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입증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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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2021.08.27)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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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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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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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제외)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의 계산을 기준시가로 하도록규정하고 있어 매수자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1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증빙자료를 보충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XXX원은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상에 기재된 XXX원의 78.77% 상당에 이르고, 원고는 나머지 XXX원에 대하여도 금융자료를 기초로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전환시킨 것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의 통장에서 동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서, 피고가 인정한 XXX원 외에도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국세청으로서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적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그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인정된 매수대금 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의 심사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그 외에 원고가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XXX원 부분)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다만,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위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믿기 어려우므로,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매도인 CCC에게, 피고가 인정한 XXX원 외에, 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국세기본법 제64조, 제65조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장으로서는 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정당한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입증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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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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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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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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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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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다만, 아래에서 배척하는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제외)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의 계산을 기준시가로 하도록규정하고 있어 매수자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1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증빙자료를 보충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XXX원은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상에 기재된 XXX원의 78.77% 상당에 이르고, 원고는 나머지 XXX원에 대하여도 금융자료를 기초로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전환시킨 것은 부당하다. 설령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의 통장에서 동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서, 피고가 인정한 XXX원 외에도 XXX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국세청으로서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적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그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인정된 매수대금 XXX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의 심사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그 외에 원고가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XXX원 부분)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다만,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위 증인과 원고와의 관계,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믿기 어려우므로,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매도인 CCC에게, 피고가 인정한 XXX원 외에, XXX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국세기본법 제64조, 제65조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장으로서는 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정당한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