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행정재판 증거효력 쟁점, 사실 불인정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33881
판결 요약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은 없으나,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당사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행정재판 #형사판결 #사실인정 #유죄판결 증거 #배치되는 사실
질의 응답
1. 행정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진 않지만,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판결은 형사재판의 유죄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 배치되는 사실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판결과 다르게 행정소송에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택하기 어렵게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판결은 행정재판 제출 증거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판결과 달리 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원고, 항소인

전**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 15.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테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1.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470,522,7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1,134,765,67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05,604,72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523,474,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7. 30.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39,478,42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92,42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22, 26” 다음에 ⁠“, 40, 41”을 추가하고, 제7행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장&&, 최$$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형사판결 사실인정과 행정재판 증거효력 쟁점, 사실 불인정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33881
판결 요약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구속력은 없으나,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당사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행정재판 #형사판결 #사실인정 #유죄판결 증거 #배치되는 사실
질의 응답
1. 행정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진 않지만,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판결은 형사재판의 유죄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에서 배치되는 사실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형사판결과 다르게 행정소송에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택하기 어렵게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판결은 행정재판 제출 증거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판결과 달리 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원고, 항소인

전**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 15.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를 소외 ***테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1.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470,522,7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1,134,765,67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05,604,72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523,474,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7. 30.자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39,478,42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92,42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22, 26” 다음에 ⁠“, 40, 41”을 추가하고, 제7행 ⁠“기재” 다음에 ⁠“와 당심 증인 장&&, 최$$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