그 소유의 부동산은 없고 채무불이행사항으로 2013. 4. 8.자 GGG저축은행에 대한 2,250,000,000원의 채무불이행, 2012. 8. 2.자 HHH저축은행에 대한 3,711,052,000원의 채무불이행, 2012. 7. 28.자 III저축은행에 대한 3,692,266,000원의 채무불이행건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 12. 30. 폐업신고하였다. 2019. 8. 8.자 FFF 주식회사의 윤DD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윤DD은 경북 문경시 OOO 중 1/7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지분에 EEE 명의의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2012. 7. 4.자 HHH저축은행에 대한 1,748,941,000원의 채무불이행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F 주식회사의 CCC, 윤DD에 대한 각 신용조사보고서상 CCC, 윤DD의 채무불이행 시점은 2012년경부터이고, 위 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위 잔금채권 상당 소득의 발생시기인 2011년 당시 CCC, 윤DD이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연대보증인 윤DD은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이 277,177,059원(= 주식회사 JJJ로부터의 근로소득 225,860,000원 + 이자소득 4,770,749원 + 배당소득 46,546,31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이 2,786,129,416원(= 주식회사 KKK으로부터의 급여 49,700,000원 + 상여금 2,736,429,416원)이라고 신고하여 그 자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잔금채권이 그 발생시기인 2011년경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어서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다만 2011년 이후의 과세연도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과 윤DD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상당하고 CCC이 2015. 12. 30.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 CCC, 연대보증인 윤DD의 자력이 부족하여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 두6737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잔금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등에 따른 것인데, 망인이 위 잔금채권액에 대하여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망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업소득 자체의 신고조차 한 바 없다), 위 잔금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대손금의 귀속시기(가정적 판단)
나아가 위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위 잔금채권의 수입시기인 2011년 과세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은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이 경우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앞서 본 FFF 주식회사의 2019. 8. 8.자 각 신용조사보고서 중 종합의견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CCC과 윤DD의 자력이 없어 이들에 대한 채권은 대손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 7억 원 상당의 잔금채권액이 대손금으로 귀속되는 시기는 당초 위 채권액의 수입시기인 2011년이 아니라, 그 이후 회수불능으로 되어 손금(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인이 위 잔금채권을 회계상 손금으로 계상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2011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잔금채권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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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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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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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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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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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2. 망 정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6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정BB(2019. 1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1. 3. 25.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OOO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를 위한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용역대금 11억 원에 체결하였고, 당시 CC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윤DD은 원고에게 CCC의 위 용역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망인은 2011. 4. 1. CCC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망인은 CCC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CCC 및 연대보증인 윤DD에게 그 지급을 촉구하다가, 2016. 1. 6. CCC 및 윤D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OOO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CC은 같은 법원 2016가합524659호로 계약금 4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 ‘CCC, 윤DD은 연대하여 망인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CC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OOO(본소), OOO(반소) 사건에서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대법원 OOO(본소), OOO(반소) 사건에서의 2017. 12. 7.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6. 9. 6. 망인에게 위 용역계약상 계약금 4억원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40,1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9. 5. 22. 잔금 7억 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766,600원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4. 기각되었고, 같은 달 5. 그 결정문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CC은 토지매수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EEE이 2011. 9. 18. 영업정지되어서, 토지매매계약상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그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 4,758,325,800원이 모두 몰취되었다. CCC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포기하였고, 채무가 과다하여 사실상 파산하게 되었으며, 연대보증인 윤DD도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7억 원의 소득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 금액의 잔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①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위 잔금채권을 대손처리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8호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서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용역비 지급) (가)항에서, 용역대금 11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은 용역대상토지의 계약금 지급시, 잔금 7억 원은 용역대상토지의 잔금 지급시로 정하고, 같은 조 (나)항에서는, 용역대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CCC은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망인의 용역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망인에게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CCC과 용역대상토지의 매도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이 2011. 3. 31.경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2011. 3. 31.자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망인의 CCC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이 발생되었는바, 망인의 위 잔금 7억 원 상당 사업소득은 그 수입시기가 2011년 과세연도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즉, 2019. 8. 8.자 FFF 주식회사의 CCC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CCC은 그 소유의 부동산은 없고 채무불이행사항으로 2013. 4. 8.자 GGG저축은행에 대한 2,250,000,000원의 채무불이행, 2012. 8. 2.자 HHH저축은행에 대한 3,711,052,000원의 채무불이행, 2012. 7. 28.자 III저축은행에 대한 3,692,266,000원의 채무불이행건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 12. 30. 폐업신고하였다. 2019. 8. 8.자 FFF 주식회사의 윤DD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윤DD은 경북 문경시 OOO 중 1/7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지분에 EEE 명의의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2012. 7. 4.자 HHH저축은행에 대한 1,748,941,000원의 채무불이행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F 주식회사의 CCC, 윤DD에 대한 각 신용조사보고서상 CCC, 윤DD의 채무불이행 시점은 2012년경부터이고, 위 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위 잔금채권 상당 소득의 발생시기인 2011년 당시 CCC, 윤DD이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연대보증인 윤DD은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이 277,177,059원(= 주식회사 JJJ로부터의 근로소득 225,860,000원 + 이자소득 4,770,749원 + 배당소득 46,546,31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이 2,786,129,416원(= 주식회사 KKK으로부터의 급여 49,700,000원 + 상여금 2,736,429,416원)이라고 신고하여 그 자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잔금채권이 그 발생시기인 2011년경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어서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다만 2011년 이후의 과세연도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CC과 윤DD의 채무불이행 금액이 상당하고 CCC이 2015. 12. 30.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 CCC, 연대보증인 윤DD의 자력이 부족하여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 두6737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잔금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등에 따른 것인데, 망인이 위 잔금채권액에 대하여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망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사업소득 자체의 신고조차 한 바 없다), 위 잔금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2) 대손금의 귀속시기(가정적 판단)
나아가 위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손금의 귀속시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위 잔금채권의 수입시기인 2011년 과세연도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7항은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이 경우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앞서 본 FFF 주식회사의 2019. 8. 8.자 각 신용조사보고서 중 종합의견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CCC과 윤DD의 자력이 없어 이들에 대한 채권은 대손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 7억 원 상당의 잔금채권액이 대손금으로 귀속되는 시기는 당초 위 채권액의 수입시기인 2011년이 아니라, 그 이후 회수불능으로 되어 손금(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인이 위 잔금채권을 회계상 손금으로 계상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2011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잔금채권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6.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